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중학교 공고 제2025-19호
2026학년도 상장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상장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제조·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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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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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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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9벌 - 2026학년도 신입생 예정인원(남학생 27명, 여학생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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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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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및 디자인【붙임1】 참조
※ 2023년 디자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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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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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금액: 금344,52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이십원정)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하복가격: 금99,140원
동복가격: 금245,380원
※ 구성: 하복 상하 1벌(2pcs), 동복 상하 1벌(4pcs)
※ 2026년도 학교주관구매 상한 가격에 의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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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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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2026. 12. 22.(월) 14:00 ~ 12. 26.(금) 10:00
●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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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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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26.(금) 11:00, 상장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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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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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 2026. 5. 29.(금)/ 동복: 2026. 8. 31.(월)
(학교 사정으로 납품기한 조정 가능)
※ 납품장소: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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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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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하복·동복) 구매수량은 2026학년도 신입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한다.(하복 구매수량과 동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시 교복(하복, 동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한다
(2026. 5. 29.~ 2027. 2. 28.)
※ 교복의 치수는 개인별 신체측정 후 개별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여학생의 신체측정은 여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한다.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10%이상]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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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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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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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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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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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상장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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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월)14:00
~
2025. 12. 26.(금)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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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금)
11:00
상장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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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20원
(금삼십사만사천오백이십원정)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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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연기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하복, 동복)디자인 및 제작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상장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사.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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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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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품설명: 첨부된 교복 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사양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행정실(☎033-550-6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품설명없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6.(금) 11:00 이후 상장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90%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되,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6.10.]에 의거 1순위
계약상대자가 자격미달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각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서약서【붙임4】
나. 교복 AS 계획서【붙임5】
다.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6】
라.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7】
마.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8】
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9】
사. 사용인감계【붙임10】
아. 교복 품목별 단가표【붙임11】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2】
차. 수의계약 각서 및 배제사유【붙임13】
카. 보안서약서【붙임14】
타. 계약(납품)이행보증각서
파. 의류시험성적서와 품질인증 제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각서(3%)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G2B)에 게시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033-550-6611)이나 사업부서(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033-550-6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상장중학교 교복(하복,동복) 제작 사양서
2. 2026학년도 상장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계약 특수조건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4. 서약서
5. 교복 AS 계획서(작성예시)
6.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작성예시)
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8. 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0. 사용인감계
11. 교복(하복․동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3. 수의계약 각서
14. 보안서약서
15. 품질기준 참고자료(자료제공: 한국의류시험연구원)
2025. 12. 22.
상장중학교장
【붙임1】 교복 제작 사양서
2026학년도 상장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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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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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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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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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생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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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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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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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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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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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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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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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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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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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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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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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 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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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75%, 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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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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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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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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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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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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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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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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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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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50%, 아크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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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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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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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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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5이내 민무늬 단색으로 함.
자켓, 바지,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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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중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상장중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율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반드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2. 제작 시 유의사항
※ 교복 선정 업체는 필히 Q-MARK(한국의류시험연구원)를 획득하여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을 하여야 함
※ 교복의 모든 부분 안쪽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 교복의 안감 및 모든 곳에 브랜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3. 상장중학교 교복 제조 사양서 및 디자인
가. 하복(생활복) 디자인
1) 제작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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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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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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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및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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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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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남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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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 백색
- 소재 : 폴리에스터
- 혼용율 : 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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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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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남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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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트레이닝복 계열의 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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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 곤색(네이비)
- 소재 :폴리에스터
- 혼용율 : 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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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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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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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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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복 디자인
1) 제작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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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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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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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및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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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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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자켓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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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각 테일러드 체크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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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곤색(체크)
- 소재: 모, 폴리에스터, 레이온
- 혼용율: 모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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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바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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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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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곤색
- 소재: 모,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 혼용율: 모 60%
폴리에서트 37%
폴리우레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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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와이셔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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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카라 와이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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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백색
- 소재: 폴리에스텔, 면
- 혼용율: 폴리에스터 75%
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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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자켓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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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각 경에리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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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곤색
- 소재: 모,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 혼용율: 모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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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스커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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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판양쪽 외주름 체크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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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곤색(체크)
- 소재: 모,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 혼용율: 모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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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블라우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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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카라 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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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백색
- 소재: 폴리에스터, 면
- 혼용율: 폴리에스터 75%
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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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남녀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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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기본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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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 곤색
- 소재 : 모, 아크릴
- 혼용율: 모 50%
아크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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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남녀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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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동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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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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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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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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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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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KNIT 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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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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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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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Y-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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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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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KNIT 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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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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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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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BL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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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상장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상장중학교 교복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장중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 또는 각서(계약이행보증보험보증서 또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하복은 2026년 5월 29일, 동복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 수량은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하며, 전입생 발생 시 교복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물량을 확보하여 납품한다.
③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교복 1벌 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교복 납품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강원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② 신품 납품 시 학교마크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상장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상장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장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암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장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상장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상장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4】
|
서 약 서
「2026학년도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있어 학교에서 결정한 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본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나.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쿠폰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낙찰업체 제품의 음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5. 본 업체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6.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 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상장중학교장 귀하
|
【붙임 5】(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무상 A/S 기간 등 수선항목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상장중학교장 귀하
【붙임 6】(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상장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상장중학교 교복(하복, 동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5. . .
계약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상장중학교장 귀하
|
【붙임 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 체 명 :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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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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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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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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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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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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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
|
|
|
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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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이롱
|
|
|
|
기타시설물
|
|
|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 자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
4.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 교복 판매장 : 있다 ( ), 없다 ( )
• 교복 판매장 주소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비고( 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
|
상장중학교장 귀하
【붙임 8】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
블라우스/ 셔츠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 셔츠
|
1
|
4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
하의
|
치마 / 바지
|
1
|
60
|
|
하복 소계
|
|
|
|
|
|
100%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35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
블라우스/ 셔츠
|
1
|
18
|
|
조끼
|
1
|
18
|
|
하의
|
치마 / 바지
|
1
|
29
|
|
동복 소계
|
|
|
|
|
|
100%
|
|
신품이외의 재고품 구입시 할인 제안율
|
제조연월 1년 이하
|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
|
☞ 신입생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상장중학교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상장중학교 교복(하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구매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5.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상장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
사 용 인 감 계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6학년도 상장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등록인감 인)
상장중학교장 귀하
|
【붙임 11】
교복 품목별 단가표
(단위 : %, 원)
|
품 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
하복
|
상의
|
셔츠/ 블라우스
|
1
|
%
|
원
|
|
하의
|
치마 / 바지
|
1
|
%
|
원
|
|
하복 소계
|
100 %
|
원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원
|
|
셔츠/ 블라우스
|
1
|
%
|
원
|
|
조끼
|
1
|
%
|
원
|
|
하의
|
치마 / 바지
|
1
|
%
|
원
|
|
동복 소계
|
100 %
|
원
|
※ 원단위 이하 절사
※ 부속품(넥타이, 리본) 및 부가세 등 기타 모든 경비 포함 금액임
2025년 월 일
상호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상장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상장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장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장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상장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상장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상장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
나라장터(G2B), 학교장터(S2B)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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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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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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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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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보 안 서 약 서
당사 및 소속 임직원은 귀 교와의 2026학년도 상장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귀 교 및 학생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상장중학교장 귀하
【붙임 15】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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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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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검사기준(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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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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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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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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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브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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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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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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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
안감
|
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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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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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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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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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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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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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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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
세탁견뢰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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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
용제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위사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
위사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
인장강도(N)
|
경사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
위사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
내드라이
클리닝성
(%,외관)
|
치수
변화율
|
±2 % 이내
|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3. 시험결과서 샘플 및 판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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