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공사 제2025-62호
2026년 초정치유마을
액화석유가스 구입 단가계약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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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구매대금은 실제 계약에 따른 납품시점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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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 2026년 초정치유마을 액화석유가스 구입 단가계약
나.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87-11(초정치유마을)
다. 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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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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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정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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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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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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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프로판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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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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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30,000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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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치유마을 내
LPG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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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용량 : LPG(프로판가스)탱크 2.45톤×2기 : 4.9톤
라. 기초금액 : 1,447.92원/kg(부가세, 배달수수료 등 제반비용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단, 차기년도 계약 시까지 연장 가능)
※ 예정수량은 2026년도 전체 기간(2026.1.1.~2026.12.31.)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계약일(납품일) 이전 수량 분에 대해서는 구매 예정금액에서 정산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바. 입찰서제출 : 2025. 12. 24.(수) 10:00 ~ 2025. 12. 31.(수) 10:00
가. 개찰일시 : 2025. 12. 31.(수), 11:00
나. 개찰장소 : 청주도시공사 경영기획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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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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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중 납품장소(저장용량-LPG(프로판가스)탱크 2.45톤×2기: 4.9톤)까지 운반 및 충전 가능한 업체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다호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첨부한 LPG공급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공공사업부 운영2팀(☎ 043-270-7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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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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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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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의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1부.
4) 그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LPG 구매 예정량은 연간 소요 추정량이므로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고 납품단가는 연동제로 하며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가 제공하는 주간 충북지역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대금청구 시 원단위이하 절사)
※ 주간 지역 충전소평균가격(충청북도 고시가)×최초낙찰률(%) : 납품금액(VAT포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공고문 2.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사양 및 구매조건,「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계약법령」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시 최종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은 청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1) 사업내용 : 공공사업부 운영2팀(☎043-270-7262)
2) 공고 등 계약에 관한사항 : 경영기획부 재무회계팀(☎043-270-855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3.
청주도시공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