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봉선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고 명: 2026학년도 봉선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 개 찰 일 시: 2026. 1. 6. (화) 11:00
▢ 공 고 기 관: 봉선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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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봉선중학교장이 집행하는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봉선중학교 행정실(☎062-650-13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붙임의 규격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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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선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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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체육복 계약 규격서 및 특수조건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Ⅵ.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2023. 5. 31.)
Ⅶ.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특별유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1-36호, 200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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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중학교 공고 제2025-61호
2026학년도 봉선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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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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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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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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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봉선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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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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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봉선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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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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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월) 16:00 ~ 2026. 1. 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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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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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 예정자 210명 예정
- 구매수량은 추후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 예정
-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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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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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봉선중학교 체육복(동복·하복) 규격서 참조
※ 체육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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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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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750,000원 (1인당 단가 75,000원 * 학생 수 210명)
1인당: 동복 단가 45,000원 / 하복 단가 30,000원
(치수재기, 운송비, 학교로고부착 등 일체포함)
※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1벌(2pcs), 하복 1벌(2pcs)
※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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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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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6.(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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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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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2026. 4. 30. 동복: 2026. 9. 20.
※ 학교 체육복 착용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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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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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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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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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참가 전 반드시 규격서 등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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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복 구매수량은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에는 1인당 단가만 정하고,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시 1벌당 체육복(동복·하복) 가격에 최종 신청 학생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함.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표준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도 추가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체육복 구매 계약 시 체육복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재학생포함)이 필요에 따라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세부품목별 단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체육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 (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체육복에 특정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표시, 문양이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2.2. 광주광역시 지역 제한(지사투찰 불허)입니다.
2.3.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5. 수의계약대상 물품구매 건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2.6.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체육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봉선중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4. 견적 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지)를 광주광역시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세부품명: 여성용운동복(5310290101) 및 남성용운동복(5310290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2. 29. (월) 16:00 ~ 2026. 1. 6.(화) 10:00
5.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4.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장애 또는 마감시간 종료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6.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6.3. 입찰참가 등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7. 개찰
7.1. 개찰 일시 : 2026. 1. 6.(화) 11:00
7.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3.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8. 낙찰자 결정 방법
8.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8.2.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9.2.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9.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품목별 단가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 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11. 기타사항
11.1.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4.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 ⇒ 입찰정보 ⇒ 나라장터 입찰정보 ⇒ 개찰결과 바로가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품일에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 납품검사 완료일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는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출 가능
11.6. 체육복(동복·하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있으며,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11.7.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제조연월 라벨 반드시 표시)
11.8. 체육복(동복·하복) 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동복·하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1.9. 체육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11.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견적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견적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1.11.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62-650-1305) 및 교무실(☎062-650-1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봉선중학교 체육복 기본 규정 및 사양서 1부.
2. 봉선중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품목별 단가표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4. Q마크 인증 확인서 또는 원단 시료가 부착된 원단 시험성적서 [필수] 1부
- 납품시에 제출,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출 가능
2025. 12. 29.
봉선중학교장
[붙임1]
봉선중학교 체육복 기본규정 및 사양서
1. 기본규정
1) 학교에서 규정한 체육복을 구입하여 단정하게 착용하며, 신입생은 학교주관구매가 완료된 이후 착용하도록 한다.
2) 계절별 체육복 착용 시기는 교과담당교사의 안내 일정에 따르며 학생들의 체격 및 날씨를 고려하여 시기를 안내한다.
3) 착용시기 하복(5월~9월), 동복(10월~4월)순으로 착용한다.
※ 착용 시기는 날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체육복은 즐겁고 활기찬 체육 수업과 의복 위생관리 차원에서 착용을 권장한다.
5) 규정된 디자인을 변형하지 않으며, 성장으로 인한 체형변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기 변형을 하지 않는다.
6) 성별로 디자인을 다르게 하지 않으며, 동일한 디자인의 체육복을 착용한다.
2. 체육복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및 제작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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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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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 동복/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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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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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기능성 스판 폴리에스터 100%/하복-쿨에버폴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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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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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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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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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 L, XL, XXL, XXXL, XXXXL
(그 이상 체격은 키, 몸무게 맞춤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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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제작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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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부분은 바늘 단수를 최대한 줄여 작업을 하고, 특수미싱으로 말아서 박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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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제작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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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부분은 바늘 단수를 최대한 줄여 작업을 하고, 특수미싱으로 말아서 박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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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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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샘플을 사이즈 별로 최대한 세분화하여 미리 마련한 다음 학생들이 직접 입어보게 한 후 체육복 사이즈 신청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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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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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을 시
– 업체 개별 방문이 아닌 학교에서 단체로 교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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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복 디자인
[붙임2]
2026학년도 봉선중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봉선중학교 체육복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봉선중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OOOO 대표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하복은 2026년 4월 30일, 동복은 2026년 9월 2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체육복 구매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계약자”의 검사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치수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기간을 제시하고, 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해 주말을 반드시 포함한다.)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체육복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학교 체육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학생들의 발달상황을 고려하여 동복 제작 전, 하복 제작 전 신체치수를 총 2회 측정하도록 한다.
제4조 (납품 전 확인)“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납품할 체육복 제품 샘플(동·하복 남녀 체육복 각각 1벌)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 원본(원단 시료 부착된) 또는 Q마크 인증서(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도 제출 가능)를 납품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훼손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정한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계약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검사완료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체육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7조(추가구매)
① “계약상대자”는 품목별 가격을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시 체육복(동복, 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품복별 단가는 합리적이며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학교와 협의 후 확정한다.
③ 납품일로부터 1년간 구입을 희망하는 본교 재학생 및 전입생의 추가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품목별 단가표에 맞게 공급한다. 추가 구매 시 원단은 기존 납품한 원단(동일 색과 품질)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A/S 3년(1년간 무상 A/S)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체육복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계약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1조(손실책임) “계약상대자”는 이행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대금청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3조(하도급)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체육복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체육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의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예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 타당한 일반 거래 관행에 따르며,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3]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체육복(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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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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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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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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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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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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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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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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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체육복(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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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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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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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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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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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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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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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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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선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