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나라장터 공고 R25BK01242748-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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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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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생명융합연구센터 유전자 분석 HPC클러스터 1SET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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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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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VAT포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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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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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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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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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0:00 ~ 2025.12.2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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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제출 및 입찰참가등록 마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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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금) 18:00
(입찰보증서는 반드시 전자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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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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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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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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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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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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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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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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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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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수량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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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규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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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자
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업체 (전자로 송부)
사.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3. 현품(현장)설명회
별도로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본원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현품(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품(현장)을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 입찰로 진행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금액이 산출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공동수급 및 하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시에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원 회계규정 제 256조 제6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nuh.c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본원 회계규정 제 260조에 의한 경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0.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10일 이내에 우리병원 전자조달시스템(hls.cnuh.co.kr)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회원가입 및 병원 승인 후 전자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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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③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경우에 한함)
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⑥ 계약 산출 내역서 1부
⑦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등
⑧ 거래계좌 사본(신규 거래업체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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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계약 입찰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릅니다. 참여업체는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찰시 나라장터에서 공지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 시 입찰종료 후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관련 문의:
- 입찰관련 :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042-280-8856)
- 과업에 관한 사항 : 의생명융합연구센터 담당(☎042-280-6700)
붙임 규격서 1부.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남대학교병원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 (을)로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1. 적용
이 조건은 충남대학교병원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물품의 납품 및 검수
가. (을)이 발주받은 물품을 공급할때는 (갑)에게 통보하며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등을 상호
확인하여 검수키로 한다. 계약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물품구성 사항은 별첨 규격서에 의하며 분할납품을 허용한다.
나.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다.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
할 수 없고 납품은 납품서에 제조회사 또는 상품명을 명시한 납품서를 제출하고 본인
(위임자 포함)이 직접 납품 하여야 한다.
라. 기기설치와 관련 부대시설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계약당시
제시해야 하고 물품 납품시 사용부서에 현장설치, 시운전 해줘야 하며 설치나 시운전 함에 있어서는 본원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마. 납품된 물품의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규격서와 상이할 경우, 계약체결당시 모델이 단종 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제품(신제품)으로 즉시 교환, 보수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교환 및 보수시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을)은 납품시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최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장비
가동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사. (을)은 납품에 따라 발생되는 부수적인 폐기물(포장박스 등)을 직접 회수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타기관(병원)의 동종 동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임이 인지되거나,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어 감액 또는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환수조치 및 계약금액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 품목 중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제3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 기간 내에는 감액지급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초과금액에 대해 환수조치에 응해야 한다.
다.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 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원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라. 본 조건에서 명시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계약
상대자는 본원에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타 지급금이 있을 때는 우선 공제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된 물품이 예고없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5.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 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가.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납품지연 시 유선 또는 FAX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자가 계약불이행 및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통보를 하며
본원 회계규정 27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7. 안전관리
(을)은 설치 중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갑) 또는
제 3자에 입힌 인적 물적 손해 및 기존시설의 파괴,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8. 손해배상
본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장비운용교육
(을)은 본원 요구 시 의료장비 운용 및 정비할 의사 또는 기사, 병원에서 추천하는자가 의료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시킬 의무를 진다.
10. 사후관리
가.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소요되는 수리
부품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설치 변경시 큰 하자가 없는 한
조건 없이 이동설치 해줘야 하고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중 (갑)의 취급부주의가 아닌 물품제작사의 결함, 설치 및 시운전의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교환보증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별도의 동종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장비고장 발생시 (갑)의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갑)의 장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수리에 임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수리를 지체할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대금의 청구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본원 ‘대가지급기준’에 의한다.
12. 하자보증금
(을)은 하자보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서류로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검수 의뢰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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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대전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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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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