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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7000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대구예아람학교 학교급식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예아람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예아람학교
공고담당자 한성호(☎: 053-235-524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5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0.000 원
   
배정예산
27,030,000 원
   
추정가격
27,03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예아람학교 공고 제2026-29 

 

 

2026학년도 대구예아람학교 학교급식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청렴서약제,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예아람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예아람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1개당 단가)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2026학년도  

대구예아람학교 

학교급식 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금530원 

(부가가치세포함) 

 

2026. 3. 5.(목) 17:00 

~ 

2026. 3. 11.(수) 10:00 

2026. 3. 1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026. 4. 1.~ 

2027. 2. 28. 

(지정한 날 납품) 

 

  가. 품목 및 규격 

   1)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국산 원유 50%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대상으로 함 

   2) 용량은 우유 및 가공유 100㎖이상, 치즈 15g이상, 발효유 80g 또는 80㎖이상으로 함 

   3) 학교와 협의하여 일반 흰우유 주 2회, 강화우유 주 2회, 저지방우유 주 1회로 순환급식함(가공유, 발효유, 치즈를 주 2회 포함하여 급식 가능) 

   4)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으로 함 

   5) 우유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소비기한)은 같아야 함 

  나. 예상인원, 예상우유급식일수, 예상소요수량 

    1) 예상인원, 일수 및 수량은 우유급식 학생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 사정 및 본교 학사일정, 학생 희망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예상인원: 약 204명(학생 전체 무상우유 급식) 

    3) 예상일수: 약 250일(방학 기간 포함)  

    4) 예상수량: 약 51,000개(방학 중 무상우유급식 수량 포함) 

  다. 구매예정액: 금530원×51,000개=금27,030,000원 

  라. 특수조건 참고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제한적최저가, 소액수의(단가) 견적으로 전자계약 방식에 의합니다. 

  나.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여 단가 책정하여 계약 및 공급하여야 합니다. 

     ※ 소수점 이하 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및 복수예가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 

<예시> ∙낙찰금액(계약금액) 425.73원 ∙우유급식 학생수 200명  ∙19일 급식 시  

옳은 예 

- 학생 개인별 징수(수납)금액 : 425.73원 × 19일 = 8,080원 

- 해당 월 우유급식 총액(지출) : 8,080원 × 200명 = 1,616,000원 

 

     ※ 낙찰금액은 소수점 이하 인정, 수납 및 지출은 ‘국고금의 끝수계산’ 단위 적용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 견적(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4012] 영업신고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2천만원 초과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냉동·냉장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음용 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 우유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대리납품 불가). 

  아. 식품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자.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가입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카.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파.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입찰)제출의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른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준용하여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우유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구비서류(서류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2)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 각 1부. 

    7)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8)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9)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0) 취급 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11) 차량 및 사무실(창고)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12) 운반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 

    13) 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계약보증금이행각서 각 1부. 

    14) 사업장(작업장) 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장내 냉동·냉장창고
보유사진 각 1부. 

    15)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53-235-5244, FAX 053-611-5207)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 식생활실(☎053-235-5248)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끝. 

   

 

 

2026년 3월 5일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예아람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