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7214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인재개발원-2026-제2호
사 업 예산 : 105,000,00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3. 23.(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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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 홍성수 대리(☎ 033-736-2965)
○ 사업에 대한 사항: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 강대현 과장(☎ 033-736-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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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인재개발원-2026-제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신입직원 연수복 구매
나. 사업예산 : 금 105,000,000원 (VAT 등 모든 비용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규격 및 수량, 납품장소: 제안요청서 참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 결정 후, 별도 수요조사에 따라 제작물품 및 수량 결정
2.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투찰 / 전자입찰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등 ‘e-발주시스템’ 접수, 시제품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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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견본)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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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6. (월) 11:00 ~ 2026. 3. 23. (월) 11:00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 시제품 접수 마감일시는 1층 방문등록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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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견본) 제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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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10층 교육기획부)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건물 10층에서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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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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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온라인 선호도 조사(입찰공고 마감 후 14일 이내) 후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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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입찰 …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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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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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6. (월) 11:00 ~ 2026. 3. 23. (월) 11:00
※ (제출방법)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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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찰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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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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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회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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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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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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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주의사항>
-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님.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함(최종제출 이후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 나라장터 및 공단에 대한 문의사항은 9AM ~ 6PM(평일기준) 가능하므로 입찰마감일이 주말 또는 휴일 등 인 경우 사전에 문의사항에 대해 연락해야 하며, 제안서 온라인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온라인제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항을 적용하여 처리함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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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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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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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G2B물품 세부품명 10자리(여성용 외투: 5310180401, 남성용 외투 : 5310180201, 2개 모두)
마. 국내에서 디자인 및 봉제처리가 가능하여 근무복을 직접생산하는 업체로, 다음의 품목에 대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2B물품 세부품명 10자리(여성용 외투: 5310180401, 남성용 외투 : 5310180201, 2개 모두)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공동수급(컨소시엄)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가. (가격)입찰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 제출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배송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 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붙임1) 포함),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여성용 외투(5310180401) 및 남성용 외투(5310180201)의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 공장등록증 (한국산업단지공단 발급) 1부.
라. 제안서 및 제안 발표자료 각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사업부서(인재개발원)에서 입찰 참가기간에 정상 접수된 제안 시제품(4벌)을 평가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업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응해야 함(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개최일 변동 가능)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마.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1식.(제안요청서 6p 6. 제출서류 참조)
… 미제출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붙임 3】을 이용한 제품사진 1부 … 제안서에 수록하고 견본 제출 시 별도 출력물도 함께 제출
- 제품별 이미지 원본 (jpg파일) 각 1부 … 제품별로 A4 종방향 1페이지에 나올 수 있도록 각 1부씩 총 4개의 파일로 제안서에 수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1부 … 최근 3개월
- 창업기업확인서 … 해당 시
바. 제안 시제품 (4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장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한국광해관리공단 별관 10층
-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시제품 제출: 공단 요청 품목 총 4벌 상품 제출(제안서 평가용)
- 입찰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안 시제품 제출(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 시 입찰접수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무효한 입찰로 간주함)
- 제안 시제품 반환: 제품은 제안평가일로부터 14일 이내 업체가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사업부서로부터 회수하며, 회수의사가 없을 시 공단에서 자체 처분함
- 견본은 규격을 통일(남성용 100호, 여성용 95호 사이즈)하고, 제품을 각각 수트케이스(옷걸이 포함)에 넣고 행거와 함께 제출한다.
- 제안요청서【붙임 3】을 이용한 제품사진 1부의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외)는 반드시 조달청“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를 가격입찰서 제출 시 첨부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5.입찰참가서류의 다) 1식: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라.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1식: 제안서에 포함하는 서식(제품사진 및 이미지 원본)을 제외하고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마.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 시제품(4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제출서류 및 제출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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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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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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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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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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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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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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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업체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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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 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 계(붙임1) 포함, 개인 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공장등록증 1부(한국산업단지공단 발급)
- 여성용 외투(5310180401) 및 남성용 외투
(5310180201)의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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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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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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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업체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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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한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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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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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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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외)업체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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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1부 … 최
근 3개월
- 창업기업확인서 …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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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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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안 시제품 4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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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재개발원
직접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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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남∙ 녀 디자인 각 2종씩 총4벌 제출
(여름 남성용 1벌, 여름 여성용 1벌
겨울 남성용 1벌, 겨울 여성용 1벌)
[제안요청서 붙임3.제품별 사진] 출력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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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발주시스템(http://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자료 제출 시)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함
-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 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며, 제안서에 가격입찰서를 첨부하는 등의 경우 미제출로 처리함.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가격입찰 시 별도의 파일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입찰가격만 입력하여 투찰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세부 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 1세트 당 공급단가(부가세 포함)×1050세트에 해당하는 총액을 제안해야 함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의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나.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① 직원선호도 ② 원단 및 부자재 ③ 디자인 및 기능성 ④ 사업수행 계획 순 고득점인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1차 온라인 선호도 조사(입찰공고 마감 후 14일 이내) 후 별도 통보
나. 장소: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4층 제안평가실
다.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10분 이내
※ 설명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참여 업체 및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발표 자료는 입찰서류 제출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 … 노트북 및 발표자료 공단 준비
※ 발표 자료 내용은 입찰접수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제출 된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진행)
- 제안서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시스템 상 순서로 진행. 별도 통보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
※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제안업체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후 제출)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제안서 평가 당일 전시용 상반신 마네킹 준비 (공단에서 별도 준비하지 않음)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바람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공고문 최하단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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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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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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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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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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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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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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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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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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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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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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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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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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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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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가지급방법
가.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실제 납품한 수량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나. 대금(선금 해당 시 포함) 지급 시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결제방법(시스템)으로 지급될 수 있음.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2.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2.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4.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각 품명별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기재)’,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5% 이상)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기수행분은 정산하여 지급함
마.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바. 공고서,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사.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아.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자.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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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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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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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3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상 열 [직인생략]
(붙임1)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 등록 번호 :
전 화 번 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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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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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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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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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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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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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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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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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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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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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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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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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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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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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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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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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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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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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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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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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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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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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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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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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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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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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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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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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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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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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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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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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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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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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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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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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조달청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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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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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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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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