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5 – 1441 호
용두천 일원 경관개선사업 물품 제작·설치 계약
경쟁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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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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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천 일원 경관 개선사업 물품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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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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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화명동 2116번지 일원(화명동 용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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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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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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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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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활용한 경관개선, 휴식시설(옥외용 벤치 등) 및 야간경관조명 (LED경관 조명기구 등) 제작 및 설치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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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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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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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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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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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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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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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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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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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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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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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 설계비 포함하여 제작·설치, 부가가치세 등 일체 모든 비용 포함
※ 전기 설계 및 인입공사(50,000,000원)는 별도로 진행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능함.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와 「산업디자인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5) 제출된 제안서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경쟁제품 포함 시,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세부품목은 제안서 및 협상과정에서 조정됨)
※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공동도급 안내사항(분담이행방식)
1)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해당 업체는 상기 분야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3.입찰참가 자격조건 가.2)의 회사로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며 참여사별 역할 분담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4)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적 평가 60점, 정량적 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다.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를 실시합니다.
라.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일시: 2026. 1. 13.(화) 09:00 ~ 17: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생태하천팀(제1별관 4층)
다. 제출서류: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마. 제안서의 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바. 등록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사. 문 의: 부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1-309-4924)
6.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 1. 13.(화) 17:10 ~ (제안서 접수마감 직후 추첨)
나. 장 소: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생태하천팀 ※ 변경 시 별도 통보
다. 추첨방법: 우리 구에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건설과)하여 고유번호를 부여(재무과)하고, 입찰참가자가 구성 인원수만큼 번호를 추첨
라.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 16.(금) 14:00 ※일정 상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나. 장 소: 부산 북구청 소회의실(본관 2층)
다. 대 상: 제안서 접수 업체
라. 방 법: 프레젠테이션 발표(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업체소속 대리인)
마. 발표시간: 제안서 당 20분 이내(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바.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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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
-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하는 업체의 제안 설명자 1명 및 보조자 1명 외에는 심사평가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질의응답 시 제안서 설명자가 직접 응답해야 함
-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업체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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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자.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카.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우리 구에 납부ㆍ귀속 조치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1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됨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권리는 북구청에 귀속되며,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심사발표 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에 따른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함.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실격 및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우리 구의 사후 법적조치가 따를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 대표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대표가 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사의 작품이 아니거나 표절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당선 후에라도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선을 취소함
마. 제안 공모 및 평가 일정, 평가 방법 등은 북구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북구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
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사. 제출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아.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 문의: 북구청 건설과 생태하천팀(☎051-309-4924)
- 계약관련 문의: 북구청 재무과 회계팀(☎051-309-4144)
2025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