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31226064-00호(2023. 12. 15.)
조달청 내자정정공고 제20231226064-01호(2025. 3. 18.)
조달청 내자정정공고 제20231226064-02호(2025. 12. 19.)
|
1. 정정공고 사유 : 계약기간 연장 및 일괄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간 연장
2. 주요 내용
|
공고서 내용
|
기존
|
정정
|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⑪ 공고기간 : 2023. 12. 15. ~ 2026. 2. 28.
⑫ 계약기간 : 2024. 3. 1. ~ 2026. 2. 28.
|
⑪ 공고기간 : 2023. 12. 15. ~ 2026. 5. 31.
⑫ 계약기간 : 2024. 3. 1. ~ 2026. 5. 31.
|
|
9. 기타 유의 사항
|
9.12.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공사 등에서 공공주택건설용으로 구매하는 물량은 사용검사일 이후 5년)
|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방법>
ㅇ 대 상 : 일괄납부 희망업체
ㅇ 보증대상 : 계약기간 중 납품요구되고 계약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납품되는 건
ㅇ 보증기간 : 계약기간과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후 60일(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60일)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경과 후 납품되는 건은 개별보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ㅇ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10%에 보증요율
|
|
9.12.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공사 등에서 공공주택건설용으로 구매하는 물량은 사용검사일 이후 5년)
|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방법>
ㅇ 대 상 : 일괄납부 희망업체
ㅇ 보증대상 : 계약기간 중 납품요구되고 계약기간 종료 후 365일 이내 납품되는 건
ㅇ 보증기간 : 계약기간과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후 365일(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365일)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365일 경과 후 납품되는 건은 개별보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ㅇ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10%에 보증요율
|
|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① 세 부 품 명 : 레미콘(세부품명번호 : 3011150501)
② 구매예정수량 : 60,000,000
③ 단 위 : ㎥
④ 추 정 가 격 : ₩5,345,454,545,454(부가가치세 별도)
⑤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⑥ 인 도 조 건 : 공사현장하차도
⑦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20일
⑧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⑨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⑩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⑪ 공고기간 : 2023. 12. 15. ~ 2026. 5. 31.
⑫ 계약기간 : 2024. 3. 1. ~ 2026. 5. 31.
※ 최초계약일자는 규정개정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2024. 3. 1.자로 일괄 적용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2-1. 참가자격
2.1.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④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른 KS인증(KS F 4009)을 받은 자
2.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적격조합”이라 한다.)
* 적격조합에 가입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2.1.1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1.3. 중견․대기업인 경우에는 2.1.1의 ①항과 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 자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른 수도권, 충남권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1.4.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2.1.5. 레미콘 납품현장에 90분 이내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1.6.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계약체결 후에 해당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납품 요구된 물량 회수(단, 조합은 조합원사에 한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원인을 야기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
|
2.2. 입찰권역 구분
① 입찰권역은 아래와 같이 9개의 세부시장권역으로 구분하며, 세부시장권역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쇼핑몰에 등록합니다.
|
①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② 경남권(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③ 경북권(대구광역시,경상북도) ④ 전남권(광주광역시,전라남도) ⑤ 충남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⑥ 강원권(강원도) ⑦ 충북권(충청북도) ⑧전북권(전라북도) ⑨ 제주권(제주도)
|
② 계약은 세부시장권역을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조달청이 있는 세부시장권역(수도권, 경남권)의 경우에는 주된 납품지역(다수 납품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방청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3. 공급권역 및 납품지역
① 공급권역이란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가격이 유사하게 형성되는 납품지역(시ㆍ군ㆍ구)를 분류한 단위를 말하며 협상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②「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제2-1호 서식]에 따른 납품가능지역은 동일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에 의한 납품가능지역은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 단위로 한다.
④ 하나의 계약서에 다른 세부시장권역을 납품가능지역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며, 타 세부시장권역을 납품지역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4. 동일인의 복수계약 시 입찰 유ㆍ무효 판단기준
①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의한 입찰무효 판단기준은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한다.
|
구분
|
동일세부시장권역
|
타세부시장 권역
|
|
① 동일인이 다수법인의 대표(공동대표ㆍ각자대표 모두 해당)로 등록된 경우 다수법인의 MAS 계약체결
|
무효
(중복계약 불가능)
|
유효
(중복계약 가능)
|
|
② 본점과 지점 각각 MAS 계약체결
|
무효
(중복계약 불가능)
|
유효
(중복계약 가능)
|
② 서로 다른 세부시장권역에 본점과 지점(공장)이 각각 위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세부시장권역에서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1인이 다수법인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동일세부시장권역에서 복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부시장권역이 다른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2.5. 쇼핑몰등록
ㅇ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구매입찰공고에 정한 규격별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3인 이상인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합니다.
2.6. 구매규격 : [붙임 1] 과 같다.
2.7. 다수공급자 계약절차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 ▶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입력’(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구매 참가관련 제출서류
3.1.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
① 제출기간(최초계약에만 적용) : ‘23.12.15~ ‘24.1.10.
※ 종전계약 만료(‘24.2.29.) 이전에 차기 계약체결을 ’24.2.29까지 완료하여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② 제출서류 :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아래의 서류
|
< 제출서류 >(업무처리규정 제 8조 참조)
①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업무처리규정 별지 1-1호서식,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에서 전자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기술능력 평가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 조달우수제품, 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 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기품질보증 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평가 대상 인증서 사본 및 증빙서류 사본 1부.
⑦ 제출서류목록표(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⑧ 각 공장별 한국산업규격(KS-F4009) KS표시 인증서 사본 1부
⑨ 중소(중견)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10 생산능력확인서 1부(각 공장 소재지가 명시된 것, 붙임서식 참조)
- 해당업체 연간 생산능력 = B/P생산능력×8시간(일)×250일(연간)
※ B/P생산능력은 B/P 1기 시간당 실제생산량 기준(120㎥) 적용
11 [별첨2] 민관공동수급협의회 운영 및 우선납품 이행 확인서 1부.
<조합계약의 경우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①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 조합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조합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조합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 필요시 조합원사 실적도 제출가능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조합 및 조합원사 모두 제출
⑥ 기술능력 평가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 필요시 조합원사 실적도 제출가능
⑦ 제출서류목록표(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 조합
⑧ 각 공장별 한국산업규격(KS-F4009) KS표시 인증서 사본 : 조합원사 모두 제출
⑨ 중소(중견)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10 조합원별 생산능력확인서 1부(각 공장 소재지가 명시된 것, 붙임서식 참조) : 조합원사 모두 제출
- 해당업체 연간 생산능력 = B/P생산능력×8시간(일)×250일(연간)
※ B/P생산능력은 B/P 1기 시간당 실제생산량 기준(120㎥) 적용
11 [별첨2] 민관공동수급협의회 운영 및 우선납품 이행 확인서 : 조합이 조합원사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출
⑫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 조합이 제출
⑬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⑭ 조합원사의 대표자 명부(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모두 포함) 1부. : 동일인 입찰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이므로 조합이 1차 확인하여 제출
|
|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③ 제출방법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
-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이외 필요한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
④ 사전심사기준은 업무처리규정 [별표1]에 의한다.
⑤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 는 65점)
3.2. [2차 제출] : 협상품목승인 자료 및 가격자료
① 제출기간(최초계약에만 적용) : 사전심사적격통보일 ~ ‘24. 1. 31.
※ 종전계약 만료(‘24.2.29.) 이전에 차기 계약체결을 ’24.2.29까지 완료하여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② 제출서류 :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아래의 서류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품목 승인 후, 「레미콘 ·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규격별 거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제출서류 >(업무처리규정 제 12조 참조)
① 규격서 1부 : KS규격 제품으로 제출 생략
② 시험성적서 : KS규격제품으로 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③ 납품가능지역 확인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 동일세부시장권역 내에 있는 납품지역으로만 작성하여 제출
④ 가격자료 제출
가) 제출시기 : 협상품목 승인 후 10일 이내
나) 거래기간 :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자료를 제출하되, 가격자료는 업체별 공급권역별로 분리하여 제출
다) 제출자료
ⓐ 가격자료 제출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가격 총괄표(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가격증빙자료1)
ⓔ 그 외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계약서 사본, 매입원장 사본, 추가운반비 지급현황 등)
|
1)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사전심사 적격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월간의 거래자료(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원장 사본, 공장별 출하대장 등)를 규격별로 제출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③ 협상기준가격산정 : 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세부시장권역 내 공급권역을 기준으로 모든 업체들의 규격별 거래실례가격을 가중평균하고, 위 가중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합니다.
④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재해복구, 대규모 시설공사 발주 등으로 품목추가가 필요한 경우 50일 경과 이전이라도 허용 가능)
4.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기간
|
4.1. (최초계약) 제출서류 마감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차 서류]제출기한 : 2024. 1. 10.
② [2차 제출]제출기한 : 2024. 1. 31.
③ 계약기간 : 2024. 3. 1. ~ 2026. 5. 31.
|
4.2. (‘24.3.1일 이후 추가계약) 별도 제출마감 기간이 없으며 아래의 기간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① 협상품목 승인을 위한 서류는 사전자격심사 적격 평가 후 가능하며, 적격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 등) : 협상품목 승인 후 10일 이내
5. 제출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5.1. 사전자격심사, 협상품목 등록 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9, 8842, 8867, 8885 , FAX : 0505-480-1207
|
5.2. 가격자료 :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6. 계약대상자 유의사항
----------------------------------------------------------------------------------------------------------------------------------------------
①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②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연간 생산능력의 범위 이내이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업체 연간 생산능력 = B/P생산능력×8시간(일)×250일(연간)
※ B/P생산능력은 B/P 1기 시간당 실제생산량 기준(120㎥) 적용
③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3조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5억 미만 구간에서 0.5% 이상, 5억 이상 10억 미만 구간에서 1% 이상 제시하여야 합니다.
④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⑥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4(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납품가능지역 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9.1.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납품가능지역(공급지역)을 시․군․구 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9.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동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연차별 제한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 · 납품이 가능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제9조의6 관련)
|
|
기준연도
|
연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규모
|
|
1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75
|
|
2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
|
3년차
|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
비고
1. "기준연도"란 종전의 연차(1년차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를 말한다.
2. "기준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9.3.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9.4.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5. 레미콘은 수요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9.6.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④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⑤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⑥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⑦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⑧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9.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9.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9.10.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11.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9.12.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공사 등에서 공공주택건설용으로 구매하는 물량은 사용검사일 이후 5년)
|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방법>
ㅇ 대 상 : 일괄납부 희망업체
ㅇ 보증대상 : 계약기간 중 납품요구되고 계약기간 종료 후 365일 이내 납품되는 건
ㅇ 보증기간 : 계약기간과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후 365일(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365일)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365일 경과 후 납품되는 건은 개별보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ㅇ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10%에 보증요율
|
9.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9.14.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청별 계약담당자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이전 계약과 달라지는 내용[붙임 2 참조]
----------------------------------------------------------------------------------------------------------------------------------------------
10.1.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 개정되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판매중지) 누적납품실적점유율을 기준으로 판매중지를 적용합니다.
|
[판매중지(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1)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세부품명별 해당 월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2단계경쟁 실적을 제외한다)이 45%를 초과한 경우 또는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가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45%이하가 될 때까지
2)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세부품명별 해당 분기 복수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2단계경쟁ㆍ조합원사품목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조합공통품목 : 복수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90% 이하가 될 때까지 또는 개별조합의 전체 실적 중 조합공통품목 실적 점유율이 60% 이하가 될 때까지. 다만, 공급권역이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조합은 조합공통품목 실적점유율에 대해 ‘25.9.30.까지 70% 기준을 적용
3)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인 계약상대자 전체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인정 고시한 지역에 한함) : 중견기업 이상인 계약상대자 전체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
|
② (우선납품의무제) 계약체결 시 [별첨 2호 서식]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 운영 및 우선납품이행확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
-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7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납품이행을 요구한 경우 7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분할 납품일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물량배정 중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분할납품기한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9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기한을 세분화(월별소요계획서 첨부)하여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은 월별소요계획서의 매월 말일입니다. 납품 기한 지체 시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지체 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품질관리 의무) 「레미콘 ·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7 및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6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 총액계약(수요기관 직접구매 포함)된 레미콘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품질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품질점검, 생산 공장 점검 및 자재공급원 품질관리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어 부적격 · 시정요구 · 영업정지 등을 통보 받은 경우
⑤ (조합의 물량배정 및 배정중지 기준 마련)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장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조합공통품목에 대해서는 조합이 물량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사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때 물량배정 비율은 총 계약 수량 대비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조합은 납품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납품요구건별 배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배정관리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사가 우선납품제, 분할납기제, 품질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개월~12개월간 물량배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사가 2단계 경쟁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물량과 조합원사품목으로 개별수주한 물량은 물량배정 계획 및 실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조합은 조합원사의 물량배정계획 및 배정현황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배정관리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산능력 초과 시 판매중지 강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납품요구 집중 등으로 월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납품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월간생산능력을 충족 할 때까지 판매중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의2에 따라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민수수주내역을 포함한 전체 수주 물량 중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월별 수주내역 및 납품계획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 판매중지 사유가 소멸된 때(월별 수주 및 납품계획서 물량이 생산능력의 100분의 90이하에 도달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중지 해제를 요청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래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⑦ (납품서 및 배합표 제출) 단일 공사현장 기준 1만㎥이상의 레미콘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납품 시마다 KS F 4009에 따라 레미콘 콘크리트 납품서와 콘크리트 배합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이하 물량에 대하여도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구매입찰 공고에 따른 계약 가능한 규격은 아래 규격에 한하며,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함.(KS F 4009에 규정하지 아니한 규격은 이를 준용한 제품)
|
번호
|
규격
|
코드명
(모델명)
|
번호
|
규격
|
코드명
(모델명)
|
|
1
|
레미콘,20-21-50
|
20-21-50
|
24
|
레미콘,25-27-120
|
25-27-120
|
|
2
|
레미콘,20-24-50
|
20-24-50
|
25
|
레미콘,25-27-150
|
25-27-150
|
|
3
|
레미콘,20-40-120
|
20-40-120
|
26
|
레미콘,25-30-80
|
25-30-80
|
|
4
|
레미콘,20-40-150
|
20-40-150
|
27
|
레미콘,25-30-120
|
25-30-120
|
|
5
|
레미콘,20-45-150
|
20-45-150
|
28
|
레미콘,25-30-150
|
25-30-150
|
|
6
|
레미콘,25-18-80
|
25-18-80
|
29
|
레미콘,25-30-180
|
25-30-180
|
|
7
|
레미콘,25-18-120
|
25-18-120
|
30
|
레미콘,25-33-120
|
25-33-120
|
|
8
|
레미콘,25-18-150
|
25-18-150
|
31
|
레미콘,25-33-150
|
25-33-150
|
|
9
|
레미콘,25-18-180
|
25-18-180
|
32
|
레미콘,25-35-80
|
25-35-80
|
|
10
|
레미콘,25-18-210
|
25-18-210
|
33
|
레미콘,25-35-120
|
25-35-120
|
|
11
|
레미콘,25-21-50
|
25-21-50
|
34
|
레미콘,25-35-150
|
25-35-150
|
|
12
|
레미콘,25-21-80
|
25-21-80
|
35
|
레미콘,25-35-180
|
25-35-180
|
|
13
|
레미콘,25-21-100
|
25-21-100
|
36
|
레미콘,25-40-120
|
25-40-120
|
|
14
|
레미콘,25-21-120
|
25-21-120
|
37
|
레미콘,25-40-150
|
25-40-150
|
|
15
|
레미콘,25-21-150
|
25-21-150
|
38
|
레미콘,25-45-150
|
25-45-150
|
|
16
|
레미콘,25-21-180
|
25-21-180
|
39
|
레미콘,40-18-80
|
40-18-80
|
|
17
|
레미콘,25-24-50
|
25-24-50
|
40
|
레미콘,40-18-120
|
40-18-120
|
|
18
|
레미콘,25-24-80
|
25-24-80
|
41
|
레미콘,40-21-80
|
40-21-80
|
|
19
|
레미콘,25-24-120
|
25-24-120
|
42
|
레미콘,40-21-120
|
40-21-120
|
|
20
|
레미콘,25-24-150
|
25-24-150
|
43
|
레미콘,40-21-150
|
40-21-150
|
|
21
|
레미콘,25-24-180
|
25-24-180
|
44
|
레미콘,40-휨4.5-25
|
40-휨4.5-25
|
|
22
|
레미콘,25-27-180
|
25-27-180
|
45
|
레미콘,40-휨4.5-65
|
40-휨4.5-65
|
|
23
|
레미콘,25-27-80
|
25-27-80
|
|
|
|
* 코드명은 협상품목승인요청 시 선택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계약희망 개별업체별로 조달청 물품관리 과에 목록화 요청하여 물품식별번호 생성이 필요합니다.
- (조합원사품목/개별기업) 제조사별․규격별 물품식별번호 생성(ex. 레미콘, ○○레미콘산업, 모델명, 25-24-150)
|
복수조합의 시장점유율(「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제3호)
○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세부품명별 해당 분기 복수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2단계경쟁ㆍ조합원사품목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조합공통품목 : 복수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90% 이하가 될 때까지 또는 개별조합의 전체 실적 중 조합공통품목 실적 점유율이 60% 이하가 될 때까지. 다만, 공급권역이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조합은 조합공통품목 실적점유율에 대해 ‘25.9.30.까지 70% 기준을 적용
|
|
우선 납품제(「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7])
① 계약상대자는 제52조의2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통보(납품요구번호, 공사현장, 수요시기별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을 포함한다)한 물량에 대하여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분할 납품일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통보한 물량에 대한 납품기한은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통보한 납품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9조제3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분할납품 기한제(「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9조제2항, 제3항)
○ 수요기관의 장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세분화(월별소요계획서 첨부)하여 납품요구(이하 “분할납품기한제”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기한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별소요계획서의 매월 말일로 한다.
○ 분할납품기한제는 다음에 의한다.
1. 분할납품기한제 적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할 때에 반드시 월별소요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월별소요계획서에 의한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월별소요계획서에 수정사항(월별 소요물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요예정시기 20일 전까지 변경된 월별소요계획서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월별소요계획서를 수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수정된 월별소요계획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의 월별소요계획서에 따라 납품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5. 수요기관의 장은 제4호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할 때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품질관리 의무(「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6)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ㆍ총액계약(수요기관 직접구매 포함)된 레미콘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국토부 등)으로부터 품질점검, 생산공장 점검 및 자재공급원 품질관리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어 부적격ㆍ시정요구ㆍ영업정지 등을 통보 받은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해서는 불합격 횟수 및 결함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함정도에 대한 기준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
|
조합의 물량배정 관리(「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장)
○ 조합공통품목에 대하여는 조합이 물량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사에 공정하게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 조합은 조합공통품목 물량배정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사별 물량배정 비율은 총계약 수량 대비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당초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여 계약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에서 계약수량 변경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물량배정비율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단일 공사 또는 단일 공구 소요물량은 단일 업체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의 긴급성, 물량의 과다,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일 업체로 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할 수 있다.
4. 레미콘은 KS기준(KS F 4009)에 의해 90분 이내에 공사현장에 배출되어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요기관의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생산업체에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배정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배정할 수 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 할 때에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정 조합원사를 지정하여 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해당 조합원사에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사의 사유로 배정 물량에 대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배정 업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6. 조합은 납품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납품요구건별 배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7. 물량배정받은 업체가 계약이행 중 공급차질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수요기관의 장이 배정업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물량배정받은 업체가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조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9. 조합이 배정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조달청은 공정한 물량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정업체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수정결과를 14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합원사가 2단계경쟁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물량과 조합원사품목으로 개별수주한 물량은 물량배정 계획 및 실적에서 제외한다.
○ 조합은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해 조합원사의 물량배정계획 및 배정현황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배정관리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생산능력 초과 시 판매중지 강화(「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제7호)
○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집중 등으로 월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납품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 월간생산능력을 충족 할 때까지 판매중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제16조 제7호에 따라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수수주내역을 포함한 전체 수주 물량 중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한 월별 수주내역 및 납품계획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제출한 생산능력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판매중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판매중지 사유가 소멸된 때(월별 수주 및 납품계획서 물량이 생산능력의 100분의 90이하에 도달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중지 해제를 요청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
납품 시 제출 서류(「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0조제4항)
○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단일 공사현장 기준으로 1만㎥ 이상의 레미콘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납품 시마다 KS F 4009(KS기준 제7절 및 제11절)에 따라 레미콘 콘크리트 납품서와 콘크리트 배합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 물량에 대하여도 반드시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가격자료 제출 및 협상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15조제1항제1호)
○ 가격자료 제출 시 업체별 공급권역별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가격증빙자료(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원장 사본, 공장별 출하대장) 및 그 외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계약서 사본, 매입원장 사본, 추가운반비 지급현황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별 가격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권역을 분리 할 수 있으며 협상기준가격은 세부시장권역 내 공급권역을 기준으로 모든 업체들의 규격별 거래실례가격을 가중평균하고, 위 가중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 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큰 경우에는 공급권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협상기준가격을 다르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별첨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환수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
산정기준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상세 내용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별첨2] 민관공동수급협의회 운영 및 우선납품이행확약서
|
민관공동수급협의회 운영 및 우선납품 이행 확인서
조합(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부품명 :
회원사 명단(조합만 작성) :
본 조합(업체)은 위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 52조의 민관공동수급협의회 구성에 협조하고 제13조의7(우선납품의무제)의 우선납품 물량에 대하여 성실히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조합원사의 경우 거래정지 및 물량배정 중단, 개별계약자의 경우 거래정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0000조합(0000업체) 이사장(인)
붙임 : 조합원사 확인서 각 1부.
|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
20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