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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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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9570-000 공고일시 
공고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성의약품(F-18 FDG) 위탁판매 단가계약
공고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요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이진형(☎: 031-787-1397)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7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7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1/0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5-0781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6.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

1) 

공고번호   

: 

2025-0781 

2) 

입찰건명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성의약품(F-18 FDG) 위탁판매 단가계약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선정 

: 

예정가격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고가순으로 상위 5개 업체 

5) 

계약내용 

: 

붙임문서 참조 

6) 

입찰방법 

 

단가제(부가가치세 포함 / 10mCi당) (연간 추정수량 : 6,000mCi) / 

(총 추정수량 : 12,000mCi) 

7)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2년 

8) 

비고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투찰서 접수기한 : 2026.01.07.(수) 14:00까지(직접 방문 제출) 

  - 접수장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2) 개찰일시 : 2026.01.07.(수) 15:00 

  - 개찰장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회의실 

  - 상기 명시된 시간 이후 입장 절대 불가하며,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당해 입찰유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 업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입찰참가자는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에 소속된 교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 병원 감사팀에 이를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증 소지한 업체 

 

 

 

3-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기한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비밀유지각서 각1부. (별지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해당업체) 각 1부. 

⑤ 위임장(별지서식) 및 재직증명서(대표자 외 제출 시) 각 1부.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1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증 사본 1부. 

2026.01.07.(수) 

14:00 까지 

2) 가격투찰서 

⑧ 가격투찰서 1부. (별지서식) 

※ 봉투 밀봉 후 접합선 인감 날인(3곳)하여 제출 

 

 

제출처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층 구매계약팀 (개찰장소 별도)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고, 대표자 외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추가 지참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서류제출 시 오류부분에 대한 수정 시간이 부족하여 입찰참가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사본(해당업체)  

   -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 교직원과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 병원 감사팀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과 계약기간을 곱한 총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낙찰자 결정방법 

--------------------------------------------------------------------------------------------------------------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고가순으로 상위 5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동가 입찰자가 있는 경우 : 추첨하여 선정 

    ※ (예시) 1순위자~4순위자 각 1인, 5순위자가 3인인 경우 : 1순위자~4순위자 4인 낙찰, 5순위자  

       3인은 추첨으로 1인 선정 

  - 입찰 참여 업체수 미달 경우 : 미달 업체 수량만 공고 또는 재공고 진행 

2) 예정가격 : 단일예가 

3) 개찰 시 입찰서를 제출한 직원이 반드시 참석(장소가 협소하여 업체별 입찰서 제출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 1명만 참석) 

4)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7.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에 포함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함 

 

 

8. 기타사항 

--------------------------------------------------------------------------------------------------------------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격 담합 및 불공정 가격 제안 경쟁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 및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류는 마감일시까지 접수된 것으로 하며,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업무 내용을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7) 동 건은 참가 업체의 영업비밀 등으로 공개가 제한되므로 투찰 가격, 순위 등은 개찰 후 공개하지 않습니다.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물품관련 : 핵의학과 이홍진 (☎031-787-2957) 

   나) 입찰ㆍ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이진형 (☎031-787-1397) 

   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서 제출 및 문의 : 감사팀 담당자 (☎031-787-1304∼130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입찰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응찰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기재된 개별품목의 단위 및 입찰공고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응찰 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제 등 귀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입찰하고자 하는 품목의 단위, 규격 및 물품명 등을 확인한 후 품목에 대한 단위(10mCi)당 단 

   가(원 미만 버림)를 투찰하여야 한다. 

 

 

◆ 이행관련 일반사항 

1. 입찰공고상의 참고수량은 예측 판매량이므로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국가차원의 정책변화 및 병원차원의 정책 변화로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판매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일체의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은 병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3.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 총물량을 이행예정월로 나눈 양의 2배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불에 있어 병원이 청구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병원의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출하 요구일 1일 전 18시까지 주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은 최고가순으로  

  공급한다. 

2. 촉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주문한 경우 병원은 최대한 생산 공급은 하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3. 장비의 고장 등으로 방사성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병원은 사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낙찰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작성된 방사성물질운반명세서(FDG)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5. 낙찰자는 공급과 관련하여 운송도중 부주의와 취급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낙찰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입금기한을 지체한 경우 입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병원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이 제외됨) 

3.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계약해지 조건 

1. 병원은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가. 낙찰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병원이 인정한 경우 

 나. 낙찰자가 대금지급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다. 뇌물공여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라. 입찰유의서 상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병원의 공급제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병원이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한 계약보증금 전액은 병원에  

  귀속된다.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