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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7181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효성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효성초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효성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권덕용(☎: 053-234-954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5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0.000 원
   
배정예산
24,274,000 원
   
추정가격
24,274,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효성초등학교 공고 제2026 - 26호 

 

 

2026학년도 효성초등학교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오니 제조ㆍ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 이동 

QR코드  

그림입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납품기간 

기초금액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학년도 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03.23 

~ 

2027.02.28. 

금530원/200㎖ 

(면세) 

2026.03.05(목)15:00 

~ 

2026.03.12(목)10:00 

2026.03.12.(목) 

11:00 

(입찰집행관 PC) 

 

   

  가. 품목 및 규격 

   1) 국내산 원유를 100% 사용한 백색우유, 일반흰우유를 대상으로 한다. 

   2) 1A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부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3) 용량은 200로 한다. 

  나. 예상인원, 예상우유급식일수, 예상소요수량 

    1) 예상인원, 일수 및 수량은 본교 학사일정 및 학생 희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예상인원 : 약 260명(학생 전체 유,무상우유 급식, 교직원 유상우유 급식 인원 포함, 2025년도 기준) 

    3) 예상일수 : 약 175일(무상급식 235일 기준)  

    4) 예상수량 : 약 45,800개(방학 중 무상우유급식 수량 포함) 

  다. 구매예정액: 530원 × 45,800개 = 24,274,000원 

  라. 납품기간 : 2026.03.23.~2027.02.28.(기간 중 학교에서 정하는 우유급식 해당일, 방학 중 무상우유 포함) 

      ※ 본교 학사일정 및 학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납품방법 :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바. 납품요건 

    1) 납품 계약단가는 시장가격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변동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교급식용 우유는 반드시 냉장장치가 가동 중인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 공급하도록 한다. 

    3)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에 제조된 우유로 유통기한 7일 이상의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간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 (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냉장고 사용 전기료는 학교와 협의하여 업체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일일 납품시 총수량이 같은 날짜에 제조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한 우유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우유로 교체 납품하여 우유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우유의 납품 도중 차량 사고 등의 이유로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본교에 연락을 취한 후 학생의 우유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납품 우유로 인한 위생상의 제반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우유 박스 및 우유 보관 냉장고는 주1회 이상 세척하여 최대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특이점 발견 등으로 본교 검수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야 한다. 

    10) 방학 중 무상우유 급식은 가정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입찰)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제한적 최저가, 단가견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 단가계약 시 소수점 이하 인정 

    * 소수점 이하 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및 복수예가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 

    ※ 낙찰금액(계약금액)은 소수점 이하 인정, 수납 및 지출은 ‘국고금의 끝수 계산’ 단위 적용 

<예시> ∙낙찰금액(계약금액) 425.73원 ∙우유급식 학생수 550명  ∙19일 급식 시  

- 학생 개인별 징수금액 : 425.73원 × 19일 = 8,080원 

- 해당 월 우유급식 총액 : 8,080원 × 550명 = 4,444,000원 

 

  나. 본 견적(입찰)서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물품 구입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건입니다. 

  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적용) 

  마. 현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3. 견적(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우유 도소매 사업허가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 동일 소재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 참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적용)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4012)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에 한 합니다. (냉동·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 시까지 적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우유급식 후 빈 통을 매일 수거해서 지정위치에 보관 및 청결히 관 

     리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아.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 

  나.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 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 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   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 

    1) 낙찰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2) 식품운반업(우유류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계약보증금보험증권 또는 각서 1부. 

    5) 영업신고증사본 1부. 

    6)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냉동․냉장․보온 탑차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1부. 

    8) 납품차량과 급식우유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서류 사본 1부. 

    9)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10)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11) HACCP 시스템 관련 서류 각 1부. 

    1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3) 차량 및 사무실(창고) 소독필증 사본 1부. 

    14) 운반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5)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16)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 각 1부. 

    17)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18)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 1부. 

     서류제출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 제1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합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견적(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효성초등학교 행정실(☎053-234-9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3월 5일 

 

효성초등학교장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효성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효성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내용을 그대 효성초등학교 청렴계약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효성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효성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효성초등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효성초등학교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효성초등학교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효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효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효성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효성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효성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효성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효성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효성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계약상대자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효성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26.  3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효성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