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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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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430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바른초등학교 우유급식 수의계약 공고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바른초등학교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바른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영훈(☎: 044-995-950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4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0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3/1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0.000 원
   
배정예산
33,920,000 원
   
추정가격
30,8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바른초등학교 공고 제2026-14호 

 

2026학년도 바른초등학교 우유급식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학년도 바른초등학교 급식용 우유 구매”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합니다.  

 

2026. 3. 4.   

바른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림입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6학년도 바른초등학교 우유급식 수의계약 안내 

견적제출기간 

2026. 3. 4.(수) 12:00 ~ 2026. 3. 10.(화) 12:00  

(G2B 전자접수) 

품명 및 규격 

특수조건 참고 

기초금액(단가) 

- 단가: 금530원(금오백삼십원) (정부고시단가) 

※ 학교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 및 납품 일수가 변경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 단가에 준하여 납품함 

※ 월별 1회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월별 정산금액 원단위 이하 절사) 

계약 이행기간 

2026. 3. 24. ~ 2027. 2. 28. 

※ 위 기간 중 학교에서 통보한 우유 급식일에 납품 

납품은 학기 중에 한하며, (여름,겨울)방학기간은 납품기간에서 제외 

※ 납품 일수 및 수량은 학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매예정수량 

400명 x 160일 = 64,000개 

상기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학교에서는 특수조건의 사유 등 학교 사정에 의해 구매 예정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조건  

특수조건에 의함 (품명 및 규격 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0.(화) 13:00, 바른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 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제한적 최저가, 단가견적 방식입니다. 

 다.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견적 가격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금액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마. 낙찰된 금액(낙찰단가)에 구매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월별 대가 지급시 원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지급합니다. 

     (예: 482.82원(계약단가)×8,213개(월별납품수량)=3,965,400.66원 → 3,965,400원 지급)  

 사.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포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의 신고를 득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장 내 냉동·냉장 창고를 보유하고 운반용 냉동·냉장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입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 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자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제출자는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개찰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은 단가견적이며,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건의 낙찰자는 예정가격로서 예정가격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으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동일가격 견적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고문에 제시하는 수량은 2026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하여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7.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계약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2)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3)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6) 냉동․냉장 탑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운반용 냉동 · 냉장차량 보유현황 1부.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8)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9)차량보험 가입서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 1부. 

  10) 취급식품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부.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 

  11)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의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12)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등 1부. 

  13)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1부. 

  14)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첨부) 1부. 

 15)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 매월 대금 정산시마다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1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붙임1). 

  18) 청렴서약서 1부(붙임2). 

  19)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표준개인정보위탁계약서(붙임3~5) 각 1부. 

  20) 조세포탈서약서 1부(붙임6). 

  21) 기타 학교에서 정한 서류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 따라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이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특수조건(규격 등) 관련 문의: 바른초등학교 영양교사 (☎044-995-9590) 

    - 계약에 관한 문의: 바른초등학교 행정실(☎044-995-9504)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200, 평일 09:00~18:00) 

 나. 견적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관 사정 또는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3월 4일  

 

 

 

바 른 초 등 학 교 장 

바른초등학교는 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바른초등학교 

발주부서 바른초등학교 행정실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20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바른초등학교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3월  일부로 2026학년도 바른초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계약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학년도 바른초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4】  

 

보안 확약서 (사업종료 시) 

 

본인은 2026년 3월24일 ~ 2027년 2월 28일까지 2026학년도 바른초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계약에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2026학년도 바른초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계약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2026학년도 바른초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계약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2026학년도 바른초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계약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을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7년      2월      28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확  인  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바른초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OO업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학중 무상우유 배송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상우유급식대상자의 배송정보, 전출입 등의 변동사항   

   2. 무상우유 급식대상자의 생년월일·학생이름·집주소 등 사업 이행 중 취득하는 모든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위탁자 

세종특별자치시 산울3로 33 

기관명 : 바른초등학교장 (인) 

수탁자 

○○시 ○○구 ○○로 ○○○ 

업체명 :                   

대  표 :             (인) 

 

 

 

【붙임6】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바른초등학교장 귀하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35조(청렴서약) 학교의 장은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서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6조(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5조에 따른 청렴서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청렴서약 위반업자 공개) 학교의 장은 청렴서약을 위반한 업자의 정보를 별지 제9호서식의 청렴서약 위반업자 확인서에 따라 해당 학교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및 제55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