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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48982-000 공고일시 
공고명 [긴급]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리모델링사업 가구제작 및 설치
공고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공고담당자 김현주(☎: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6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8,359,600 원
   
배정예산
188,359,600 원
   
추정가격
171,236,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문경시 공고 제2025-1873호 

  

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시기 전에 반드시 붙임 공고서,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자세한 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리모델링사업 가구제작 및 설치 

나. 기초금액 : 금188,359,600원(금일억팔천팔백삼십오만구천육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다. 구입내역 : 전시용 진열대 외 2종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70일 

마. 납품장소 :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33 일원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사.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공동계약 불가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12. 26.(금)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12. 3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30.(화) 11:00 문경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시용 진열대(세부품명번호: 56121902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 책상(세부품명번호: 5610170301)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록한 업체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용 진열대(세부품명번호: 56121902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 책상(세부품명번호: 56101703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안내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나. 구매내역 및 수량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품 및 청구는 시방서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행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준수 

   본 물품구입은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물품으로서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  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 조건, 시방서, 구매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232) 

- 내역서, 시방서 등 : 문경시 유통축산과 농산물마케팅팀(☎ 054-550-6274) 

  

 

2025년  12월  24일 

 

문경시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문경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