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s://www.gbe.kr/ycg
[긴급] 물품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사업명: 가칭)호명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매(한중콘크리트)
○ 개찰일시: 2025. 12. 24.(수) 11:00
○ 참조번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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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은 발주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등록 및 안내 상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 :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이종숙(☎ 054-650-2531)
○ 규격서 등 :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윤아현(☎ 054-65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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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되며, 나라장터 게시일과 안내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78호
[긴급] 물품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5. 12. 19.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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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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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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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 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650-2531), 감사부서(☎054-650-2511)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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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가칭)호명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매(한중콘크리트)
나.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인도조건: 공사현장 하차도
라. 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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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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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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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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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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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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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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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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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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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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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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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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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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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및 품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및 사업담당자와 협의
마. 납품기한: 2025. 12. 30. 까지
바. 기초금액: 금74,740,000원(추정가격 67,945,455원 + 부가가치세 6,794,545원)
2.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예천군), 수의(소액), 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예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레미콘)]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중 우리청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 과업내용의 제품사양을 반드시 숙지한 후 일치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또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를 소지한 자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으며, 상기서류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업체는 자격이
상실되고 참가자격을 득한 후순위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재선정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견적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5. 12. 22.(월) 10:00∼2025. 12. 24.(수) 10:00
1)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비 가격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자는 전자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12. 24.(목) 11:00, 예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입찰집행관 PC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계약상대 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 견적서 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견적제출자가 동일금액으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긴급)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확인서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할 때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이 견적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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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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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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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선금 청구, 기성금 청구, 완료계 등 계약이행 단계별 제출서류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6828)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11.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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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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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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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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