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랑중학교 공고 제2026-5호
2026학년도 하랑중학교 우유급식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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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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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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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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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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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요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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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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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하랑중 우유급식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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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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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125명
무상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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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140일
무상2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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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17,500개
무상5,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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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 2027년 2월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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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소요예정수량(22,500개) × 계약단가
나. 품목 및 규격 : 용량 200ml 백색우유(일반우유, 저지방우유)
1A등급원유이상, 시판용, 농림부 HACCP 인증제품
국내산원유 99.0% 이상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백색우유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향료․색소”성분을 첨가 가공유 제외)
(우유 유통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은 같아야 한다.)
다. 위 수량은 추정량으로 학생들의 희망자 수에 따라 수시로 증감할 수 있고,
1일 검식용 우유 2개를 무료제공
라. 일일 분할납품이며, 방학 중 무상급식대상학생 우유는 각 가정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우유 보관용 냉장고는 업체에서 제공하며, 납품 시 지정일, 지정시간에 학년반별 구분하여 납품
마. 기초금액: 단가 금530원(금오백삼십원) - 부가세포함
바. 납품장소: 하랑중학교 급식소 내 지정 장소
사. 우유급식의 단순,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색우유 급식품목을 다양화한 백색우유 순환 급식제 실시 가능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 2026. 3. 6.(금) 14:00~2026. 3. 12.(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12.(목) 11:00 이후 하랑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단가 소액수의 견적이며, 지역제한, 예정가격의 90%이상 입찰가중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마.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 후 입찰서
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단가견적(원단위,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 가능)이며, 지역제한, 예정가격의 90%이상 입찰가중 최저가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사.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되며,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 우유 도소매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장차량)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챠량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급식우유물품을 매일 08:30까지 납품할 수 있는 자
사.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하랑중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납품특수조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하랑중학교 행정실 (☎530-7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제출서류
1)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6)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 1부
7)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각 1부
8)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9)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부(소독전문업체 발급)
10)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11)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2)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청렴서약서 1부.
※ 제출서류 중 복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바람
2026. 3. 6.
하랑중학교장
[붙임 1]
학교우유급식 공급 제안서
1. 업체 소개
1) 공급업체명 :
2) 대리점명 :
3) 대 표 자 :
4) 대리점 소재지 :
2. 우유급식 공급계획
1) 공급품명 :
- 백색우유 순환급식 가능품목 :
※ 공급우유의 정확한 제조업체 및 제품명 표기
2) 공급단가 : 원/개
3)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공급방법(구체적으로 표기)
4) 기타 제안사항
3. 기타 특기사항 :
[붙임 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하랑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하랑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하랑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랑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3.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하랑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하랑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하랑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하랑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랑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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