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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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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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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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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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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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RISE사업추진단 드라이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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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5.(월)
11:00
재무처 구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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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5.(월)
11:30
재무처 구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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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승학캠퍼스
재무처 구매과
(S01-0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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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규격서, 도면, 시방서로 갈음함
2.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다.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으로 등록한 자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세부품명번호: 4110341801)이며 입찰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공동수급 불가
4. 기초금액: 233,200,000원(부가세 및 인지세 포함)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6.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됨.
7. 낙찰자결정: 우리대학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8. 물품규격 확인
가. 규격 확인 방법: RISE사업단 담당자에게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물품규격 확인 후 입찰공고에 첨부된 확약서 작성 후 입찰등록 시 제출
- 담당자 및 연락처: RISE사업단 류혜인(051-200-5852/hyeinryu@dau.ac.kr)
9.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0.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대학교 소정양식)
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다.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록증 1부.("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날인한 사본)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세부품명번호: 4110341801) 1부.("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날인한 사본)
바.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아. 물품규격서 1부(담당자에게 확인받은 규격서와 동일해야 함)
자. 사용 인감 도장
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카. 확약서 1부
11. 서류 제출처: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본관 3층 재무처 구매과(방문접수)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방서 및 도면, 물품규격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ex.donga.ac.kr/nxui/index.html)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 후,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S01-0307호)로 입찰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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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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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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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규격 관련 문의는 RISE사업단 류혜인(051-200-5852), 입찰 관련 문의는 구매과 김훈(051-200-67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3.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