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초등학교 공고 제 2026–4호
2026학년도 신흥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4.
신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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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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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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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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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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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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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281-7509), 감사관실(☎054-805-3205)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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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신흥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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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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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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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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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흥초등학교 우유급식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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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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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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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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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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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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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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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명 내외
(전교생 기준, 무상대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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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일
(무상2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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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210개
유상: 163개*170일=27,710개
무상: 54개*250일=13,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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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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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 202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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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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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에 맞게 일별 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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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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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초등학교 지정 장소(방학 중 무상우유는 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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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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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원(금오백삼십원) - 우유 1개당 단가(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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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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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상 우유의 제품 및 가격은 동일하여야 한다.
- 구매예정량은 희망자 수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 급식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보존식, 검식용 2개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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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격: 용량 200ml 백색우유
- 국내산 원유(1A등급 이상), 농림수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다. 납품방법 : 일일 분할납품이며, 우유 보관용 냉장고는 업체에서 제공 및 설치(계약기간 종료 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품시 지정일에 학년반별 구분하여야 하고 방학 중 무상급식우유는 각 가정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우유급식 납품업체 기준
1) 우유급식 냉장고 설치 및 냉장(10℃이하)상태로 매일 7:00~8:00까지 납품할 수 있는 업체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필하고 사업등록이 된 업체
3) 방학 중 무상우유 공급을 위한 멸균유 제공이 가능한 업체
4) 방학 동안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에 우유 배달(또는 택배)이 가능한 업체
5) 등록된 냉장차량보유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 업체
6)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납품업체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3. 4.(수) 14:00~3. 10.(화) 10:00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0.(화) 11:00, 신흥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 방식에 의한 단가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포항시〕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4012) 영업신고를 하고, 우유 도소매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사업장 내 냉동‧냉장 창고를 보유(임대시설 가능)하고 운반용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명만(우유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며,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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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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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공고는 전자견적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를 제한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학교 행정실(☎054-281-75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54-281-7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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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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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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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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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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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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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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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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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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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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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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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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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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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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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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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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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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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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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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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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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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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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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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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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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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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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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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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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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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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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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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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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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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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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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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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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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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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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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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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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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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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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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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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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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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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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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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