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공고 제2025-호
202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동복·하복) 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5. 12. 24.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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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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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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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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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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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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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남미래자동차고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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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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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남미래자동차고 교복(세부제작 사양서 참조)
※ 단가계약이며, 구매 물량은 신입생 여부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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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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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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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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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30원(부가세 포함)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하복: 99,150원 - 동복: 245,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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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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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 2. 23.,(월)하복: 2026. 5.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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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하복·동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단가견적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시행대상, 단가견적 대상 계약입니다.
다.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수의계약배제심사 대상 물품계약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로,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장흥군, 화순군, 영암군(전남교육청 2인이상 수의견적 참가 인접 시군 기준으로 지역 설정)에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체로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교복(하복∙동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1년 무상 포함) 가능하여야 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붙임 사양서 조건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납품할 교복은 우리 학교가 제시한 기준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참가자는 사양서의 교복 기준 규격과 가격 조건을 면밀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현품설명
가. 현품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현품설명은 붙임 사양서와 계약특수조건 내용을 참고하시고, 교복 규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담당교사(061-863-29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물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29.(월) 12:00 ~ 2026. 1. 5.(월) 10:00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 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한 입찰의 취소 신청은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 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 5.(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 확인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 이상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규정한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는 낙찰자 결정과 함께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서류(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계약 포기로 간주) 및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을 받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 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인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물품구매이며, 00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물품 구매입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물품 구입 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규격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및 나라장터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061-260-0277) 및 홈페이지(https://www.jne.go.kr→전라남도교육청/참여민원/전남교육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행정실(☎ 061-863-2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전남미래자동차고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계약 및 납품)
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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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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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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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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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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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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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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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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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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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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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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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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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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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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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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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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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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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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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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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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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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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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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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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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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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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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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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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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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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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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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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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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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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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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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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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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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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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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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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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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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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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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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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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24일, 하복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③ 교복 구매 수량은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하며, 전입생 발생 시 교복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물량을 확보하여 납품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납품할 교복의 품질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LAS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공인된 의류검사기관) 및 제품 제작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교복 납품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전라남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② 신품 납품시 학교마크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
[붙임11]
품목별 단가표
※ 낙찰자에 한함
○ 품목 : 동복․춘추복,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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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동복․춘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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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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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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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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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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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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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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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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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하의) 또는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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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하의) 또는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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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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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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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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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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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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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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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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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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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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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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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
모 80%, 나일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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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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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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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98%, 폴리우레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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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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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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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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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하늘색 줄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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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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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75, 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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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백색 긴팔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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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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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50%, 아크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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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색 흰줄 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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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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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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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50%, 폴리에스터 47%, 폴리우레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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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색 맞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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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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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98%, 폴리우레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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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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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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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50%, 폴리에스터 47%, 폴리우레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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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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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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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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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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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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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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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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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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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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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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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75%, 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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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바탕에 군청색 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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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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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75%, 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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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바탕에 곤색 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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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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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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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50%, 폴리에스터 40%, 텐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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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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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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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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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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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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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50%, 폴리에스터 40%, 텐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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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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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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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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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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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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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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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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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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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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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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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
안감
|
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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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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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 - 폴리 75% :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 - 폴리 65% :
레이온 35%
|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3이상
|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
위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
―
|
4이상
|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
위사
|
1000gf이상
|
―
|
․
|
․
|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
|
․
|
|
형태 변화
|
4이상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