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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 구매 단가계약
공 고 문(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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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 구매 단가계약(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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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명: 2026년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 구매 단가계약(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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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장애인 우울· 만성질환 등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등 사회활동 취약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0명 (13~6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내용: 주 2회 이상 건강활동 참여 인증* 시 월 10만원 기회소득 지원
* 인증방법: 스마트워치 기록, 가치활동 인증, 협업기관 사업 참여 등
- 기대효과: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활동(건강유지, 사회활동)과 자기 주도권 강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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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까지
3. 예산액: 금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
4. 구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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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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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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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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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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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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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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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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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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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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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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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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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배송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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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예정량 및 구매예정금액은 추정치로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시 반드시 단가금액(VAT 포함) 기준으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5. 납품조건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장애인 기회소득 앱과 연동되도록 기술지원해야 함 ※ 프로토콜 제공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담당자 대상 디바이스 매뉴얼 사용법, 디바이스 구현방법 등 시범교육 지원이 가능해야 함
- AS망 보유(택배 수리지원 가능) 및 상담전화 운영
1. 계약방법: 제한경쟁계약
ㅇ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단순 물품 구매가 아닌 중증 장애인 사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결정하기 위함
※ 근거법령 및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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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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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물품분류번호(8자리 43221787, 품명 스마트워치 또는 밴드)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해당 계약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1. 입찰방법
가.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나. 입찰 참가등록(전자입찰):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다. 주의사항: 전자입찰 후 제안서 제출(현장제출) 필수
※ G2B 입찰금액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고,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하며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결과에 영향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 투찰 시 반드시 단가금액(VAT 포함) 기준으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자세한 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출일시: 2026. 3. 16.(월) 10:00 ~ 2025. 3. 18.(수) 14:00
나. 방법: 직접 제출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309호)
다. 제출서류 (서식 제안요청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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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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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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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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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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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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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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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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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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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 1부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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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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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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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서식 제4호)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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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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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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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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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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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권경영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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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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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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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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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경쟁입찰 참가유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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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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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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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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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제안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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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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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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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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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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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조직, 역할분담 및 수행 체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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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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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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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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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경력증명서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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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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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재직 증명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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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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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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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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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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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기관 경영상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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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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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해당여부 1부(증명서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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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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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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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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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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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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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1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 평가본 10부, 발표자료 PDF파일이 저장된 USB 1개
※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사업비 총액 및 산출내역 표기 금지
※ 원본 1부는 표지 및 내용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을 기재
※ 평가본 10부는 표지 및 내용에 제안사명, 제안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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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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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밀봉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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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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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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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제안요청 물품규격서 요구사양 이상의 스마트워치 샘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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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2)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3)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공고서에 정한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는 대표자의 직인 날인이 되어 있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공문 및 가격입찰서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6)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추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7)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8)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상실되며 참가 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과업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계약담당자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음
11)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3. 제안설명회 개최
1) 일자: 2026. 3. 26.(목) ※ 자세한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2) 설명방법: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의거 PT 설명
3)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
- 제안설명: 10분
- 질의응답: 10분
4) 설명순서: 제안서 설명회 당일 추첨으로 정함(추첨 순서는 접수번호 역순)
5)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설명 시 참여자 수는 제안발표자, 보조자 등 총 4인 이내로 제한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에 포함된 제품의 주요 기능 확인을 위하여 샘플을 활용한 시연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 결과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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