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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공고 제2025-1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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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단가계약]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나. 구매내역 및 물품규격 : 쌀 등 50개 품목 / 과업지시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참고
다. 기초금액(단가) : 금494,450원(부가가치세, 배송 및 포장박스 비용 포함)
※ 본건은 다품목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합계)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연간 구매 예정량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납품량은 보건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증감)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까지 계산하고(소수점 이하 절사), 대금 청구 시 지급금액은 원단위에서 절사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견적 제출 참여 전 반드시 구매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를 확인[인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5712)후 납품 가능한 업체만 견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부정당제재처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연간구매 예정금액 : 금65,000,000원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수령자 주소지 개별 배송)
2. 견적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12. 18.(목) 09: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12. 23.(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3.(화) 11:00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 해당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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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1일자로 계약상대자가 변경되어 제물포구로 승계되는 계약이며,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하여 과업물량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계약금액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 선금보증, 하자보증, 손해배상보증 등 계약과 관련한 보증서 발급 시 특약사항 상에
2026년 7월 1일자로 수익자가 제물포구청으로 변경됨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새로운 구 출범에 따르는 시스템 정비로 인하여 6. 1. ~ 6. 15.일 해당분은 6월에 지급
되며, 6. 16. ~ 6. 30.일 해당분은 8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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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나. 당해 물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12)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식품의 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시설(저온고, 식품보관창고 등) 및 냉장탑차량(차량 내부온도계 비치, 2대이상) 보유 또는 임차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는 최종낙찰자 통보 전까지 냉장탑차보유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임차증명서), 냉장탑차 및 냉장시설(저온창고) 사진(전·후·내부), 냉장시설(저온창고) 보유증명서(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낙찰 무효처리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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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확인 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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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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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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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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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후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의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동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및 물품규격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073)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동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7388)
- 물품 및 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 동구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571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7.
인천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