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수산연구소 공고 제 2025-31호
2026년 수산과학조사선 유류구매 단가계약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동해수산연구소 수산과학조사선 운항용 유류구매 단가계약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2026.12.31.
다. 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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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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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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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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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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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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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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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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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함유량 0.0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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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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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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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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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MGO/황함유량 0.05%이하) 1리터당 납품단가(부가가치세 포함)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류구매 예정량은 연간 소요량이며, 우리 연구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선박 예정사용량 및 주급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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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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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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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용량(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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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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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수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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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12호(7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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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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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묵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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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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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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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급유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가적 재난, 사고 선박에 대한 수색·구조 등으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과학조사선이 긴급하게 유류 수급이 필요할 경우 본 계약단가를 동등 적용하여 공급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운항용 유류 연간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
마. 입찰 방법: 일반(단가)
바.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2.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22.(월) 10:00 ~ 2025. 12. 29.(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9.(월) 11:00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5조에 의한 석유정제업(등록)〔업종코드: 7140〕또는 제10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업종코드: 4620〕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주급유지역(1-라. 참조)에 공급이 가능한 자로『항만 운송사업법』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지정된 업체여야 합니다.
- 다만, 타 급유지역 관할 소재지에 선박급유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 소재지에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된 업체와 업무협약 등이 되어 있어 급유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위 자격을 입증할 아래 서류를 2025. 12. 29.(월) 10:00까지 전자메일(ctp0617@korea.kr) 또는 FAX(033-661-8511)로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본서류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반드시 전화(033-660-8504)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정제업등록증 사본 1부.
- 항만운송관련(선박연료공급업) 등록증 사본 1부.
- 항만운송관련(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업체와 업무 협약서류 사본* 1부
* 타 급유지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포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의 중·소기업, 소상공입 확인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서 정한 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8,000ℓ)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입찰서 제출일시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9조제1항에 의하여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9조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복수예비가격(총예가 15개 지정, 추첨예가 4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나.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단가 조정
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매 주마다 1회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나. 단가변동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발표)하는 Opinet에서 확인되는 주단위 경유(0.05%) 국제유가 평균가격, 유류세, 계약시 확정된 운영비용,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 자세한 사항은 ‘선박용 유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참고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선박용 유류구매 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메일(ctp0617@korea.kr) 또는 우리 연구소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물품 관련 수산과학조사선 탐구12호(010-3823-0742)
- 계약 관련 연구지원과 임채환(033-660-850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9.
동해수산연구소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