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5-1770호
물품구매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긴급)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화천군 재무과 / 착공,준공 및 대금지급 : 화천군 보건의료원
1. 입찰건명 :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단가계약)
2. 납품장소 : 화천군보건의료원에서 지정하는 수혜 대상자의 주소지
3. 납 품 량 : 분유 외 10종 (구매물품내역 및 과업지시서 참조)
4.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5. 추정금액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배송비, 부가세 포함
6. 기초금액 : 금190,144원(금일십구만일백사십사원) ※배송비, 부가세 포함
7. 입찰기간 : 2025. 12. 29.(월) 16:00 ~ 2026. 01. 05.(월) 16:00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1. 05.(월) 17: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9.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수의견적(단가),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10. 내용문의 *과업지시서참조
- 공고내용 : 화천군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49)
- 사업내용 : 화천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담당(033-440-2831)
- 전자입찰이용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구매수량 및 금액은 연간사용 추정량으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본 건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품목별 계약단가는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계약금액 산정은 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총액으로 진행 예정)
※ 본 건은 낙찰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실태조사시 하도행위가 발견되면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함.
- 식품위생법」제37조, 동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246) 또는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5212) 등록을 한 업체 및 식품의 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판매점포 및 냉장탑차(온도계 비치) 1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순위 업체는 서류 제출 시 냉장탑차 보유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 임차증명서), 점포보유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생산물 책임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3.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별첨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 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화 천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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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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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요기관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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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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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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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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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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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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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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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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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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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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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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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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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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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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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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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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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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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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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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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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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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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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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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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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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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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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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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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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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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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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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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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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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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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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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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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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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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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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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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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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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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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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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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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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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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