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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정보고등학교 공고 제2025-45호
2025학년도 구미정보고등학교 교통카드 충전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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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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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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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구미정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54-475-3600), 구미정보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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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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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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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구미정보고등학교 교통카드 충전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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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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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0,887,000원(금육천팔십팔만칠천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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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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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업지시서” 참조
※카드별로 카드 충전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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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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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16:00) ~ 2026.01.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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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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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11:00 이후) 구미정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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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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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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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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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정보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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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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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공급가능(계약이행 가능)한지 확인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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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상북도) 견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에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전자카드(세부품명번호 3210161701)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전국 대중 교통(지하철, 버스 등) 호환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 제작 및 충전, 발급 가능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에 내에 소재한 업체(지사투찰 불허용)
다. 견적제출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전자 견적 제출의 경우 견적 제출서 제출 시 전자 견적 제출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견적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및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동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계약서류를 우리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항,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공고서, 사양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물품사양서, 특수조건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be.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및 문의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교통카드 구매(충전)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부(☎ 054-604-1087)
-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54-604-1282)
< 별지1 >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미정보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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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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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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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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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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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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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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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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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정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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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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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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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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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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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5학년도 구미정보고등학교 교통카드 충전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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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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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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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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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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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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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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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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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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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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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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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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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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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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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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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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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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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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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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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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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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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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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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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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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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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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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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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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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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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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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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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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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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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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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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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정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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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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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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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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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3 >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구미정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구미정보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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