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5-767호
관급자재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통신공사-관급자재(전자교환기)
나. 물품 규격 및 수량
|
세부품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기초금액(원)
|
비 고
|
|
전자교환기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1
|
식
|
537,260,000
(부가가치세 포함)
|
현장
설치도
|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납품조건 : 분할납품 불가, 현장설치도 (붙임 시방서 및 내역서 반드시 참조)
마. 납품기한 : 2026. 12. 9.까지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총액),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불가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신청사건립과, 061-749-3922)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일 시
|
장 소
|
|
2025. 12. 24. 09:00 ~ 2025. 12. 29. 12:00
|
2025. 12. 29. 13:00
|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지정 일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업체 자체 확인 – 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안내 공고 전일부터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판단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본점소재지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전자교환기(4322280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품에 대한 원활한 공급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3)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로 모두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함.
나.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전 관련 증빙서류를 순천시 회계과 관급자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종합평점 85점 이상(적격심사 통과점수)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7. 물품적격 심사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물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라. 적격 심사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에 관한 서류 일체 ※ 법인의 경우 추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물품이행실적 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된 자료)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8.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및 제재 여부 등을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 시간까지 우리 시(순천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시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 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순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4)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5) 공고문, 규격서(물품세부규격), 수량,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과업에 관한 사항 일체
다.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관급자재에 관한 사항 : 순천시 신청사건립과 나경민 주무관 (061-749-3922)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회계과 문정현 주무관 (061-749-568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2025. 12. 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