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5- 2548호
『2026년 교육교재 인쇄 단가계약』제한경쟁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교육교재 인쇄 단가계약
나. 소요예산 : 금132,525,800(부가세 포함)
다. 기초금액(품목당 단가총액) : 금81,680원
※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구매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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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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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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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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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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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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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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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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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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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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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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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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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부터 26.12.31.까지
(발주시기 물량은 변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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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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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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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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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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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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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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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지(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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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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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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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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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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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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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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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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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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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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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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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지(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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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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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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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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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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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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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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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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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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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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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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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지(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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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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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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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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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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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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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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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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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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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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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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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물량 및 기초단가는 과업지시서 참조
※ 수량 및 소요예정금액은 추정치로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과업지시서에 따름)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1. 2.(금) 10 :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 6.(화) 10 :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6.(화) 11 :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 신고(1518)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신고(1517)를 필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기타인쇄물(물품분류번호 5510159901)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인쇄물(물품분류번호 5510159901)에 직접생산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참여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제한경쟁(단가)계약, 전자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
다. 각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 도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를 예정가격 비율로 재산출 한 후 낙찰률을 곱하여 일률 적용 산정합니다.
※ 단가식 : 낙찰률(낙찰가격/예정가격) × {각 품목별 기초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낙찰률(투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품목별 계약단가는 10원미만 금액 절사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7.99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에 의거 계약이행능력평가를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우리 도 회계과(055-211-3828)에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라.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211-3828),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055-254-2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9.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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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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