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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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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444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해룡고등학교 우유급식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전라남도교육청 해룡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해룡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재민(☎: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9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0.000 원
   
배정예산
22,260,000 원
   
추정가격
22,26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룡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2026년도 해룡고등학교 우유급식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우유급식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3. 6. 

해룡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해룡고등학교는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우리 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전라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 

  「참여민원-교육신문고」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내용 

건  명 

기초금액 

(단가) 

급식예정인원 

급식 

예정일수 

연간소요예정량 

납품기간 

2026학년도 해룡고등학교 우유급식 견적 제출 안내공고 

금530원 

240명 

(학생희망여부에따라변경가능) 

250일내외 

(인원 및 일정에 따라 일수 변경 가능) 

42,000개 

2026.3월 

~ 2027.2월 

 

     

  나. 규격 : 용량 200ml 백색우유 (단, 가공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ml이상 가능) 

     - 국내산 원유(1A등급 이상), 시판용, 농림수산식품부 HACCP인증 제품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 국내산 원유 99%이상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을 주 1회 이내 제한적 제공 가능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가격 제공, 제조일자 2일 이내로 유통기한이 동일한 우유 납품) 

  다. 우유수량은 추정량으로 학생들의 희망자 수에 따라 수시로 증감할 수 있고, 1일        검식용 및 보존용 총2개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우유납품시 각반별로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마. 우유보관용 냉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유지보수 및 계약종료시 철거포함) 

  바. 기초가격 : 단가 금530원(금오백삼십원정) 

  사. 납품장소 : 해룡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 2026. 3. 9.(월) 09:00 ~ 2026. 3. 12.(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12.(목) 11:00 해룡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은 단가 소액수의 견적이며,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마.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 후입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룡고등학교 행정실 ☎ 350-1105】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되며,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 우유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장차량)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라.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류판매업 신고인) 참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우유냉장고를 설치하고, 급식우유를 냉장온도 5℃ (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운송하고, 급식당일 08:30까지 납품할 수 있는 자 

  사. 「2024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의 공급업체 구비조건을 갖춘 자 

연번 

구  비  조  건 

관련근거 및 지침 

1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3 

급식우유 운반용 냉장(냉동)차량 보유 

 

4 

축산물판매업(우유 류 판매업) 또는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획득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5 

사업장내 냉동․냉장창고 보유(임대시설도 가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6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가입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아.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2017.1.23.〕에 따라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2017.1.23.〕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원단위 단가로 투찰가능, 계약 체결 후 원단위 절사 후 지출) 

     예시: 1달 급식일 21일, 단가 낙찰(계약)액 429원, 인원 500명일 경우   

        - 1인당 수익자 부담 수입 결정액: 9,000원 가능 

                                   (21일*429원*1명=9,009원→9원 절사) 

        - 1월 수익자 부담 수입: 4,500,000원(9,000원*500명=4,500,000원) 

        - 계약금액: 4,500,000원(21일*429원*500명=4,504,500원→4,500원 절사)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점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가.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낙찰 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 내역서(견적서) 1부. 

     - 식품운반업(우유류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사본 1부. 

     - 냉동․냉장․보온 탑차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 1부. 

     -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사본 1부. 

     - 차량 및 사무실(창고) 정기 소독필증 사본 1부.(소독전문업체발급)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각 1부. 

 

※ 제출서류 중 복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바람 

  

 

8. 재개찰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유        찰되었을 경우 재개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룡고등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납품특수조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해룡고등학교 행정실 (☎350-1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6. 

 

해룡고등학교장 

 

 

 

 

 

 

 

 

 

 

 

 

 

2025학년도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 

 

 

 

                                                                      

                                                                 해룡고등학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우유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     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2. 우유급식 대상 및 예상인원 : 예상인원 240명/ 예상수량 42,000개 / 급식일수 250일내외 

                              (학생수 및 감면자 증감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우유급식 규격 : 용량 200ml 백색우유 (단, 가공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ml이상 가능) 

  - 국내산 원유(1A등급 이상), 시판용, 농림수산식품부 HACCP인증 제품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 국내산 원유 99%이상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을 주 1회 이내 제한적 제공 가능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가격 제공, 제조일자 2일 이내로 유통기한이 동일한 우유 납품) 

     

4. 계약기간 : 2026. 3. 공급개시일 ~ 2027. 2. 28.(방학중 급식 포함) 

 

5. 위생 및 안전관리   

 ①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에 제조된 우유를 공급하며 반드시 냉장차(보냉차)      로 운송하고, 납품과정 및 배식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 

    - 유통기한 표기제품, 일일 납품시 총수량이 같은 날짜에 제조된 것.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유 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냉장고 설치 등) 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전액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한다.(냉장고 설치와 철거비 등)  

 ④ 우유상자는 주1회 이상 세척하도록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제공하고, 폐우유 

    팩은 다음 날 우유납품 전까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회수해 간다. 

 ⑤ 계약상대자는 냉장설비 및 폐우유팩 보관장소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토록 한다. 

 ⑥ 우유냉장고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⓼ 기타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검수 및 보존식 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야 한다. 

 ※ 검수에 합격하였지만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발      견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 ‧ 납품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   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에 제조된 우유를 공급하여야 하며, 검수 및    보존식용 우유 1개, 검식용 우유 1개를 급식일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④ 우유납품은 08:30 이전 까지 각 학급별로 구분하여 본교 우유냉장고에 납품한다. 

 ⑤ 공급업체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사항) 유·무를 학교 담당자와 반 

    드시 확인하여 납품완료한다. 

 

7. 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계좌 송금한다.(원단위 절사, 원단위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계약의 해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우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⑥ 기타 식품의 납품 및 위생과 관련하여 계약불이행의 사유로 학교는 업체에게 계약사항 성실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경고 처분(3회)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방학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하되, 부득이하게 계약된 품목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또는 치즈를 공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방학중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후 5일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0. 기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법원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우유급식에 소요되는 시설(우유상자,라벨)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 연고를 주장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