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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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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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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용 플래시메모리 기반 저장매체
전문분석 장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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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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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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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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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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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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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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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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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디지털포렌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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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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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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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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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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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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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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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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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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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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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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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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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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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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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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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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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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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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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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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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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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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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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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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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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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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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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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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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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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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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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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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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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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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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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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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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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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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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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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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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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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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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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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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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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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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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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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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낙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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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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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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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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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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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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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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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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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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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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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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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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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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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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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 [별첨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현장용 플래시메모리 기반 저장매체 전문분석 장비 구매
2. 사업목적
◦ 현장에서 플래시메모리 기반 저장매체의 상태를 진단하고 데이터를 획득・분석하는 장비를 도입하여, 증거 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3. 설치장소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
4. 설치조건
◦ 도입 도구는 세부 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5. 사업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6. 사업예산
◦ 사업금액 : 57,000,000원(VAT 포함)
Ⅱ. 요청 내용
1. 물품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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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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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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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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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용 플래시메모리 기반 저장매체 전문분석 장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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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플래시메모리 기반 저장매체를 현장에서 직접 진단·복구할 수 있는 러시아 업체인 ACE Laboratory社에서 개발・제조한 전문 데이터 복구・분석 솔루션(휴대 가능)
◦ 지원 인터페이스 : SATA, USB, M.2 PCIe(NVMe/AHCI), PCIe x16, U.2/U.3, Apple MacBook 등
◦ 지원되는 제조사 : A-DATA, AMD, Apacer, Corsair, Crucial, DEXP, Foxline, G.Skill, Gigabyte, GoodRam, HP, Intel, KingDian, Kingspec, Kingston, Kioxia, Lenovo, Lexar, Lite-On, Micron, OCZ, Patriot, Plextor, PNY, QUMO, RevuAhn, RunCore, Samsung, SanDisk, Seagate, Silicon Power, Smartbuy, TeamGroup, Toshiba, Transcend, WesternDigital 등
◦ 진단 포트 : 최대 4개의 포트를 동시 사용하여 병렬 진단 및 데이터 획득 가능
◦ 쓰기방지 기능 버튼을 통한 활성화/비활성화 선택
◦ 주요 특징 - SSD 컨트롤러 및 펌웨어 진단 - Factory Mode에서 SSD 진단, 결함이 있는 경우 Low-Level 포맷 가능 - SSD의 서비스 정보 확인 및 복원 - SSD의 ROM 내용을 읽기/쓰기 - SSD의 숨겨진 결함의 로그 확인 기능 - Intel Optane SSD 물리복구 지원 가능 - Apple MacBook 물리복구 지원 가능(SSD 분리형) - 손상된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 복구
◦ 지원하는 파일시스템 : FAT, exFAT, NTFS, ReFS, HFS+, APFS, EXT2/3/4, XFS, F2FS, ReiserFS, BtrFS, VMFS, UFS1/2, ZFS, DHF4.1, WFS0.x 및 가상 머신 이미지
◦ 소프트웨어 SMS 1년 라이선스 보장
◦ SSD 어댑터 사양
- SSD PCIe NVMe/AHCI + Intel Optane Adapter
- SSD Pcle U.2 Adapter
- SATA-mSATA RAID Adapter
◦ 장비 구동을 위한 단말기 시스템 사양
- CPU : Intel® Ultra i7, 16코어 이상
- 주메모리(RAM) : 32GB 이상, 하드디스크 용량 : 1TB 이상
- 모니터 해상도 : 1920 x 1200 이상
- 그래픽 카드 : NVIDIA GeForce RTX 5050, 8GB GDDR7 이상
- 운영체제 : Windows 10 or Windows 11
- 디스플레이 : 16.3인치, 터치, 4k 이상
◦ 장비 휴대가 가능하며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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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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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요건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납품조건
◦ 계약업체는 규격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 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도구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설치 중 주변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해당 도구를 설치할 경찰청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산실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도구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하자담보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하자담보
◦ 공급되는 도구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은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 기간 내 공급된 도구의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 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해당 도구를 정상 동작하게 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교환하는 등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자는 도구가 사용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기술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자에게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현장용 플래시메모리 기반 저장매체 전문분석 장비 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0141401(하드디스크보안장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1)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2)「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3)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나. 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 경쟁(가격‧규격 입찰)
다. 제안서 평가에 의해 낙찰자 결정
1) 사업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경찰청 내외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자체평가)
2)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평균점수가 85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에 적합 ※ 최고, 최저점수 제외
3)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 안내
1)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전자파일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상 명시된 서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2) 제안서 평가 및 규격 평가
◦ 필요시 제안 설명회 별도로 실시한다. ※ 제안서 설명 참여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평가(업체규격설명) 일시·장소 별도 연락
나. 규격 및 작성 지침
1) 제안요청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3)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경찰청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한다.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3)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5)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선정된 사업자는 경찰청의 동의 없이 본 제안 사업을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7)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8) (과업내용 확정 심의 완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완료한 사업임.
9)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서식 참조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목표의 의의
2. 추진전략
3. 기대효과 분석
Ⅲ. 장비 납품방안
1. 제안요청
2. 추가제안
3. 구축방안
4. 조직구성 현황
5. 세부추진 계획
6. 시험 및 설치
7. 보안 및 장애 대책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관리 및 기술이전 계획
3. 기타 운영지원 사항
Ⅴ. 기타사항
※ 목차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Ⅴ. 기타사항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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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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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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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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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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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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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일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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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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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배경 및 목적, 내용, 사업 추진전략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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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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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등을 토대로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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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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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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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품 기간 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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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하자)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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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처리 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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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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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구현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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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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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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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에 제시한 제출 목록을 비롯하여 제품이 분석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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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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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운영되면서 다른 프로그램 또는 장비 간 충돌 없이 상호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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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지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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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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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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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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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운영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 훈련 과정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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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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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전담인력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 가능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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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제안서의 평가 점수가 85점(100점 기준)이상인 경우에 적합
[별첨 1]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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