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경남지부 신청사
기성가구 구매 입찰 공고문
1. 공사개요
가. 입찰명: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경남지부 신청사 기성가구 구매 입찰
나. 수요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경상남도지부
다.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라. 준공예정일
1) 인천지부: 2026년 2월 15일 예정
2) 경남지부: 2026년 4월 15일 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우리협회 규격서(사양서)와 일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다. 최근 5년 이내 가구 집기류 누적건으로 10억원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사업수행실적)
라. ㈜퍼시스, ㈜비오비퍼니처, ㈜코아테크코리아 3개 업체의 정품공급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3. 공통사항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 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나. 입찰서 제출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또는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법정관리 포함) 신청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양서 참조
5. 입찰일정
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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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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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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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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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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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 30.(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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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6.(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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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7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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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간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일 사전 본회 7층 운영관리본부에서 입찰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품기한(납품 및 설치)
1) 인천지부: ‘26. 1. 15. ~ ‘26. 3. 10.
2) 경남지부: ‘26. 4. 5. ~ ‘26. 5. 10.
※ 납품기한은 각 지부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음.
6.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7. 낙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8. 입찰등록서류 및 사양서: 본회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주)퍼시스, ㈜비오비퍼니처, ㈜코리아테크코리아) 정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사) 입찰참가 자격 관련 실적(실적 증명서 必 제출) 1부.
아)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 총액의 5/100 이상) 1부.
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차) 위임장 1부.
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2]
※ 모든 서류는 가)~카) 까지 순번대로 제출하며, 클립 또는 스태플러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5를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11. 유찰 시 재공고로 진행하며 2차 유찰 시 수의시담 또는 신규 공고로 진행함.
12. 입찰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구입 사양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운영관리본부(02-2600-0123/담당자: 서준혁 대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22.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참가업체는 가구 세부 사양별 내역을 제시하고, 입찰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가)을 제시한다.
3.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5. 납품기한은 인천지부 ‘26. 1. 15. ~ ‘26. 3. 10., 경남지부 ‘26. 4. 5. ~ ‘26. 5. 10.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회 형편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검수는 해당지부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검수한다.
7. 공급가구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8.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9. 물품의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된 장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체해 주며 교체 완료시점까지 지체 상금을 계산하여 이를 협회에 납부한다.
10. 하자보증기간은 가구별 사양서 내용을 참고하며 가구에 문제가 발생 시 유선으로 선 조치하고 문제가 미해결 시 사양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
11.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가구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2. 상기 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협회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13.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성가구 사양서’에 따른다.
14. 낙찰업체는 본․지부에서 동일기종 납품 요구 시 1년(365일) 이내 낙찰된 금액으로 납품 할 수 있다.
15. 상기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 시 협회의 해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 협회장으로부터 구매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자”라 함은 본 협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시방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으로 구성한다.
제 7 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출납 담당자가 물품을 수령한때에 완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8 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본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 및 수입완제품 이어야한다.
② 계약상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 9 조(보증) ① 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한다.
② 납품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상이함을 발견한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물품대를 본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0 조(검수)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수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수는 품질, 수량, 포장,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수를 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검수를 받기 위하여 본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한다.
제 12 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①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작자의 상호 및 계약자의 상호
2. 품명
3.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4.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5. 취급시 주의사항
제 13 조(표기) ① 납입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의 제작자명 또는 상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기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기는 그 물품의 구성과 같아야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협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 17 조(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8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합격할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연도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에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본 협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 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 20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21 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협회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자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본 협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23 조(전시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담당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24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본 협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본 협회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5 조(무상 A/S기간)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자유지보수기간은 시방서 내용을 따른다.
제 26 조(기타) 상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계 약 특 수 조 건
1. 계약이행의 완료 시기는 지부 운영지원과(차)장이 1차 검수하고 본부 운영지원과장의 최종검수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가구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가구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공급계약자는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가구를 납품하고 설치에 책임을 지며, 가구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설치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5. 납품한 가구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리비용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액의 100%를 감안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가구에 대한 본회 입찰 시 배제한다.
6. 입찰 참가 시 업체 간에 상호 유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형성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낙찰업체가 지며 이에 보상금으로 계약이행보증금액을 본회에서 환수 할 수 있다.
7. 납품업체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 가구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 가구전반에 대해 클리닝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제도 시행을 위하여 협회 본부에서 집행하는 가구 구매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회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 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1〕를 발주 본부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가구 구입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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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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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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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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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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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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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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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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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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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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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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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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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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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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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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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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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경남지부 신청사 기성가구 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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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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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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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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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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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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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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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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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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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서류 등록 일체. 끝.
2025. 12.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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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 번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도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발주하는 가구 구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준공)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협회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협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귀하
[업체용]
윤리실천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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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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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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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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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은 어떤 경우
에도 주지 않는다.
○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이용권 등은 어떠한 경우
에도 주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계약업체 방문시 주유권, 교통비
등을 주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승진, 전보, 명절 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체련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지원
및 후원조의 금품(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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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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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향응 및 과도한 식사대접을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과 내기(골프, 고스톱, 포커, 기타)를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과 해외 동반 출장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공적, 사적인 비용을 대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어떠한 형태의 비용처리 요청을 할
경우에도 응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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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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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지탄 받을 수 있는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사적인 부탁 및 의뢰(보험가입,
각종 할인권 판매 등)을 할 경우 단호히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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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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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영업정보 및 고객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협회와 계약관계가 종료하여도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의 보호
의무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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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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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를 바라며 고의적인 업무지연 및 불이익을 가하는 한국건강
관리협회 임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감사실로
신고 한다.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제공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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