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03호
(긴급)천안와촌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냉난방기 구입설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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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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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와촌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냉난방기 구입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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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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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4길 16, 천안와촌초등학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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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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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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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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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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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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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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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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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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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89,8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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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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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5,28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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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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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528,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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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일로부터 2년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22.(월) 14:00 ∼ 2025. 12. 29.(월) 10:00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와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제시한 시방서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물품제조사로부터 받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가-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와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상기 6-나-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9.(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선(80.495%) 이상으로 최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발주기관이 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기초금액 대비 낙찰비율’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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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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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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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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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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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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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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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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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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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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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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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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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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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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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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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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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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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계약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12-다’의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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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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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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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공고서‧개찰‧이행능력심사‧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41-529-0643), 물품내역 및 설치에 관한 상항은 시설과(☎041-529-0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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