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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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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7950-000 공고일시 
공고명 충북대학교병원 환자급식재료(공산품) 단가 계약
공고기관 충북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충북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송근종(☎: 043-269-884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5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2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3/1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0,934,160 원
   
추정가격
19,031,055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환자급식재료 공산품류 전자입찰 공고 

 

충북대학교병원공고 제2026 - 005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건 명 

환자급식재료(공산품류) 단가계약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03.05.(목) 09:00  

~ 

2026.03.12.(목) 12:00 

규격 및 수량 

물품내역서(현품설명서) 참조 

- 특이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 

2026.03.05.(목) 12:00 

계약기한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 

개찰일시 

2026.03.12.(목) 13:00 

계약기간 

2026.04.01 - 06.30 (3개월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경리과 입찰집행관 담당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비고 

기초금액 추후공개 

 

별첨 물품내역서, 식품공급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확인하시고 투찰 요망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단가총액)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마감일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본원 회계규정 제25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농산물(식자재)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득한 업체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본원 회계규정 제25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공고일 현재[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충북지역에 있는 업체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므로 붙임자료의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현품에 대한 문의는 본원 영양실 영양사(☎043-269-78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1. 26.] [조달청지침 제524호, 2026. 1. 26., 일부개정]의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4.2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제출권장)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 본 건은 46종의 단가합계금액(부가세포함)으로 금액을 투찰하고,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가 투찰한 단가합계액에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 품목별 단가배분율(파일 첨부)에 의한 계약단가 산출 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가지급은 계약이행기간동안 납품한 실제수량 * 품목별계약단가로 지급함. 

 

6. 계약 체결 구비서류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③계약보증보험증권 ④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⑥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을 구비하여 체결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투찰하실 단가총액을 품목별 단가배분율표에 입력 후 배분된 품목별단가와 예정수량을 곱한 합계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기한까지 전자문서(보증서 또는 증권) 제출 또는 본원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투찰하신 단가 총액과 단가총액 입력 후 배분된 품목별단가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시, 수량이 적은 품목별로 단가를 1씩 더한 금액을 품목별 단가로 간주합니다).  

    ❍ 전자문서로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 14조(입찰보증금의 적용) 제 2항에 따르며, 동 요령 제 19조(입찰관련 부대서류의 전자적 접수)를 이용한 전자화문서(예:스캔 이미지 등)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서를 전자전송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업체는 전자입찰 시 사전판정으로 부적격자 제재를 받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본원 회계    규정 제29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입찰보증금은 투찰하실 단가총액을 품목별 단가배분율표에 입력 후 배분된 품목별단가와 예정수량을 곱한 합계금액의 5%가 본원에 귀속됩니다(투찰하신 단가 총액과 단가총액 입력 후 배분된 품목별단가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시, 수량이 적은 품목별로 단가를 1씩 더한 금액을 품목별 단가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 및 본원 회계규정 제247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감염관련 교육이수 

  본원과 계약 시 해당업체의 직원은 필수적으로 본원 수요부서를 통해 감염관리교육자료에 의한 교육을 받고 증빙서류를 감염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본원의 계약조건을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나. 특히,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경리과 담당자(043-269-8843)에게 문의 바랍니다. 

 

12.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한 안내 

  입찰 및 계약 등 관련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나 부당요구가 있을 시는 본원 감사실(043-269-6006)에 접수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특이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첨부파일(현품설명서)의 총합계(예정수량)를 감안하여, 단가총액을 투찰하되, 

  나. 낙찰된 업체의 품목별 단가와 충북대학교병원 예정수량을 곱하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6년 03월 일 

 

충 북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입찰서 제출 시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정수량과 품목별단가를 곱한 총액을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현품설명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꼭 영양실 영양사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현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여 계약포기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식품공급 단가계약 특수조건 

              

계약번호 : 

 

     명 : 

환자급식재료 공산품류 단가계약 

계약총액 : 

 

 

 

     상기 물품에 대하여 충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을 (“갑”)으로 하고 공급청부인 (00000/0000)를“을”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별지명세서에 기재한 물품을 (“갑”)이 납품 지시한 수량을 분할 납품지시에 의한 기일내에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 2 조 (1) (“을”)이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시는 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의 결과 불합격 식품이 있을 시는 (“을”)은 지체없이 대품을 제공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로 말미암아 제1조의 기간이 경과할 시는 제4조 규정을 적용한다. 물품의 성질상 필요한 용기 또는 포장은 (“을”)의 부담으로 제작하고 납품 후에는 (“갑”)의 지시에 의해야 한다. 

① (“을”)은 공휴일, 휴일, 야간에도 정상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의 식품 납품 차량은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운송과정에도 식품별 적정온도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자동 온도 기록 저장장치를 부착하여 납품 시 온도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수담당자의 검수를 거쳐 납품완료된 물품이더라도 특수용기에 보관되어 있거나 밀폐포장,기타 사유로 인해 내용물의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 시,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불량품으로 변질 되었거나, 이물질이 발견되는등과 같이 계약상의 물품규격과 상이함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경우 교환 대체 납품에 따른 경비는 (“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환, 대체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대가 지급 시 감액 지급한다. 

 

 제 3 조 (“갑”)이 검사상 견본이 필요하여 그 소요물품을 요구하면 (“을”)은 무상으로서 이를 제공한다. 

 

 제 4 조 (1) (“을”)이 지정기한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기연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납품 지시된 물품은 요청된 납품일에 시간 엄수하여 전량 납품하여야 한다. 

   (3) 검수담당자의 교환, 대체, 추가 요구 시 요청된 일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갑)의 추정소요량에 관계없이 수량의 증감조절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계약기간을 (“갑”)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장요청할 경우, 환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전계약가와 동일한 단가로 1개월 범위내 일정기간 연장요청에 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 6 조 (1) (“갑”)은 (“을”)이 아래 각항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을”)에게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을”)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 단,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도 할 수 없다. 

     (가)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나)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마) 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바) 1차 물품에 있어서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아)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경우 

     (자) 기타 검수담당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한다. 

 

제 7 조 대금지불에 있어서 (“을”)은 (“갑”)에게 청구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청구한 대가를 본원 회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본원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제 8 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청구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9 조 본 계약의 미비한 사항은 (“갑”), (“을”) 상호협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갑”)의 뜻에 따라야 한다. 

 

제 10 조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을”)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을”)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1 조 동 계약에 의거 납품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규격에 맞게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 납품한 물품대금은 “갑”의 판단에 의거 계산 지급한다. 이때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갑”은 계약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차후 연간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2조 (“을”)은 충북대학교병원 전자시스템인 충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3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2026년 03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