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67903-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수요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류지용(☎: 062-650-635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4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9,875,000 원
   
추정가격
19,875,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 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사   업   명: 2026학년도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개 찰 일 시: 2026. 3. 10.(화) 11:00 

 

  ▢ 수 요 기 관: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장이 집행하는 우유 구매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업에 관한사항: 사업담당자(062-650-6200) 

   - 계약: 계약담당자(062-650-6353)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2026학년도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2026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 및 학교우유 급식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5.2.)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8호 

2026학년도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우유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그림입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백색우유 

규 격 

① 국내산 원유 100%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②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③ 위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치즈·발효유·K-Milk 인증 가공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백색우유 200㎖이상 

◈ 강화우유 180㎖이상 

 ※ 방학기간 등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15g이상), 발효유 80g또는80㎖ 가능 

 ※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농림부 HACCP 인증 제품 

예상수량 

◈ 총 예상수량: 37,500개(150명×250일, 유ㆍ무상 포함) 

 ※ 학사일정 및 학생 희망 여부 등에 따라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예상 수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단가) 

금530원/개 

납품기간 

2026. 3. 16.~ 2027. 2. 28.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납품장소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지정장소 

납품방법 

- 학교에서 지정한 급식일 및 급식 인원에 맞게 학년 반별로 구분하여 납품 

- 방학중 무상우유급식은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부득이 하게 

  계약된 품목 공급이 어려운 경우 멸균유(원유 100%) 공급이 가능하나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가정으로 배달하여야 한다.(유통기한 및 위생관리 준수) 

- 학교의 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 및 납품 일수가 변경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여 납품함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견적(단가)입니다. 

  나. 소액수의(총액)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4012)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우유류판매업 신고인)만 참여할 수 있음.(계약시 신고필증 징구)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 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함.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3. 4.(수) 10:00 ~ 2026. 3. 10.(화) 10:00 

  다. 견적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개찰 

  가. 2026. 3. 10.(화)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단가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재입찰 방식(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생성)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1)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 1부. 

    2)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계약보증금보험증권 1부. 

     (계약이행 보증금액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5)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 1부. 

     6)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첨부) 각 1부. 

     7)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8)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1부. 

     9)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10)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1부. 

     11) 식품취급 전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1부. 

     12)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13) 사업장(냉동․냉장창고) 확인서 (건축물 관리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1부. 

     14)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각서 1부. 

     16)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17)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8) 이외 학교에서 요구하는 우유납품 계약에 필요한 서류. 

       ※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제출 바랍니다. 

       ※ 매월 대금 청구 시마다 유효기간 내에 있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2026년도 학교 우유 급식 표준 매뉴얼 및 학교우유 급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유상급식 우유는 학교 예산으로 지출하고, 무상급식 우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합니다.  

  마.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 참가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장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제품사양)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국내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치즈·발효유·K-Milk인증 가공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발효유의 경우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한다. 

  용량은 우유 및 가공유 100㎖이상, 치즈 15g이상, 발효유 80g 또는 80㎖이상으로 한다. 

  ③ 일반 흰우유 주 2회, 강화우유 주 2회, 저지방우유 주 1회로 순환급식 한다. 

     (가공유, 발효유, 치즈를 주 2회 포함하여 급식 가능, 담당자와 협의가능) 

  ④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⑤ 우유 유통기한(소비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소비기한)은 같아야 한다. 

 

제3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학생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소비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사항) 유·무를 학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완료하고, 매월 말 그 명단을 첨부하여 납품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우유상자에 학년, 반, 수량을 명기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까지 우유냉장고에 입고토록 한다. 

  ④ 우유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5조(방학중 무상우유급식)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방학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하되, 부득이하게 계약된 품목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또는 치즈를 공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방학중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후 5일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 및 보존식 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검수자가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이 검수에 합격하였으나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제품 발견,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급식물품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학교는 예정된 결석생의 우유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납품량을 줄이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검수시에 남게되는 우유는 즉시 반품 조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검식 및 보존식을 위해 매 급식시마다 우유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유급식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 납품‧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납품차량에 대한 소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익일 회수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와 우유냉장고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학교장은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8조제1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6조제1항에 의한 검수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의한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13조(계약내용 변경) ①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