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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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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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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TRM)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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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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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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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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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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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과학수사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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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 이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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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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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3
Ⅱ. 요청 내용 3
도입장비 현황 3
도입장비 세부 규격 4
◦ TRM Forensic(1식) 4
◦ TRM Triage(1식) 5
Ⅲ. 사업 참고사항 6
구비요건 6
설치 6
설치보안유지 6
하자보수 7
기술지원 및 교육 7
Ⅳ. 입찰참가 자격 7
붙임1.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9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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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상자산 분석 솔루션(TRM)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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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 범죄 증가로 일선 수사관의 가상자산 분석 업무 가중, 수사자료 분석 동료강사를 활용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TRM 가상자산 분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 Chainalysis는 旣 경찰청에 도입·활용중으로 교차분석을 위해 TRM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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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가상자산 솔루션(TRM 라이선스) 구매
◦ 사업기간 : 계약일 이후부터~’25.12.31(수)
- 사용기간 : 도입일로부터 1년
◦ 소요예산 : 49,5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장애인기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으로 물품·용역은 1억원 이하, 공사는 4억원까지 가능
◦ 설치장소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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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장비는 세부 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프로그램 설치 관련 문제점 발생, 기타 오류로 인한 재설치 등 필요 조치 이행에 대한 대책을 제안서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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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장비 현황(TRM Forensic 1식, TRM Triage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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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M Fore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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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M T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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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포렌식 조사 플랫폼으로, 45개 이상 블록체인과 2억 개 이상 디지털 자산에서 범죄 관련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시각화
▸다중 체인 경로 탐색, 의심스러운 패턴자동 탐지, 오프체인 데이터 통합, 시드 프레이즈 기반 자산 식별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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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험 모니터링 및 사전 스크리닝 도구
▸입출금 거래를 지속 감시하며 조직 위험 허용 범위에 맞춘 경고를 생성
▸지갑 주소 사전 위험 평가, 엔티티 위험 종합 분석, 숨겨진 가상자산 노출 탐지를 통해 온보딩과 실시간 거래 승인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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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장비 세부 규격
◦ TRM Forensic(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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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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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솔라나(Solana), 트론(Tron), 폴리곤(Polygon), 아발란체(Avalanche) 및 바이넨스(Binance) 스마트체인(Smart Chain) 등 28개의 블록체인 및 1,000,000이상의 디지털 자산 지원
▸새로운 블록체인 또는 자산 추가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라이선스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
▸지갑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클러스터화하여 명명된 클러스터(예: 거래소, 다크넷 마켓, DeFi 공급자 등)에 할당 기능
▸주소 클러스터 또는 개별 지갑 주소 간의 거래 흐름을 추적 및 그래프 시각화 제공
▸일부 암호화폐 주소에 액세스하는 엔티티의 IP 주소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마이닝 풀, 온라인 도박 서비스, 믹서, 다크넷 마켓, 알려진 범죄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온라인 벤더 및 서비스 제공업체 주소 어트리뷰션을 제공
▸암호화폐 주소의 자금 세탁 위험 점수를 계산하고, 위험 점수 설정의 원인이 된 서비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
▸실시간 경고 서비스 지원 및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지원
▸▵그래프(PNG, SVG 포맷 지원) ▵내보내기 ▵특정 클러스터나 트랜잭션 거래내역 CSV 저장하기 기능 제공
▸사용자가 거래를 필터링하고 자산 유형, 금액, 날짜 등 기준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고 표 형태로 자금 흐름을 표시
▸Wasabi Wallet 1.0과 같은 일부 코인 자동 믹싱 지원
▸다중 체인 및 다중 자산 (multi-chain and multi-asset) - 12개 이상의 브리지 및 크로스 체인 스왑 (cross-chain swap)을 그래프로 표시
▸Peeling Chain, Coin Join, Binary Tree 등과 같은 복잡한 자금 세탁 행동 패턴을 식별하고 추적
▸1년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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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M Triage(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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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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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주소, 거래해시(TXID), 계정 식별자 검색 기능 제공
▸주소 또는 해시의 전체·부분 문자열 검색 지원(% 와일드카드 포함)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트론(TRON), 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 등 다중 체인 자동 식별 및 결과 제공
▸자산 잔액, 포트폴리오, 트랜잭션 수량, 관련 엔티티, 위협 카테고리 요약 제공
▸주소·트랜잭션 분석 결과를 Q&A 기반 요약 형식으로 표시
▸위험도, 거래 유형, 연관 엔티티 등 핵심 정보를 단일 화면에서 제공
▸분석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의 요약 정보 제공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 가능한 단순 사건 정보 제공
▸사건의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 판단 지원
▸내부 분석전문가에게 사건을 즉시 전달하는 원클릭 Escalation 기능 제공
▸VASP 신고, 피해자 리포트 확인, 교차수사(Deconfliction) 액션 지원
▸조사기록·요약정보 자동 첨부 기능 제공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UI/UX 제공
▸다국어 인터페이스 제공
▸Summary/Details 기반 주소 상세 정보 제공
▸잔액, 체인별 보유 자산, 주요 트랜잭션, 위협 카테고리, 연관 주소 정보 제공
▸트랜잭션 입출 기록, 금액, 상대 주소 중앙 표시
▸관련 주소 탐색 기능을 통한 빠른 연계 조사 지원
▸내부 전문가 Escalation, 피해자 신고 기록 확인, VASP 요청서 자동 생성, Deconflict 조회 등 원클릭 액션 제공
▸iOS 및 Android 모바일 기기 지원, 웹 기반 접근 가능
▸기관 계정 기반 RBAC 적용, 감사 로그 저장, Zero-data retention 준수
▸주소 검색 응답시간 1초 내 제공(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량 데이터 처리 시에도 성능 저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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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요건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물품(소프트웨어)은 세부규격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
◦ 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설치보안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한다.
하자보수
◦ 라이선스 기간 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Minor Upgrade 지원
◦ 계약기간 내 무상 정기 및 수시 기술지원 진행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물품 제조사가 1년 이상의 무상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에게 장비 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응용과학용 소프트웨어(G2B 분류번호 10자리 : 4323260501)를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분담이행방식은 불가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사업으로 하도급 허용 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차질 우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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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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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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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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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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