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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63979-000 공고일시 
공고명 급식실리모델링공사에 따른 급식기구(조합추천) 소액수의견적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공고담당자 김민영(☎: 051-580-3242)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3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000,000 원
   
배정예산
6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공고 제2026-15호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급식 실리모델링에 따른 급식기구 구입 소액수의(조합추천)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급식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급식기구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납품기한 

2026.6.30. (진행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가능) 

규격 및 명세 

붙임 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60,000,000원(추정가격 54,545,454원+ 부가가치세 5,454,546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수의(총액), 조합추천, 전자계약 제출방식 

  나. 공동이행방식 불허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시스템을 통해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추천을 받은 4개 업체에 한합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 

㈜경동금속주방 

606-81-22757 

2 

㈜선경기업 

606-81-13660 

3 

우영종합주방설비 

607-05-73594 

4 

태양MK 

607-07-64992 

 

* 상기 견적서 제출 추천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가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젹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3. 3.(화) 15:00 ~ 2026. 3. 11.(수) 10:00 

   나. 개찰 일시: 2026. 3. 11.(수) 11:00 

   다. 개찰 장소: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 입찰진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견적제출자가 동일금액으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공고문, 제안요구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최신법령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제 반환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금성동)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가. 규격 및 제안관련 : 

  급식실       사업담당   정혜진 

 (☎ 051-580-3253) 

나. 계   약   관   련 : 

    총무부     계약담당 김민영     

 (☎ 051-580-3242) 

 

 

 

 

2026. 2. 27.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분임재무관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재무관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급식기구 소액수의 견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상기 용역 입찰·낙찰 및 계약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 .     .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재무관 귀하 

 

[붙임3]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