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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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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4840-000 공고일시 
공고명 [소액수의공고]2026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매 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공고담당자 김현아(☎: 031-6190-702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020 원
   
배정예산
31,925,000 원
   
추정가격
29,02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이천시보건소 공고 제2026-33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안내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인 12월 20일 이후 계약 진행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2026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나. 기초금액: 금27,020원(금이만칠천이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가의 합산금액이며, 기초금액(단가)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물품구매특수조건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매예정금액: 금31,925,000원(금삼천일백구십이만오천원, 부가세포함) 

      ※ 구매예정금액과 및 수량은 연간 사용 추정량이므로 우리시 보건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라. 구입품목: 신일폴산정 외 6품목[내역서 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바. 납품방법: 납품요구에 의한 연간 수시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사. 납품장소: 이천시보건소(건강증진과)가 지정하는 장소(현장 입고도)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3. 9.(월) 

10:00 

2026. 3. 16.(월) 10:00 

2026. 3. 16.(월) 

11:00 

이천시 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제출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소액수의(단가), 제한경쟁, 청렴계약 

  나. 공동수급: 불허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라. 낙찰자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4. 참가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1) 본 공고일 전날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자 

      -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2)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받은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아래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참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로 갈음하나,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기초금액에 대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선정되면 개별 품목별 낙찰률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단가계약이므로 향후 계약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시까지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본 공고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별도 고시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의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용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②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 내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 중 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 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제를 가하지 않습니다 (단, 포기서는 제출하여야 함)  

  바.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따릅니다. 

 

7. 단가결정 방법   

 낙찰 후 품목별 계약단가는 산출기초조사서 상 단가에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원단위로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총합계는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적용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제출자가 정상적으로 전자견적을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절차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고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견적제출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견적제출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안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는 법령 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납품은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에라도 하자 발생(발견) 시 무상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규격 미달품 등 공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우리시 보건소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된 물품은 계약기간 내 발주 시마다 지정장소에 14일 이내 납품하여야 하며, 구입품목의 잔여기간은 납품일 기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구매예정 품목 및 수량은 구매 추정량으로 실제 구매량보다 많거나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낙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나.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 제외)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 제외).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과 이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사.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과업지시서, 내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고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10 기타 동법과 관련된 법령 등 

    11)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현행법령 예규를 적용합니다. 

  아.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31-6190-720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보건위생과 보건운영팀 

☎ 031-6190-702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이천시보건소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이천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이천시보건소 

발주부서 

건강증진과 

발주날짜 

2026. 3. 

발주내용 

2026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매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이천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청렴계약이행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에 적극 호응하여 이천시에서 행하는 물품 .공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이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이천시보건소(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