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공고 제2025-32호
물품(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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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확정 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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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 사항
○ 건 명 :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 구매품목 : 영양보충식품(보충식품 구입내역 참조)
○ 기초금액 : 금80,300,000원
- 기초금액은 과세품의 부가가치세 및 운송비 포함 금액임
- 과세품과 면세품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으로, 과세품·면세품 구분은 물품구매내역 확인요망
- 구입수량은 임의수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구매품목 중 과세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해야 함
○ 납품장소 :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각 가정(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납품조건 : 첨부 과업지시서에 따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과업기간 : 2026.1.1. ~ 2026.12.31.)
○ 입찰방법 : 수의견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 총액입찰
○ 계약방법 : 입찰은 총액으로 하고, 계약은 품목별 산출단가에 투찰률을 곱하여 산정
(추가 필요시 별도 계약 없이 계약된 단가를 적용하기 위함임)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 : 2025. 12. 23.(화) 10:00 ~ 2025. 12. 29.(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보건소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9.(월) 11:00 / 유성구 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우리구 보건소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 식품의 배달 업무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 또는 식품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의 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시설(점포) 및 장비(냉동탑차)를 보유하고 생산물 책임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계약시 관련 서류 제출)이어야 합니다.
- 식품 보관에 필요한 사업장 보유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냉장탑차보유증명서(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및 차량 보험 가입증명서
- 생산물 배상책입보험 가입증명서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총액입찰입니다.
○ 품목별 단가는 우리구 보건소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입찰집행(개찰)시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며 납품기간 완료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단, 양측 합의 하에 차기 단가계약 전일까지 단가 변동 없이 연장계약 가능함.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다르게 하여 참여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상기 조항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이며, 여기서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하는 것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 전 담당자와 구매식품 목록 및 구매 특약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후 계약사항 불이행시 계약해제에 따른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납품은 『2026년 영양플러스사업 과업지시서(식품,우유)』에 따라 납품을 해야 합니다.
○ 구매 예정 수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구매량보다 많거나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금 청구 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완납증명서,「국민연금법」및「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유성구보건소 건강정책과(☎611-504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유성구보건소 보건의약과(☎611-5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2.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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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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