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보건소 공고 제2025-23호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안내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수의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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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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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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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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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등 12종(구입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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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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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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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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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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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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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7,801,000원(부가가치세, 배송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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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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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7,801,000원(추정가격: 금43,455,455원 부가세: 4,345,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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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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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보건소가 지정하는 수령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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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제출서
접수(투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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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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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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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제출서
접수(투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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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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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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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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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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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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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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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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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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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보건소 수의견적제출 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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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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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055-57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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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내역 및
구매설명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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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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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7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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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마감일시: 2025. 12. 30.(화) 18:00
※ 본 수의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총액수의견적제출로 투찰하여, 낙찰자가 선정되면 개별 품목별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총액계약이므로 향후 계약금액(구매예정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금액의(계약 이후 납품금액) 변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총액계약(내역상 단가계약이나 수의견적제출가격이 총액인 총액계약)임을 감안하여 수의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수량은 예정량으로 우리군 사정에 따라 합의하에 증감될 수 있음
※ 계약기간은 사정에 따라 차기 단가계약시 까지 단가변동 없이 납품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2. 수의견적제출(계약방식) 및 수의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본 물품구매 수의견적제출은 전자, 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전자 수의견적제출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 수의견적제출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공급(품목별) 단가 결정방법
○ 품목별 단가(기초단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수의견적제출집행(개찰)시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원단위 이하 절사금액을 단가로 적용합니다.
예시) 품목별 단가(기초단가)× 낙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 = 품목별 낙찰가격
○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함으로써 투찰금액보다 총계약금액이 높을 경우 낙찰자와 협의하여 납품 품목 중에 일부 품목에 대하여 낙찰률 이하로 계약단가를 결정하며, 투찰금액보다 총 계약금액이 초과 될 수는 없습니다.
※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을 경우
○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함으로써 투찰금액보다 계약금액(계약이후 납품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수의견적제출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우리 보건소가 구입코자 하는 물품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 수의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의령군에 두고 있는 업체
○ 당해 물품 판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 식품의 배달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로 입찰등록을 필하고,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판매업 중 기타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12) 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의 등록한 업체로 해당 구매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식품의 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냉장탑차(온도계 비치)를 보유한 업체(임차 포함)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임차목적물의 공급에 필요한 시설(판매점포)을 소유(임차 포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계약시 냉장시설 탑차량 보유증명서(또는 임차계약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음식물 책임보상보험 증명서, 식품보관에 필요한 시설(판매점포) 보유 증명서(또는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자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의견적제출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수의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수의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수의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 본 수의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무순)를 작성하여 수의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로 수의견적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 낙찰자(계약상대자)라 할 지라도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수의견적제출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대상자 낙찰자 결정 시 계약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수의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구매요구 한 전품목 중 일부품목이라도 기간(발주일로부터 10일)이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이 누적 1개월(30일)을 초과하거나 발주자와 상의 없이 납품 요구한 물품의 물품명, 규격, 제조회사 등을 달리할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수의견적제출의 무효 및 제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수의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우리군 보건소와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8. 청렴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건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동의 포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찰․낙찰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수의견적제출관련 규정 숙지
○ 수의견적제출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구매 설명서, 수의견적제출공고문, 특수조건 등 수의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의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수의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투찰 전 담당자(계약 외의 사항)와 물품내역 등 납품조건을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수의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의령군 보건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수의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의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수의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하며, 같은 수의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수의견적제출서를 1회만 제출 가능합니다.
○ 수의견적제출결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5. 12. 26.
의령군보건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