대구서부초등학교 공고 제2026- 14호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학년도 학교 급식용 우유를 공급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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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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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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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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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 대구광역시교육청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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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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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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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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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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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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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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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구서부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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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6.(금) 15:00
~
2025.3.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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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3(금)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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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027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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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명 : 우유
나. 기초금액 : 금 530원
1) 우유급식 소요량 : 23,340개(유·무상)
※ 수량은 학교재적인원, 학교행사, 전출입현황, 희망자 변동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유상 : 60명*169일=10,140개
- 무상 : 55명*240일=13,200개
2) 우유급식 연간예상금액 : 12,370,200원
다. 규격
1)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주3회,강화우유는 주2회)
2) 용량은 200ml(강화우유는 180ml이상 가능)
3) 자세한 내용은 우유 현품 설명서 참조
4)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부HACCP 인증제품”으로 한다.
5) 우유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은 같아야 한다.
라. 납품장소 : 대구서부초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특수조건 반드시 확인)
마. 우유급식에 따른 시설 설비(냉장고 등) 및 공공요금 등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요금 산정방법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입찰)은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단가견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나. 단가 계약시 소수점 이하 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 」 (조달청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및 복수예가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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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낙찰금액(계약금액) 425.73원 ∙우유급식 학생수 550명 ∙19일 급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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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개인별 징수금액 : 425.73원 × 19일 = 8,080원
- 해당 월 우유급식 총액 : 8,080원 × 550명 = 4,4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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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금액(계약금액)은 소수점 이하 인정, 수납 및 지출은 ‘국고금의 끝수 계산’ 단위 적용
다. 본 견적(입찰)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본 물품 구입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건입니다.
마. 현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고기간 중 품목 및 규격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
이 있을 경우, 서부초 급식실(☎053-233-0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제출 참가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포함]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
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판매업(우유류 판매업4012) 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어 신고를 필한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결 격사유가 없는 자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냉동·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 시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업체
바.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가 가능한 업체
사.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아.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
나.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붙임> 2025학년도 대구서부초등학교 우유급식 납품 특수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
1)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2) 식품운반업(우유류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3) 계약보증금각서 1부.
4)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7) 사업장(작업장) 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장내 냉동냉장창고 보유사진 1부.
8)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9)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10)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소독필증 사본 각1부.
11) HACCP 시스템 관련 서류 각 1부.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3) 운반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14)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15) 통합서약서 1부.
서류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 제1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 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기간 중 품목 및 규격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서부초등학교 급식실(☎053-235-1101)로 문의, 기타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은 대구서부초등학교 행정실(☎053-235-1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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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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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구서부초등학교 전화 233-0273
감사관실 231-0126
■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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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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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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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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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26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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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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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대구서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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