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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계분야 기술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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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1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배관설비 [KRCCS 67 90 11]
1-2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신축관 [KRCCS 67 90 12]
1-3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도장 일반 [KRCCS 67 90 14]
1-4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밸브설비 일반 [KRCCS 67 90 15]
1-5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조작기 [KRCCS 67 90 16]
1-6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버터플라이밸브 [KRCCS 67 90 17]
1-7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소프트실 제수밸브 [KRCCS 67 90 19]
1-8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급속 공기밸브 [KRCCS 67 90 24]
1-9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펌프설비일반 [KRCCS 67 90 30]
1-10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수중 사류 펌프 [KRCCS 67 90 41]
1-11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 [KRCCS 67 90 45]
1-16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천정크레인 [KRCCS 67 90 46]
1-12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벨트 콘베어 [KRCCS 67 90 49]
1-13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용접 일반 [KRCCS 67 90 50]
1-14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강재설비일반 [KRCCS 67 90 53]
1-15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고정식 자동 제진기(로타리식) [KRCCS 67 90 61]
총 칙 [KRCCS 67 05 00]
○ 한국 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문시방서를 따른다.
단, 아래기록사항은 본 공사에 우선 적용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양,배수장의 관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3801 명판의 설계기준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너트
KS B 1326 평와셔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8 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KS B 2330 플러팅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
KS B 5323 면적 유량계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온도계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3 연료유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
KS D 2302 연지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KS D 3573 배관용 합금강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8 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301 회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4 땜납
KS D 8307 수도용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방법
KS D 8319 은땜납
KS D 8500 수도용 강관 외면 테이프 도복장방법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KS D 8050 인동 땜납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4.1 일반
계약상대자는 계약도서상의 모든 배관의 설계, 제작 및 각 설비의 기능에 부합하는 배관공사를 해야 한다.
1.4.2 단위책임
계약상대자와 제작자가 다를 경우에는 제작자는 공급되는 모든 배관 자재에 대하여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각 배관자재가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여 제작되도록 관리․감독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3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에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4.4 배관공사 범위
기계설비에 포함하는 배관중 타계약자 공사분을 제외한 모든 배관은 이 공사 범위로써 제외되는 배관은 다음과 같다.
1.5 제출물
1.5.1 시공도면
(1) 시공도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배치도
② 계통도
③ 배관도 (평면 및 단면 1/50 축척으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 배관 상부 통행로 및 지지대 상세도
⑤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산출서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배관은 가능한 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② 기기의 유지 관리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등을 마련한다.
③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침하를 고려한다.
④ 배관의 진동 및 수충격(Water Hammer)으로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⑤ 배관설치를 위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관통부 및 절개부위의 치수기재, 지수 필요성 여부
1.5.2 배관 부속품 제출도서
(1) 계약상대자는 주요 배관 부속품에 대한 제작도면(또는 제작자 카달로그) 시험 및 검사 계획서, 보증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2) 주요배관 부속품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시험 및 검사용 시료채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채취된 시료의 시험 성적서를 제품의 현장 반입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포장, 운반 및 보관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 각절에 따른다.
(2)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충격등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흑관 및 철재류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3) 관은 시공전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및 마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배관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 하는 경우에도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관통용 슬리브 배관지지 고정철물 설치용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를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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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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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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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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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압력
(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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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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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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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피복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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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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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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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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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PVC관, PE관, 주철관 등 배관에 대한 별도 규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배관재료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2.2.1 물용 배관
(1) 원관은 KS D 3565(STWW 400), KSD 3578, KS D 3507(SPP) 또는 KS D 3576 (STS304, TR, SCH10S)에 따른다.
(2) 내부 및 외부 도복장(피복)은 각 절에 따른다.
2.2.2 공기용 배관
(1) 1㎏f/㎠이하의 공기용 배관은 KS D 3583 (SPW, 백관) 또는 KS D 3507 (SPP, 백관)에 따른다.
(2) 1㎏f/㎠초과의 공기용 배관은 KS D 3562 (SPPS38, SCH40)에 따른다.
2.2.3 배출수 및 슬러지 배관
(1) 매설배관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또는 KS D 4308 덕타일 주철이형관에 따른다.
(2) 노출배관은 KS D 3576 (STS 304, TR, SCH 10S)에 따른다.
2.2.4 약품 및 염소용 배관
(1) 약품 및 염소배관은 사용되는 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FRP, PE 등을 사용하고 염소배관은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기준에 맞는 재질의 이음매 없는 관(Seamless)을 사용한다.
2.3 관접합 형식
2.3.1 플랜지
(1) 펌프에 연결되는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을 적용한다. 밸브에 연결되는 플랜지규격은 KS D 3578의 압력 규격의 플랜지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기존 구조물의 플랜지 형식으로 매설된 슬리브에 연결되는 플랜지는 그 규격에 맞는 플랜지를 사용한다.
(2) 맹 플랜지(Blind Flange) : 호칭경 Ø300이상의 모든 맹플랜지는 용접 또는 스크류 식 인양고리를 부착한다.
(3) 플랜지 체결볼트 : 플랜지 체결볼트는 체결 후 나사산이 3개정도 너트 밖으로 돌출되도록 볼트 길이를 결정해야 한다.
(4) 플랜지 개스킷은 석면(Asbestos) 또는 고무 개스킷으로 하며, 사용압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고, 맹플랜지용 개스킷은 내측전면을 덮는 개스킷이어야 한다.
2.3.2 하우징형 이음
관 또는 밸브를 하우징형 이음으로 접합하는 경우에는 하우징형 이음의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절 단
(1) 파이프 및 관 이음쇠류 등의 절단은 열 절단 또는 기계 절단을 사용한다. 단, 가열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기 쉬운 얇은 판이나 자동용접이음 및 내로우 갭 용접이음(Narrow gap welding)등과 같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루브 가공에는 기계절단을 하여야 한다.
(2) 가스 및 아크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 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정도 가공하여 평평하고 원활한 면 상태를 가져야 한다.
(3)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저탄소 합금강은 전 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4) (2),(3)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5) 탄소 강관의 개선(베벨링)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 가스 절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딩을 실시해야 한다.
(6) 주철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고합금강과 비철합금은 가스절단이 곤란하므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용융 절단법으로 절단한다.
3.1.2 굽힘 가공
(1) 모든 굽힘 가공은 KS규격에 따른다.
(2)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파이프 벤더, 벤딩 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3)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으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탄소강의 굽힘 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열간 굽힌 가공중 가스 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나사 접합
(1)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 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 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 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후에 나사를 조인다.
(2) 나사산의 수는
① Ø15, Ø20, Ø25 : 7산
② Ø32, Ø40, Ø50 : 8산으로 한다.
(3)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나사 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 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5) 접속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 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1.4 용 접
각 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50 용접일반“의 관련내용에 따른다.
3.2 이종관의 접합
3.2.1 일반
재질이 서로 다른 관을 접합하면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Galvanic) 부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철제 펌프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 밸브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등의 이종 재질 연결부는 절연을 하여야 한다.
3.2.2 플랜지 연결
플랜지 연결시 체결볼트에는 절연슬리브를 사용하고 양쪽 플랜지 볼트연결부는 절연와셔를 사용한다.
3.2.3 유니온 연결
소형관의 경우 절연유니온을 사용한다.
3.3 배관 조립 및 설치
3.3.1 일반 사항
(1)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 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전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시에는 도면과 상이여부, 관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4)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칫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 나사 배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실 용접은 나사부를 깨끗히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실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 배관
플랜지를 조일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할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7) 배관 지지대의 설치
① 배관은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②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 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하고, 배관과 U 볼트 사이에 고무판으로 감싼다.
③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단, PE관의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며, 감독원에 요구하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앙카는 콘크리트에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한다.
⑤ 브라켓트형(Bracket Type) 지지대의 앙카(Anchor)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 한다. 다만,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케미컬 앙카로 할 수 있다.
⑥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가 있고 지지력이 있는 앙카로서 고정해야 한다.
⑦ 곡관부의 지지는 1본에 1개소 이상하고,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한다.
⑧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⑨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8) 밸브, 신축이음관 및 플렉시블 이음관 설치
① 밸브를 설치할때는 내부를 청소한후 필히 닫은 상태로 설치한다. 특히 배관 시공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②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③ 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고 땅속에 매설되는 등의 지지 구조물이 다를때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사용한다. 지중 매설관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이음은 토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구조물과 구조물의 접속부(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등)의 배관에서 주철관, 강관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⑤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있는 곳은 신축 이음관을 사용한다.
⑥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앞뒤에 배관지지대를 설치한다.
(9) 기기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후 감독원의 허가하에 시행한다.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계기류는 필요시 우회 배관과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농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
(10) 계기류의 설치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계측 기기의 상부에는 공기가 괴지 않고 항상 물이 차있도록 배치하여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또한, 압력계 등은 반드시 콕 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을 1회전 구부린 후 계기를 설치한다.
(11)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12) 콘크리트 구조물등등의 배관 관통부는 강관제 파이프 슬리브 또는 플랜지 이음형 본관을 설치한다. 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물이 새지 않도록 물막이판등을 설치하고 관통부의 양면을 방수 처리 마감한다. 또 배관 관통부의 양측 직관에는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방화 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13)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14) 땅속 매설 부분에서 분기하는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제의 밸브실 (토목공사)을 만들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사전에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15) 관의 땅속 매설깊이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터파기는 1.0m이상으로한다. 땅속에 매설하는 부분은 굴삭후에 굳게 다져 자갈등을 채우고 그 위에 배관한다.
(16) 배관의 입상관에는 공기 밸브 및 드레인 밸브를 반드시 설치한다. 슬러지관의 경우는 50A이상을 사용한다.
(17) 매설 배관을 하는 개소에는 배관 작업에 위험이 없도록 흙막이, 화살판등을 만든후 터파기 하여 배관한다. 또한 배관 완료후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아니된다.
(18)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절단, 굽힘등의 가공은 쪼개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19) 배관은 필요에 따라 기울기를 주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는 샘플링(Sampling)관을 설치한다.
(20)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3.4.1 일반사항
(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3.4.2 수압 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이나 말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영점조정을 하여야 한다.
(3)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에어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5)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3.4.3 기밀 시험
(1) 기밀 시험은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15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2)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후 실시한다.
(3)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4)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5) 기밀 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6)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배관 도장(도복장)
3.5.1 주철관
(1) 외부 마감도장은 에폭시수지도료 100μ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배관설치 완료 후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붓칠을 원칙으로 한다.
3.5.2 강관
(1) KS D 3565, KS D 3578의 규격에 따른다.
(2) 아연 도금 강관의 용접부에는 고농도 아연 도장을 한다.
3.5.3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해야 한다.
(2) 배관시설의 최종 마감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표준색상에 따르며 흐름방향을 10m 간격 및 방향이 바뀌는 개소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신축 관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11 배관설비
(2)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2)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3)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4) KS M 6613 수도용 고무
(5) KS B 2304 밸브의 검사통칙
(6)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신축관 제공으로 신축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에 따른다.
(2) 제작도서 및 제출일정은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밸브명칭, 규격, 특정번호(해당시) 및 시방서 해당번호
(2) 규격 및 설치에 관한 완전한 정보
(3) 밸브치수
(4) 완제품의 중량
(5) 부품용어, 재질, 치수, 중량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조립도면(Assembly Drawing)
1.5.3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1.6.1 제작설비 보유
제작사는 제작밸브의 바깥지름(플랜지면) 또는 최대 치수의 단품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가공설비 (선반, 드릴링머신 등)와 밸브의 최대치수 부품을 표면 처리할 수 있는 브라스팅(Blasting)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6.2 품질검사
제작사는 자동수압 시험설비 등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사를 배치하여 생산전량에 대한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
항 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성평배수장
|
|
품 명
|
-
|
유동플랜지
|
|
|
형 식
|
-
|
양플랜지 접합형
|
|
|
구 경
|
mm
|
1350
|
|
|
수 량
|
대
|
5
|
도면 및 내역참조
|
|
사용 최대압력
|
㎏f/㎠
|
10
|
|
|
연결 플랜지
|
-
|
KS B 1511 10K
|
|
2.2 제작방법
(1) 원관
① 관의 원자재 재질은 수도용 도복장 강관(KS D 3565)에 따른다.
② 용접부의 품질은 KS B 0845(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의 제1종 및 제2종의 3급 이상이어야 한다.
③ 관의 벨과 스피곳 사이의 간격은 현장 접합시 구경 1,600mm이상은 4.0mm 이하, 구경 1,500mm이하는 3.0mm이하로 한다.
(2) 고무링
① 고무링은 주철관의 타이튼 쪼인트용 고무링과 유사하면서 L자모양으로 되어 신축 및 굽힘이 원활하며 지수가 완벽하여야 한다.
② 고무링의 재질은 KS M 6613의 1종2호의 NBR 또는 SBR로 한다.
(3) 도장
① 이음관의 도장은 KS D 8502(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에 따른다.
② 도장의 도막두께는 0.4mm이상이어야 한다.
③ 벨 및 스피곳 부위의 미도장(이때 미도장이라 함은 프라이머만 도장함을 말한다. 길이는 다음에 따른다.
가. 700mm 이하 : 150 mm
나. 800-1100mm : 175 mm
다. 1200-1650mm : 200 mm
라. 1800mm 이상 : 250 mm
④ 밸브 외부의 색채는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3 시험 및 검수
(1) 밸브의 시험 및 검사는 다음과 같으며, KS B 2333, KS B 2304에 따른다.
(2) 밸브 몸통 내압시험
몸통외부로 누설 및 패킹 부의 누설이 없고, 영구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3) 밸브 누설시험
밸브시트 누설시험은 입구, 출구 측을 막고 시험압력을 유지시간 동안 가압하 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4) 외관 및 치수검사
① 주조 제품의 표면은 수축, 터짐, 모래 등의 이물질 침입으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② ② 외관은 표면이 매끈하고 기공, 갈라짐, 흠 주물 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며, 다만 기공, 흠 등에서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용접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치수 검사는 승인도면 및 도서에 따른다.
2.4 표 시
검사에 합격한 이음관은 매관마다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회사 마크
(2) 제조명 또는 약호
(3) 규격
(4) 제조년도
(5) 제조번호
2.5 기 타
(1) 검사시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납품 후라도 제작, 시험 및 운반에 문제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시는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고 감독관의 지시가 없더라도 제작, 시험 및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제작자의 책임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및 운반
(1) 검사에 합격한 관은 당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2) 이음관은 운반 및 설치시 신축 부위의 간격이 유동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임시 고정하고 설치 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방법은 이음관에 외관상 또는 기타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 또는 마감을 위한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1)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
(2)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 망 체
(3)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 판 체
(4)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 도금 체
(5)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6)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7)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
(8)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9)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0)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11) KS D 9517 니켈 및 니켈, 크롬도금 작업표준
(12)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14) KS M 6040 래커도료
(15)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16)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17) KS M 6010 수성도료
(18) KS M 6030 방청도료
(19) KS M 6020 유성도료
(20)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페인트
1.2.2 기타규격
(1) SIS 055900 Swedish Standard Institution (스웨덴 규격협회)
(2) SSPC Steel Structure Painting Council (철강구조물 도장협의회)
(3) BS 4232 British Standard (영국 규격협회)
(4) NACE 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 (국제부식기사협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피도장면의 특성을 검토하여 이 시방에서 제시하는 내용이외에 적합한 도료 및 도장방법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습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한다.
2. 자재
설비 각 절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2.1 일반사항
2.1.1 도료의 조건
(1) 내수성, 내습성, 방청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내이온 투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좋아야 한다.
(3) 물리적 성질이 우수해야 한다.
(4) 내후성,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5)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6) 금속면이나 하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1.2 도장재 일반조건
(1)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시방서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3) 최종 마감색상은 농기공의 설비 색상기준을 적용하며, 색상기준에 없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도장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는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품질기준과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3)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의 과다 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일반
(1) 도료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한 깨끗한 용기에 보관된 상태로 공급되어야한다.
(2) 도료의 보관, 혼합 및 적용은 도료 제조사의 기술 데이터 자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도료의 성상 및 제품형상에 따라 적당한 작업용구를 사용하고 잘 저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4)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분히 갖어야 한다.
(5) 도장할 금속표면의 온도는 이슬점(Dew Point)온도보다 최소5℃이상 높아야 하고 주위 상대습도는 50~80%이어야 한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서는 칠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6)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7) 도장시 직사 일광을 피하고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8)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하며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9) 도장전 구석(Corner)부나 모서리(Edge)부는 붓이나 롤라(Roller)로 줄무늬 코팅(Stripe Coating)을 하여야 한다.
(10) 도장을 할 표면은 용재를 사용하여 기름,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재 세척에 이어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은 쇼트 또는 그리트 블라스팅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1) 페인트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12)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13)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시 검사 체크시트(Check Sheet)를 작성하여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4) 표면처리장비, 도장장비, 및 측정장비는 명시된 장비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작업이 수행 되어야한다.
(15)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16) 각 물품의 마감(상도)도장 색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비 색상기준에 따라야 한다.
3.1.2 도장을 하지 않을 표면
(1) 청동, 황동, 스테인레스 등 내식성 금속표면, 치차의 치 표면, 마무리 작업된 철재면 표면, 현장 조립후 구름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표면 및 호이스트 로프 등은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베어링과 기계부품용 내식성 금속표면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세척작업의 완료직후에 도장공사를 하지않을 표면은 수송 및 현장에서의 저장시 경미한 기계적인 손상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착식 플라스틱막으로 입혀야 하며 그 막은 기기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바로 전에 벗겨야 한다.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6)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7)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2 도장시공
3.2.1 도장일반
(1)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캔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공기를 혼합해서 분출하고 안개모양으로 도장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되어진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 되어진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 한다.
3.2.2 방청도장
배관, 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2.3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
구 분
|
적 용
|
도 장 내 용
|
|
흑 관
|
보온마감
|
광명단 2회
|
|
보온하지 않는 배관
|
광명단 1회 + 은분 2회
|
|
백 관
|
보온마감
|
|
|
보온하지 않는 배관
|
은분 2회
|
|
기타철재
|
|
광명단 1회 + 조합페인트 2회
|
3.2.4 탱크류 도장
탱크류 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및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3.3 도장의 종별
3.3.1 3.3.1 설비에 대한 공장도장
(1) 각 설비는 공장과 현장 도장작업을 통하여 적어도 1회의 초벌도장과 3회의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현장 설치후 손상된 도장부위를 마감(Touch-Up)도장 하여야 하며 설비제작자는 이에 필요한 도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도장을 한다
① 조건
조건 A,D : 원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② 도장두께
가.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나. 조작기의 도장은 본체의 도장성능에 준하여 조작기 제작사의 도장 표준시방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조작기에 따른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의 도장두께는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물 접촉면은 300㎛이상, 부식성 토양에서는 150㎛이상으로 한다.
|
도장조건
|
도장재
|
공 정
|
도 료 명
|
도막두께
(μm)
|
|
A
|
액상 에폭시계
|
프라이머
|
Zinc Rich Primer
|
30
|
|
하도(1층)
|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1종)
|
40
|
|
중도(2층)
|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2종)
|
50
|
|
상도(3층)
|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3종)
|
70
|
|
B
|
에폭시 염화고무계
|
프라이머
|
Zinc Rich Primer
|
30
|
|
하도(1층)
|
염화고무 도료
|
40
|
|
중도(2층)
|
염화고무 도료
|
50
|
|
상도(3층)
|
염화고무 도료
|
70
|
|
C
|
에폭시계
|
프라이머
|
Zinc Rich Primer
|
30
|
|
하도(1층)
|
에폭시 수지도료
|
40
|
|
중도(2층)
|
에폭시 수지도료
|
50
|
|
상도(3층)
|
에폭시 수지도료
|
70
|
|
D
|
|
|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
150
|
3.3.2 기타부분에 대한 도장
설비 각 절에 따른다.
3.4 시험 및 검사
(1)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2) 필요한 경우 도막두께 시험 또는 핀홀 시험을 한다. 도막두께 시험에는 전자 도막두계, 핀홀 시험에는 테스라코일을 사용한 핀홀 테스터를 사용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의 설비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밸브와 밸브 조작기에 적용한다. 특별한 경우 시방의 다른 절에서 밸브와 조작기는 설비, 센서, 리밋 스위치와 조절장치의 조합을 요구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
(2)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KRCCS 67 90 16 조작기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② KS B 2304 밸브 검사통칙
③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④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⑤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⑥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⑦ KS D 3578 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2) 한국수도협회 규격(KWWA)
①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
② KWWA B 102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밸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일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밸브, 조작기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부로부터 인증된 신기술(NET), 신제품(NEP) 표시를 받은 제품이나 관련특허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는 밸브는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설비 신뢰성
단독 제작자가 각 밸브 절의 제품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을 위해 책임을 져야하며,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단독제작자는 밸브의 제작자이어야 한다.
(3) 단독제작자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밸브가 두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4) 보 증
공급된 펌프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현장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3년이며 보증수명은 밸브 몸통, 밸브 디스크, 밸브 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에 따른다.
(2) 제작도서 및 제출일정은 <표 1> 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밸브명칭, 규격, 개도에 따른 용량계수(Cv)선도 및 손실계수(K)선도, 압력비율, 특정번호(해당시) 및 시방서 해당번호
(2) 규격을 포함한 밸브조작기, 제작자, 모델번호, 리밋스위치 및 설치에 관한 완전한 정보
(3) 모든 제어밸브의 캐비테이션 한계
(4) 밸브치수
(5) 완제품의 중량 (구동장치포함)
(6) 부품용어, 재질, 치수, 중량 및 밸브핸들, 핸드휠, 위치지시계, 리미트스위치, 종합제어계통, 밸브와 제어시스템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조립도면(Assembly drawing)
(7) 밸브 토크, 조작기의 구동시간 및 밸브축지름 등 산정계산서
(8) KRCCS 67 90 16 에 따른 조작기 자료
(9) 완전한 결선도, 제어계통도 및 다른 기기와의 결선을 위해 필요한 단자번호가 명시된 단자대
(10) 밸브표시 : 밸브 설치위치에 따른 표시
1.5.3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예비품
예비품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분해조립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1.6.1 제작설비 보유
제작사는 제작밸브의 바깥지름(플랜지면) 또는 최대 치수의 단품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가공설비 (선반, 드릴링머신 등)와 밸브의 최대치수 부품을 표면 처리할 수 있는 브라스팅(Blasting)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6.2 품질검사
제작사는 자동수압 시험설비 등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사를 배치하여 생산전량에 대한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 및 1.2 참조 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1) 모든 밸브는 신품으로 최근에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밸브 조작기는 “KRCCS 67 90 16 조작기”에 따라야 한다.
2.2 구조 및 재질
2.2.1 재질
모든 밸브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2.2.2 밸브몸통
(1) 밸브몸통은 지정된 재질에 의하여 주강, 단조 또는 용접되어야 하며 내부통로는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2) 벽두께는 몸체가 약해 질 수 있는 주조결함, 핀홀 또는 다른 결함이 없이 각 형식의 밸브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에 일치하는 일정형식이어야 한다. 몸체의 모든 용접부는 자격을 가진 용접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매끈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3) 밸브 지지용 다리는 밸브의 하단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에 2개의 다리를 부착하여 유체 통과시 일어날 수 있는 진동 또는 침하 등 각종 물리적으로 불리한 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여야 하며 호칭지름 600mm 이상의 밸브에 설치하되 설치에 필요한 기초볼트(STS304)를 공급해야 한다.
2.2.3 축봉장치
(1) 축봉장치는 클램프, 나사 또는 플랜지 형식으로 몸체에 부착되고 몸체와 동일한 온도와 압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축봉장치는 표준 V형 패킹, 표준 O링 시일 또는 풀다운 패킹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3) 축봉장치는 교체가 필요 없거나 또는 밸브축을 분해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2.2.4 밸브시트
(1) 최고 사용 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양방향의 압력에 대하여도 효과가 같아야 한다.
(2) 고무시트에 의한 경우에는 손상되거나 보수된 고무이어서는 안되며 단일체이어야 하고 미생물, 구리의 독성, 오존, 기름에 대하여 내구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2.2.5 조작기
“KRCCS 67 90 16 조작기”에 따른다
2.2.6 관 접합부 형식
(1)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 접합부 형식은 KS D 3578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을 플랜지 부위에 각인하거나 표시 하여야 한다.
(2) 관접합부 형식을 하우징이음 또는 용접형 등으로 하는 경우는 각각의 제작도면에 따라야 하며 해당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2.2.7 밸브 부속품
(1) 내부 및 밸브부속품은 각 밸브의 지시내용에 따른다.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밸브 부속품은 STS 316이나 사용여건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밸브는 기능적인 시스템에 필요한 부속품을 완전히 갖추어야 한다.
2.2.8 예비품
(1) 각 절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밸브명칭, 위치와 특기번호가 표시되고 적절하게 포장된 필요한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밸브의 예비품을 위한 가장 가까운 대리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공급하여야 한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 및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3.1 도 장
“KRCCS 67 90 14 도장일반“에 따른다
2.3.2 설비의 표기(Name-plate)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회전수, 제작자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특성을 명확히 기 재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2.4 공장시험 및 검사
밸브의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전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붙임 〈표〉의 검사양식과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의한 검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료검사
(2) 겉모양검사
(3) 치수검사
(4) 구조검사
(5) 압력검사
① 밸브몸통의 내압검사
② 디스크시트의 누설검사
③ 역시트의 누설검사
(6) 기타 필요한 검사 및 시험
2.5 예비품 및 부속품
(1) 3년간 사용에 필요한 기본 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2) 각 밸브에서 현장 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
(1) 모든 밸브, 수문, 조작기, 스템확장, 조작대와 부속품은 제작자의 서면지침과 지정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는 유체흐름방향과 밸브 표시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밸브 내외면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4) 밸브의 설치와 관로(배관)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기존의 관로 플랜지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플랜지 접속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적용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플랜지 접합형식인 경우에는 사용유체, 압력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플랜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설치시 건설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와이어로프 점검이나 크레인의 안전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모든 게이트는 사용조건에서 뒤틀림과 굽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고정되어야 한다.
(8) 밸브는 관의 응력을 받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한다.
(9) 모든 밸브는 작동, 해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조작기와 구조물, 핸드레일 또는 다른 장치사이에 간섭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플랜지 체결
(1) 플랜지면은 긁힘 부분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플랜지면은 취부전에 도장해서는 안된다.
(2) 플랜지 체결용 볼트너트는 반드시 규정된 재료와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볼트머리가 너트 높이의 1/2이상 너트로부터 돌출되는 것을 사용한다.
(3) 볼트체결시 너트에 맞는 스패너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토르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플랜지 형식의 경우 가스켓트가 비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5) 볼트는 대칭방향으로 번갈아 체결하고 임시체결후 본 체결을 하여 응력 집중을 방지하여야 한다. 볼트는 규정된 토크를 얻을 때까지 조이되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6) 관과 밸브의 플랜지면은 항상 평행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7) 상대플랜지면이 크거나 간극이 큰 경우에는 수정하여 설치하여 플랜지 취부에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3.2.3 밸브설치
(1) 밸브지지용 다리가 있는 밸브는 밸브기초와 수평에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는 먼저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 (버터플라이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가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2) 밸브 설치 후 밸브 조작용 축의 상단과 지표면은 약 30c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 축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방지기능이 구비된 것이어야 한다.
(3) 개도 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헝겊으로 보호하거나 주의를 요한다.
(4)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및 회전수, 조작토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2.4 밸브 부속품
밸브, 센서류, 스위치와 제어부가 지시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적절히 조립되고 모든 시스템이 적합하게 동작하고 조화가 되도록 각 항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와 관련되는 기기는 명확하게 제출되는 공장도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3.2.5 보호도장
반입 또는 설치 작업시 손상된 도장 부위는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라 도장하여야 하며 특히 강제품 및 분체 라이닝을 행한 밸브는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3 설치검사 및 작동시험
(1) 계약상대자는 밸브설치 후 밸브 시트부의 이 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감독원에게 설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밸브작동시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디스크 반대측에서 후레쉬 불빛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 조작기는 “KRCCS 67 90 16 조작기“에 따른다.
〈표 1〉
제작도서 및 제출일정
|
번호
|
제출도서명
|
제출일정
|
수량 및 형식
|
비고
|
|
승인용
|
공사용
|
준공용
|
|
1
|
예정공정표 및 진도보고서
|
AC
|
3P
|
-
|
-
|
|
|
2
|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
|
AC
|
3P
|
3P
|
-
|
|
|
3.
|
구조 및 용량계산서
|
AC
|
3P
|
3P
|
-
|
|
|
4
|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
BT
|
3P
|
3P
|
-
|
|
|
5
|
설치 시방서
|
BD
|
3P
|
3P
|
-
|
|
|
6
|
부속품 및 예비품 목록
|
BT
|
3P
|
3P
|
-
|
|
|
7
|
시험 및 검사성적서
|
AT
|
-
|
-
|
3P
|
원본
포함
|
|
8
|
유지관리지침서
|
AT
|
3P
|
3P
|
-
|
|
|
9
|
품질보증계획서
|
AC
|
3P
|
-
|
-
|
|
|
10
|
준공도서
|
BB
|
-
|
-
|
5P+1C
|
|
|
【NOTE】
1. 제출일정
1.1 범례
AC : 계약후, BT : 시험전, AT : 시험후, BD : 반입전,
BB : 준공전
2. 제출수량 및 형식
2.1 숫자는 제출도서의 수량을 나타냄.
2.2 범례
P : 백상지, C : CD-ROM
|
〈표2〉
|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버터플라이 밸브(수동/전동))
|
|
번
호
|
대 상
품 목
|
검 사 항 목
|
적용규격
및 판정기준
|
검 사 구 분
|
서류
제출
|
검사장소
|
비고
|
|
계약자
|
감독원
|
|
적용
|
검사자
|
적용
|
검사자
|
|
1
|
BODY, DISC
및 SHAFT
|
1.용접검사(용접형)
-용접사및용접상태
-비파괴검사
2.주물검사(주조품)
-목형 및 주물사
-주조물 표면상태
3.재료검사.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시험
4. 외관 및 치수검사
-가공정밀도
-허용공차
|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
H
W
R
H
|
(인)
(인)
(인)
(인)
|
R
|
(인)
|
○
○
○
|
|
|
|
2
|
RUBBER SEAT, RING
|
1. 인장시험
-인장강도
-신장률
2. 영구신장률
3. 경도
4. 노화시험
-인장강도변화률
-신장변화률
-스프링경도변화
-압축영구줄음률
|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
R
|
(인)
|
R
|
(인)
|
○
|
|
|
|
3
|
부품검사
|
1.주요부품(1)가공상태
2. 감속기
-웜/웜휠, 피니언/기어 및 기타기어 가공상태
-열처리 상태
3. 수밀부
-금속시트가공상태
-O-ring및 Packing
4.기타
-조작기및스핀들 등
-기타부품
|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
H
|
(인)
|
W
or
R
|
(인)
|
×
|
|
|
|
특기사항 : H-필수확인점, W-입회점, R-서류검토(사진포함)
|
|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버터플라이 밸브(수동/전동))
|
|
번
호
|
대 상
품 목
|
검 사 항 목
|
적용규격
및 판정기준
|
검 사 구 분
|
서류
제출
|
검사장소
|
비고
|
|
계약자
|
감독원
|
|
적용
|
검사자
|
적용
|
검사자
|
|
4
|
ACTUATOR
|
1. Test Report 검토
2. 외관검사
1) Model No, Maker 등
|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
H
|
(인)
|
R
|
(인)
|
×
|
|
수동생략
|
|
5
|
ASSEMBLED VALVE
|
1. 외관 및 치수검사
2. 수압시험
1) 내압시험
2) Seat 누설시험
(양방향)
3. 작동시험
1) 핸드휠 작동시험
2) 전동구동 시험
- Open/Close시간
-소음
-무부하전류(기동 및 정격전류)
4. 도장검사
-표면처리 및 방청도장
-중도 및 상도도장상태
-도막두께
-핀홀
5. 감속기 검사
-stopper조정여부 등
6. 포장검사
|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
H
|
(인)
|
W
|
(인)
|
○
|
|
제작완료검사
|
|
6
|
설치검사
|
1. 조립 및 작업준비
상태
2. 시트부 등 청소상태
3. 무부하시험
|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
H
|
(인)
|
W
|
(인)
|
○
|
|
|
|
특기사항 : H-필수확인점, W-입회점, R-서류검토(사진포함)
|
〈표 3〉
|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제수 밸브(수동/전동))
|
|
번
호
|
대 상
품 목
|
검 사 항 목
|
적용규격
및 판정기준
|
검 사 구 분
|
서류
제출
|
검사장소
|
비고
|
|
계약자
|
감독원
|
|
적용
|
검사자
|
적용
|
검사자
|
|
1
|
BODY, DISC
GEAR 및
SHAFT
※전동조작기
기어도 포함
|
1.주물검사
-목형 및 주물사
-주조물 표면상태
2.재료검사.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시험
3. 외관 및 치수검사
-가공정밀도
-허용공차
|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
H
H
H
H
H
H
|
(인)
(인)
(인)
(인)
(인)
(인)
|
R
R
|
(인)
(인)
|
○
○
|
|
|
|
3
|
부품검사
|
1.주요부품(1) 가공상태
2. 감속기
-웜, 웜기어, 스퍼기어 및 기타기어 가공상태
-열처리 상태
3. 수밀부
-금속시트 가공상태
-O-ring 및 Packing
4.기타
-조작기 및 스핀들 등
-기타부품
|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
H
|
(인)
|
W
or
H
|
(인)
|
×
|
|
|
|
4
|
ACTUATOR
|
1. Test Report 검토
2. 외관검사
1) Model No, Maker 등
|
승인도서
|
H
|
(인)
|
R
|
(인)
|
×
|
|
수동생략
|
|
특기사항 : H-필수확인점, W-입회점, R-서류검토
|
|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제수 밸브(수동/전동))
|
|
번
호
|
대 상
품 목
|
검 사 항 목
|
적용규격
및 판정기준
|
검 사 구 분
|
서류
제출
|
검사장소
|
비고
|
|
계약자
|
감독원
|
|
적용
|
검사자
|
적용
|
검사자
|
|
5
|
ASSEMBLED VALVE
|
1. 외관 및 치수검사
2. 수압시험
1) 내압시험
2) Seat 누설시험
3. 작동시험
1) 핸드휠 작동시험
2) 전동구동 시험
- Open/Close 시간
- 소음
- 무부하전류(기동 및 정격전류)
5. 도장검사
-표면처리 및 방청도장
-중도 및 상도도장상태
-도막두께
-핀홀
6. 감속기 검사
-stopper조정여부 등
7. 포장검사
|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
H
|
(인)
|
W
|
(인)
|
○
|
|
제작완료검사
|
|
6
|
설치검사
|
1. 조립 및 작업준비
상태
2. 시트부 등 청소상태
3. 무부하시험
|
해당KS, 국제규격,
제작사규격및 승인도서
|
H
|
(인)
|
W
|
(인)
|
○
|
|
|
|
특기사항 : H-필수확인점, W-입회점, R-서류검토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의 설비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동밸브 또는 수문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②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③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2) 미국수도협회규격(AWWA)
① ANSI/AWWA C 540 America Standard for Valves and Sluice Gates
(3) 기타규격
① AGMA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일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에 따라 완전한 조작을 위한 모든 밸브 또는 게이트의 조작기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설비 신뢰성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에 따른다
(3) 최소제작자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부 밸브와 게이트는 밸브 또는 게이트 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조작기로 공급될 수 있다. 조작기가 다른 제작자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자의 수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에 따른다.
1.5.2 제작.도(Shop Drawing)
모든 조작기의 제작도는 조작기의 도면과 밸브 또는 게이트 제출물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차단용 및 교축용 밸브와 외부에서 작동하는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또는 전동조작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조작기가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치, 전동기, 기어, 제어기기, 배선, 솔레노이드 밸브, 핸드휠, 레버, 체인 등을 공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3) 모든 조작기는 크리이핑(Creeping)이나 풀러터링(Fluttering)이 없이 전개와 전폐사이의 어느 중간 위치에서도 밸브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전동조작기의 모든 배선은 고유 번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2.2 구조 및 재질
2.2.1 일반
(1) 조작기는 설비의 사용특성에 적합한 재질로 최신 형식이어야 하며 최대 예상 토크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모든 재질은 밸브나 게이트가 설치된 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공기어의 잇면은 필요시 침탄 또는 고주파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을 갖게 하여야 한다.
(3) 규격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조작기는 ANSI/AWWA C 540 에 따른다.
(4) 기능성
전기적 조작부는 계약서의 별도 지정내용과 같이 동력과 계측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조립설치(Mounting)
① 설치작업시 전기 계약상대자는 전원공급선(R.S.T)을 전동기 단자(U.V.W)순서와 맞게 결선하여야 한다.
② 설치작업시 전기계약상대자는 전선 인입구쪽으로 빗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③ 조작기는 충분한 강도와 사용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규격화된 된 하드웨어나 브라켓트에 의해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열림’이란 용어는 각 밸브나 조작기에 반시계방향으로 열리는 지시화살표로 새겨져야 한다.
⑤ 모든 기어와 동력조작기는 각도 및 백분율로 표시되는 위치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조작기의 세팅(Setting) 및 시운전은 액튜에이터를 수동으로 중간위치에 놓은후 하여야 한다.
2.2.2 수동 조작기(Actuator)
(1) 일반
①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조작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100mm 이하의 밸브는 제작자의 최적(best) 규격설계에 따라 직접 작동하는 레버나 수동 휠 조작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상의 밸브와 게이트는 기어로 구동되는 수동 조작기로 핸드휠의 림에서 최대 20㎏f 이내의 조작력으로 여닫이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17.6 ㎏f/㎠압력이상의 모든 게이트, 모든 기어구동밸브, 구경 750mm이상과 별도로 지정된 경우는 웜기어 조작기를 가져야 하며 매설되거나 지하인 경우 밀봉된 시일(Seal)과 그리이스 패킹을 가져야 한다. 150mm에서 600mm의 모든 밸브는 이동되는 너트 조작기, 웜기어 조작기, 평기어 또는 베벨기어 조작기 등 각 밸브에 적합한 형식을 가질 수 있다.
④ 수동 조작기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등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윤활되어야 한다.
(2) 수동 웜기어 조작기
① 조작기는 내후성 주강 또는 강체의 커버를 포함하는 단일 또는 이중의 감속 기어 유니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조작기는 밸브 개방과 폐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스토퍼(Stopper)가 부착되어야 한다.
③ 모든 기어는 100% 과대하중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2.3 전동 조작기(Actuator)
(1) 일반
① 전동 조작기 밸브 제어설비는 플랜지로 된 모터접속에 의하여 기계적인 하우징에 정확히 부착되어야 하며 탈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전동 조작시에는 수동조작의 핸드휠, 캡 또는 체인휠이 회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인터록 스위치 취부에 의한 경우, 자동복귀형에는 인터록 스위치를 두지 않는다.
③ 사용압력 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은 항상 원활하여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밸브를 정지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
④ 전동모터 조작시 밸브의 개폐는 완전 개방위치에서 완전 폐쇄위치까지와 완전 폐쇄위치에서 완전 개방위치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같아야 하며 관내 수격압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가장 신속한 동작속도이어야 한다.
⑤ 버터플라이밸브의 경우 기계적 멈춤장치를 밸브의 완전 개방 및 완전 폐쇄위치에 설치하여 밸브디스크의 지나친 구동 (Over Travel)으로 인한 기기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방수(밀폐등급 IP68-8m 72시간) 및 필요시 방폭구조이어야 한다.
⑦ 정역전 전자접촉기, 현장조작기능 및 원격운전, 원격지시램프 등의 결선을 위한 단자블럭이 제공되어야 한다.
(2) 기어장치
① 전동 조작기에는 전동기, 감속기어, 토크스위치와 리밋스위치 등을 포함하여 밸브제어, 밸브의 위치표시 및 보조기기의 운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크스위치는 최대 토크 설정치가 스위치에 작용할 때 전동구동장치가 정지되도록 개,폐 양방향에 설치되어 밸브의 개방 또는 폐쇄중 과대한 토크가 감지될 경우에만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작기는 평기어, 헬리컬기어, 웜기어 등으로 구성되는 단일 또는 다중의 감속장치이어야 한다.
④ 모든 동력기어는 그리이스 또는 오일 윤활로 밀봉된 하우징이어야 한다.
⑤ 기어장치는 기후조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외함속에 내장되어야 하며 AGMA표준에 따라야 한다.
(3) 전동기
①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C 4202, KS C 4203, KS C 4204의 관련내용에 따른다.
② 전동기는 기밀이 유지되고 정격 토크에 대하여 250%이상의 기동 토크를 가져야 하며, 전 전압기동에 대한 저기동 전류형식으로 관성모멘트(GD2)가 작아야 하며 밸브 제원표에 기술된 운전조건에서 충분한 정격을 가져야 한다.
③ 밸브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모터의 절연등급은 E종이상으로 케이싱 측면에 플랜지로 연결하고 회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작자의 현장 운전조건에 대한 검토결과 절연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온도계에 의해서 관찰되는 온도상승은 전부하에서 15분동안 계속해서 작동할 때 40℃의 주위온도에서 55℃를 넘어서는 안된다.
⑤ 전동기는 측정전압 ±10%사이의 선형 전압범위를 가져야 하고 열접촉 보호장치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기동 과부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15분동안 계속해서 전부하 토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전동기의 모든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쓰러스트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베어링은 충만되어야 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⑦ 전동기의 배선 연결부위는 방수가 되어야 한다. 전동기는 전체 조작기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기밀시켜야 한다.
⑧ 전동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가져야 한다.
가. 밸브가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다. 삼상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 때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라. 상 결선을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4) 조작반
① 일반사항
가. 내부 결로 방지를 위하여 히터가 내장되거나 그 기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나. 단순개폐형(개폐표시형)은 현장 또는 다른 곳에서 밸브의 개폐(Open, Close)를 감시할 수 있는 형식이다
다. 개도표시형 (Inching형)은 현장 또는 다른 곳에서 밸브의 개폐(Open, Close)및 개도를 감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위치전송에 따른 부속설비가 있어야 한다.
라. 비례제어형은 현장 또는 다른 곳과의 제어신호(4~20㎃ DC)에 의하여 감시 및 제어가 될 수 있는 형식으로 컨트롤러 및 신호발신기 등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② 기본형(분리형) 조작기
가. 개방 또는 폐쇄를 제어 또는 상태감시 하기위한 전기적 접점을 제공해야한다.
나. 전기적 접점을 제공하기 위한 스위치는 기계적 리미트 스위치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스위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기계적 리미트 스위치는 카운터 기어방식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라. 원격개도 또는 비례제어의 경우 개도값을 DC 1~5V 또는 DC 4~20mA의 전기적 신호출력을 공급해야 한다.
마. 토크 스위치는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별도의 계전기나 장치없이 작동되어야 한다.
③ 일체형 조작기
가. 분리형의 모든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일체형 조작기의 경우 조작기 자체에 밸브의 개방, 폐쇄, 정지를 제어하기위한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야하고, 개방, 폐쇄, 정지, 고장 및 개도위치를 표시해 주기위한 표시램프 및 개도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역상․결상에 의한 소손 및 기기의 손상으로부터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역상․결상 보호장치( Phase Discrimina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격제어를 위한 현장/원격제어(Local/Remote Mode) 변경 선택스위치가 있어야 하고, 원격 개도제어를 위한 개도값 아날로그 입․출력 신호를 제공해야한다.
2.2.4 유압 조작기
(1) 유압 유닛
유압 발생장치는 가능한 밸브 설치장소에 가까운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한다.
(2) 유압실린더 조작기
① 유압실린더 조작기는 수동으로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긴급 상황시 밸브를 급폐쇄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유압실린더 조작기는 밸브조작에 충분한 압력이어야 한다.
③ 유압실린더는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완충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 밸브의 개폐속도 조절을 위한 유압실린더는 아래 기능을 가져야 한다.
가. 정상적인 개폐시 개폐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
나. 정전시 등 비상시 긴급차단이 가능하며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완폐형구조)
(3) 유압발생장치
① 유압펌프
진동, 소음이 적고 연속 및 단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언로딩 밸브
③ 압유탱크
가. 압유탱크는 배관 및 실린더의 크기를 고려한 적절한 용량이어야 한다.
나. 압유탱크에는 유면계, 온도계 등 운영에 필요한 계기류가 부착되어야 하며 유면상승 및 하강에 따라 경고음 및 정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어큐뮤레이터
가. 유압발생장치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
나. 어큐뮤레이터 형식은 블레더형으로 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에 따른다
2.4 공장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의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 제출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4.1 수동조작기
(1) 구동장치의 개폐회전수, 감속비, 실개폐의 개폐지시계와의 오차
(2) 토크게이지를 이용한 소요 토크시험
(3) 감속비
2.4.2 전동조작기
(1) 최대설정 토크에서의 전류
(2) 최대설정 토크
(3) 시험 전압 및 주파수
(4) 내전압 시험 (필요시)
(5) 모터 절연저항 시험
(6) 구동장치의 가동속도 및 시간
(7) 감속비
(8) 배선도 번호, 발신저항, 릴레이전원, 전압 등
3. 시공
3.1 제작자의 서비스
3.1.1 현장조정
전동 調(조)작기를 갖는 밸브의 제작자의 현장대리인은 요구되는 작동에 대해 현장에서 조작기 조절부와 리밋 스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3.2 설치
모든 밸브의 조작기와 부속품은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다음 형식을 갖는 버터플라이 밸브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디스크와 축의 접합형식에 따른 동심축형, 편심축형 또는 디스크경사형
(2) 디스크 수에 따른 단일(Single Disc Type) 디스크 형 또는 이중(Double Disc Type) 디스크형
(3) 접합형식에 따른 플랜지형, 웨이퍼(Wafer)형, 용접형, 하우징 관이음형(Victauric Type)
(4)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또는 버터플라이밸브의 용량계수(Cv) 특성을 갖는 밸브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
(2) KRCCS 67 90 16 조작기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② KS D 3602 강제강판
③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④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⑤ KS D 4301 회주철품
⑥ KS D 4302 구상흑연주철품
⑦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⑧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
(2) 한국수도협회규격
① WWA B 103 수도용 밸브캡
② KWWA B 104 수도용 대구경 버터플라이밸브의 면간 및 주요치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버터플라이밸브와 부속품 제공으로 밸브의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 에 따른 제출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지불
(1) 밸브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구경별로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밸브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밸브구입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
항 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품 명
|
-
|
버터플라이밸브
|
|
|
형 식
|
-
|
전동1상식
|
인테그랄 타입
|
|
구 경
|
mm
|
1350
|
|
|
수 량
|
대
|
5
|
|
|
사용 최대압력
|
㎏f/㎠
|
10
|
|
|
소요 동력
|
kW x P
|
3.7 x 4
|
제작사 사양에 따름
|
|
사용 전원
|
Ø / V / Hz
|
3/380/60
|
|
|
연결 플랜지
|
-
|
KS B 1511 10K
|
|
2.2 설계조건
2.2.1 일반조건
(1) 사용압력은 10㎏f/㎠으로 한다. (※기타 현장조건 명시)
(2) 기기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2.3 구조 및 재질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에 따른다.
(2) 사용압력 10㎏f/㎠까지의 버터플라이밸브는 KS B 2333 및 다음 요구조건에 따른다. 사용압력이 16㎏f/㎠이상 또는 밸브구경이 20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요구조건에 준하여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2.3.2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1) 밸브 디스크
① 보조적으로 밸브 몸통내부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경우는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② 밸브 디스크에는 흐름의 직각방향으로 외부에 보강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③ 밸브 대는 키이, 리이머 볼트 또는 테이퍼 핀 등으로 밸브 디스크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디스크와 축의 체결은 축 직경이 받는 비틀림하중의 최소 75%이상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더블디스크 형식은 더블 시트에 의한 이중 차수형식이어야 한다.
(2) 밸브 시트
① 밸브시트는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으로 하고,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시트는 NBR(아크릴로 니트릴 고무), NR(천연고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로 내마모성 및 내노화성이 있어야 한다.
(3) 감속기 기어박스
① 밸브 감속기는 스퍼어기어 및 워엄기어로 감속하여 동력전달이 확실하여야 하며 윤활은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스(Grease) 밀폐형으로 한다.
② 밸브의 기어박스부 조립시에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 등으로 조립부위를 완전밀폐시켜 수분등의 침투가 없어야 한다.
③ 밸브의 정상 개도(0~100%)를 위한 웜 휠의 기계적 스토퍼는 방식재질로 녹이 발생하기 않아야 하며 기계적 스토퍼의 파손시에도 정상개도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④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웜 휠의 개폐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어박스 커버에 점검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홀은 투명 아크릴 등의 재질로 내부감시가 용이하여야 한다.
(4) 밸브 대(Stem)
밸브대는 밸브베어링부, 밸브디스크와의 연결부, 축봉장치부까지 단일 강재이야 한다. 밸브디스크와의 연결은 적어도 요구되는 축 최소지름에 대한 비틀림 강도의 75%에 상당하는 축 토르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5) 밸브 베어링
베어링은 베어링재료의 공칭 설계하중, 또는 베어링이나 축 재료의 압축강도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6) 조작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16 조작기”에 따른다.
(현장여건 및 운영 등 설계특성에 따라서 다음 항목 등을 기재한다)
① 조작기는 핸들슬립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밸브개도가 지시되어야 한다.
(7) 재 질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다음 재질로 한다. 단, 제품의 성능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재질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항 목
|
규 정
|
선 정
|
비 고
|
|
재 질
|
규 격
|
재 질
|
규 격
|
|
밸브 몸통
|
GC200
GCD450
|
KS D 4301
KS D 4302
|
GCD450
|
KS D 4302
|
|
|
밸브 디스크
|
GC200
GCD450
|
KS D 4301
KS D 4302
|
GCD450
|
KS D 4302
|
|
|
밸브 대(축)
|
STS304
|
KS D 3706
|
STS304
|
KS D 3706
|
|
|
금속 밸브시트
|
STS304
CAC406
|
KS D 3706
KS D 6024
|
CAC406
|
KS D 6024
|
|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내면도장 : KS D 8502에 따른다.
(2) 외면도장 : 설치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작자가 제시한다.
(3) 설비의 표기 :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1) 밸브몸통내압검사
KS B 2333에 따른다.
(2) 밸브시트 누설검사
KS B 2333에 따른다.
(3) 작동검사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3회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4) 구조,모양 및 치수검사
KS B 2333에 따른다.
(5) 겉모양 검사
KS B 2333에 따른다.
(6) 재료검사
KS B 2333에 따른다. 단,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도장검사
KS B 2333 및 “KRCCS 67 90 05 품질관리”에 따른다.
3. 시공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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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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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소프트실 제수밸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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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소프트 실 제수밸브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
(2) KRCCS 67 90 16 조작기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② KS B 2334 수도용 닥타일 주철 제수밸브
(2) 한국수도협회규격
① WWA B 102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밸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슬루스밸브와 부속품 제공으로 밸브의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 에 따른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지불
(1) 밸브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구경별로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밸브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밸브구입단가에는 공장시험 및 검사, 현장검사 등이 포함된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
항 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품 명
|
-
|
제수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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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밸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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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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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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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식 소프트실 제수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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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업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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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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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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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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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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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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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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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최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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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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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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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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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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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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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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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 V /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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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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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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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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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1511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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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조건
2.2.1 일반조건
(1) 사용압력은 10㎏f/㎠으로 한다. ( ※기타 현장조건 명시 )
(2) 기기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모든 매설밸브는 내측 나사로서 축이 상승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 및 KWWA B 10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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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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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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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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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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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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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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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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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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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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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D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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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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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D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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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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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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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D450,
수도용고무
(ED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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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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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D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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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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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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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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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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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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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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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감속기 기어박스
(1) 밸브 감속기는 워엄 및 워엄기어로 감속하며 동력 전달이 확실하고, 그리이스(Grease)윤활 밀폐형으로 한다.
(2) 밸브의 기어박스부 조립시에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등으로 조립부위를 완전 밀폐시켜 수분등의 침투가 없어야 한다.
2.3.2 조작기(Actuator)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16 조작기“ 에 따른다.
(현장여건 및 운영 등 설계특성에 따라서 다음 항목중에서 선정하여 기재한다)
(1) 조작기는 핸들슬립기능을 가져야 한다.
(2) 모타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써모스타트
② 모타 과열방지
③ 역상방지장치
④ 토크 및 위치리미트 스위치
⑤ 낙뢰방지
⑥ 정역접촉 시동기
⑦ 전파방해(Jamming) 보호
(3) 밸브개도가 지시되어야 한다.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 및 KWWA B 102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2.5.1 공장시험
(1) 밸브몸통내압시험
KWWA B 102에 따른다.
(2) 밸브시트 누설시험
KWWA B 102에 따른다.
(3) 작동시험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대를 회전하면서 밸브 디스크를 완전히 닫고 완전히 여는 동작을 3회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2.5.2 검 사
KWWA B 102에 따른다. 단,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급속 공기밸브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D 4302 구상 흑연주철품
(2) 한국수도협회규격(KWWA)
①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급속 공기밸브와 부속품 제공으로 밸브의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에 따른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밸브구입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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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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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및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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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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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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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급속공기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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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0mm x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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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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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업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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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조건
2.2.1 일반사항
(1) KWWA B 100 에 따른다.
(2) 기기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2.3 구조 및 재질
겉모양,구조 및 재질은 KWWA B 100 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에 따른다.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도장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으로 하며 설비의 표기는 KWWA B 100 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KWWA B 100 에 따른다.
2.6 표준 부속품 및 예비품
제작자 관련규정에 따른다.
3. 시공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라 모든 펌프와 펌프 부속품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절의 규정은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펌프와 부대설비에 적용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2)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② KS B 1557 그리드형 플렉시블 축이음
③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④ KS B 6302 펌프토출량 측정방법
⑤ KS B 6318 양쪽흡입 벌루트 펌프
⑥ KS B 6319 수봉식 진공펌프
⑦ KS B 6320 깊은우물용 수중모터펌프
⑧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⑨ KS B 6325 모형에 의한 펌프 성능시험 방법
⑩ KS B 6360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⑪ KS B 6733 압력용기(기반규격)
⑫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⑬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펌프
⑭ KS C 1502 소음계
⑮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1.2.3 기타 규격
① ANSI/HI 1.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② ANSI/HI 2.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일반
각 펌프 절에 의해 준비된 모든 각 펌프설비의 구성품들은 완전히 적합해야하며 펌프 기기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커플링, 전동기 또는 엔진, 회전수제어설비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부로부터 인증된 우수기술(KT, NT, IR52, EM 등)표시를 받은 제품이나 관련특허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는 펌프는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설비의 신뢰성
단독제작자는 각 펌프 절의 제품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단독 제작자는 펌프 제작자가 되어야 한다.
(3) 단독제작자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펌프가 두 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4) 보 증
공급된 펌프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현장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3년이며 보증수명은 펌프 본체, 주축 에 대하여 적용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펌프명칭, 설비번호, 시방서번호
(2) 성능곡선도는 펌프의 전 운전 범위에 대해 양정, 유량, 소요동력, NPSHre, 그리고 펌프 효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변속펌프의 경우는 설계유량, 최대 및 최소유량 각각의 조건에서 요구되는 양정, 유량, 소요동력, 종합효율, 최소잠김수위(Minimum Submergence) 등을 분리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3) 수위변동 및 단독 또는 병렬운전시 각 운전점에 대한 운전상태(기능, 동력 등)의 이상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수위변동 및 병렬운전 예상 곡선도 포함)
(4) 계약상대자는 서지(Surge),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과대한 진동 없이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성능곡선도상의 한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조립도는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6) 펌프용으로 제시된 전동기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도서를 작성한다.
(7) 현장제어반(Local Control Panel)은 외함 및 내장 기기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Single Line Diagram)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Output)와 들어오는 신호(Input)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8)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Wiring Diagram)
(9) 전기회로도면(Electrical Schematic Diagram)
1.5.3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예비품 및 공구
예비품에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분해조립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5 준공도서
(1) 준공도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에 따라 작성하며 펌프의 호기별 성능곡선도에는 유량, 양정, 효율, 축동력 및 필요유효흡입수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작자가 제시하는 운전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준공도서에는 설치완료후 제작자가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명시한 설치완료 확인서와 현장 시운전 완료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시운전 완료확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10128 설비공사일반“ 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0128 설비공사일반“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2 참조기준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1) 펌프 및 전동기는 단속 및 연속구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징, 캐비테이션 및 진동현상없이 전 시방범위에서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2) 진동이 없도록 회전부품은 정·동적으로 평형 되어야 하며, 하중 및 하중분포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공진 현상이 없어야 한다.
(3) 펌프의 성능곡선은 최고 효율점에서 완만한 효율곡선이어야 하며 시방점에서의 효율이 (공장검사에서 측정한 수치가) 보증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4) 펌프의 부품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같은 규격의 펌프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져야 한다..
(5) 펌프는 분해,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6) 펌프는 정격회전속도의 120%에서 역회전이 5분간 일어나도 펌프, 모터, 동력공급 또는 제어반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7) 펌프운전범위는 유량비율 (80%)Q에서 (130%)Q까지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필요NPSH가 유효NPSH-1보다 작아야 한다.
(8)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펌프와 전동기는 플랙시블 커플링으로 직결되어야 한다.
(9)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에는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10) 펌프의 효율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전점에서 최고의 효율이 되고, 운전범위에서 동력 및 유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구조 및 재질
2.2.1 펌프
(1) 일반
① 성능곡선도
모든 원심펌프는 연속적인 성능곡선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성능곡선상 어떤 점에서의 요구동력은 모터, 엔진의 정격동력을 넘든지 여유율(Service Factor)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② 재질
모든 펌프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도로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2) 본체
① 상부케이싱은 아이볼트 또는 인양고리를 갖추어야 하며 축봉수 및 배기용 배관 연결구가 있어야 한다.
② 하부 케이싱에는 배수구 및 배수밸브가 있어야 한다.
③ 웨어링 링은 케이싱과 회전차에 각각 고정하며 양단사이는 압력차에 의한 틈새흐름이 적고 교체가 가능한 래비린스형 또는 L형으로서 회전차의 회전방향에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세트키이 또는 적절한 구조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펌프축 및 슬리브
① 슬리브는 회전차에서 스터핑박스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축과 슬리브 사이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에 키이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슬리브를 회전차 중심에 견고하게 장치하고 확실한 밀폐장치를 갖추어 슬리브와 회전차 사이의 운전중 공기흡입, 누수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베어링
① 베어링은 중하중용 볼 또는 원통로울러 베어링으로서 외부 냉각없이 장시간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② 베어링은 펌프의 기동, 정지 또는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축방향 및 반경방향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③ 제작자는 베어링 수명계산서를 제출하고 교환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커플링 (Coupling)
펌프와 전동기의 동력전달은 동력전달 효율이 높으며 부하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커플링은 KS B 6318에 따른다. 단, 그리드커플링 또는 유체커플링일 경우에는 2.2.4에 따른다.
(6) 윤활(Lubrication)
입축펌프 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자체 물로 윤활하도록 제작한다. 심정펌프와 건조한 몸통으로 있는 펌프는 물 또는 오일 윤활 베어링을 하고, 축봉과 밀폐시킨 라인 축(Line Shaft)을 갖추어야 한다. 오수, 슬러지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 유체용 펌프는 명시된 대로 윤활을 해야한다.
(7) 와류방지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수심에 여유를 갖는 수직펌프는 와류방지기를 준비해야 한다.
(8) 배수 (Drain)
모든 그랜드실(Grand Seal), 공기밸브(Air-valves), 냉각수 드레인(Drain)과 회전수 제어장치로부터의 드레인(Drain)은 브라켓(Bracket)으로 적절히 지지한 스텐레스관 또는 동관(Copper-Tube)으로 바닥 배수구로 배관하여 배수시켜야 한다.
(9) 윤활방식
모든 수직형 축류, 사류, 터빈 펌프 및 기타 심정용 펌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계약상대자는 펌프자체의 유체로 윤활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무 급유 베어링을 사용해야하고,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해야한다.
(10) 축봉상자 (Stuffing Boxes)
축봉장치의 형식을 글랜드 패킹, 미케니컬 실 또는 패킹 컴파운드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글랜드 패킹(Gland Packing)
펌프 실(Seal)용으로 명시된 글랜드패킹은 최상의 품질로 제작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오수, 슬러지, 배수와 침전물을 함유한 유체용의 축봉부는 랜턴 링(Lantern Ring)을 사용하고 청수를 공급해야 한다.
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패킹(Packing) 재질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미세흑연(Ultrafine Graphite)을 50% 함유한 테프론(Teflon)을 서로 꼬아 짠 것이다.
(가) 축 속도(Shaft Speed) : 762m/min 이상 (2500rpm이상)
(나) 온도(Temperature) : 260℃ 이상 ( 500°F이상 )
(다) ph 범위 : 0~14
나. 만약 청수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의 축봉장치는 「고형물 분리기」로 깨끗하게 한 물을 보내야 한다.
다. 패킹은 밀폐가 확실하고 설치가 쉬우며 탄성이 있어야 한다.
라. 패킹 그랜드는 패킹의 설치가 쉽도록 상하 분리형 또는 단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마. 랜턴링까지는 축봉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바. 완충액은 신뢰할 수 있는 축봉작용의 유지를 위해 토출압 보다 최소 1.4㎏f/㎠(20psi) 높은 압력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또는 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순환되어야 한다.
② 미캐니컬실 (Mechanical Seals)
미캐니컬실은 위와 같이 고형물 분리기에 의하여 깨끗이 생산된 물에 사용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청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미케니컬 실의 적용형식은 아래와 같다.
가. 오수, 슬러지 또는 배출수펌프 - 이중 실 (Double Seals)
나. 마모성액체, 모래 또는 소석회 슬러리펌프 - 이중 실 (Double Seals)
다. 화학약품 또는 부식성 액체펌프 - 단일 실 (Single Seals)
라. 온수 또는 냉수펌프 - 단일 실 (Single Seals)
마. 약품과 부식성 물질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의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미캐니컬실(Mechanical Seal)은 막힘이 없고, 단일코일스프링(Single Coil Spring)이고, 내장재와 2차 고무의 미끄럼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금속부는 STS316, Alloy 20, 또는 Hastelloy B 또는 C로 한다.
③ 패킹 컴파운드(Packing Compound)
활성 컴파운드를 밀봉제(Stuffing Box Sealants)로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 특성을 가져야 한다
가. 컴파운드는 퍼티형태의 카본을 함유하여야 한다.
나. 컴파운드는 오염이 되지 않고 건조되거나 수축되지 않아야 한다.
다. 운전중에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라.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교체가 불필요하여야 한다.
(11) 펌프 부속품
① 전자(solenoid) 밸브
필요시 물 또는 오일 윤활 배관과 모든 냉각수 배관에 전자밸브를 설치하고, 전자밸브의 전원은 전동기의 제어전원과 같아야 한다.
② 계기(Gauge)
가. 모든 펌프(샘플링펌프, 수중펌프, 온수 순환펌프 제외)는 펌프 토출 배관에 압력계를 설치해야한다. 펌프 흡입측에는 진공계를 설치해야 한다. 게이지는 정밀하고 실질 값을 읽을 수 있도록 충격과 진동이 없는 가장 좋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나. 충격과 진동이 있는 곳의 게이지는 플렉시블 콘넥터(Flexible Connector)로 연결하여 벽부형 또는 자립형 아연도 지지대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압력 및 진공계는 정밀 조정 할 수 있는 (니들)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2.2.2 전동기
본 전동기 시방은 기계공사에 포함한 것에 한하며, 전기공사에 포함된 것은 전기시방에 따른다.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1) 전동기는 공동 가대 위(입축 펌프 제외)에 설치하며 과부하 없이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이상이어야 한다.
(2) 전동기는 들어 올릴 수 있는 인양고리와 모든 정격과 베어링 제원 등을 기록한 스테인레스재질의 명판을 갖추어야 한다.
(3) 응결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모든 차폐물의 가장 낮은 곳에는 배수구 및 마개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4) 전동기는 초기 기동전류가 60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차단기 투입 및 차단 동작에 의한 개폐 서지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필요시 적용)
(5) 각 위상마다 전동기 모선 단자함의 반대쪽에 권선 온도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상 온도 상승시 온도계전기에 의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필요시 적용)
(6) 터미널박스는 표준전선과 개구를 위한 탭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2.3 현장조작반(Local Panel) (※필요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펌프설비와 함께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 에 따른 현장조작반을 공급하여야 한다. 현장조작반의 세부기능은 펌프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2.2.4 그리드 커플링
그리드 커플링은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KS B 1557 및 다음에 따른다.
(1) 그리드
경강선재 또는 Cr-v 합금강으로 제작, 열처리한 것으로 이의 강도는 축 또는 투우스(Tooth) 강도이하의 응력을 한계점으로 하여야 한다.
(2) 허브 (Hub)
탄소강재로 SM45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커버
수평분리형은 알루미늄 합금다이캐스팅, 수직분리형은 냉연강판 SCP1 또는 SS400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RCCS 67 990 09 설비공사일반” 및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3.1 설비의 표기(Nameplate)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구경, 양정, 유량, 임펠러 크기, 펌프회전수, 소요동력, 제작 년 월, 제작자 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특성이 명확히 기재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2.4 공장시험 및 검사
2.4.1 펌프
원심펌프설비는 KS B 6301, KS B 6302, KS B 6360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ANSI/HI 1.6)또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ANSI/HI 2.6)에 따라서 펌프 제작공장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전동기를 포함하여 납품된 완전한 펌프설비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KS에 규정된 전동기는 제작자가 인증한 자체시험결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시험 데이터가 제출되어야 한다.
(1) 외관․구조검사
① 명판기재내용
② 주조 및 용접부
③ 회전방향
④ 누유 및 외관․구조
(2) 수압시험
(3) 성능시험
①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
② 차단양정과 최대 지시용량을 25% 넘는 점 사이를 최소 5회 수력학적 시험을 읽어 데이터시트(Data Sheet)에 기록한다.
③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여유율(Service Rating)을 넘어 정격 모터마력을 넘지 않는 요구 축동력의 보증
④ 흡입상태 및 운전상태
⑤ 기동전류 측정
2.4.2 전동기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2.4.3 공장입회시험
(1) 펌프, 전동기, 회전수제어기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완전히 조립한 상태로 공장시험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시험 2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시험에 드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험결과들은 감독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감독원이 시험자료를 승인할 때까지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안 된다.
2.4.4 합격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수정, 보수, 교체를 해야하고, 그 펌프는 감독원이 인정할 때까지 추가비용 없이 재시험해야 한다.
2.5 예비품 및 부속품
(1) 3년간 사용에 필요한 기본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3.2 설치
3.2.1 일반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 계약상대자는 펌프모타 설치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목구조물에 적합하게 설비를 배치하고 이형관의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2) 각 펌프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 플랜지 연결용 볼트에는 로크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2.2 정렬(Alignment)
(1) 모든 기기는 적절한 정렬상태 확인, 기술된 것과 같이 운전됨을 증명하고, 그리고 걸림, 문질러짐, 진동, 축의 돌출, 또는 그 밖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펌프 구동 축은 교정정렬을 확실히 하였는지 반드시 힘을 가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기기는 깨끗한 외관과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2) 커플링 축중심의 편심도는 90°마다 4개소에서 측정하여 각각의 편차가 0.05mm이내이어야 한다.
(3) 축의 평형도는 최대간격과 최소간격의 차이가 0.1mm이내이어야 한다.
3.2.3 윤활유
계약상대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3.2.4 보호도장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1)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곳의 각 펌프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설치완료후에 현장시험을 하여야 하며 공장시험결과와 다른 때에는 이를 분석조치 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현장시험을 해야한다.(필요시 적용)
① 펌프설비의 기동, 점검 및 운전은 전 회전수범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진동은 감독원이 제시한 최소 4가지의 송수(Pumping)조건(25%, 50%, 100%, 125%)에서 추천된 진폭한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각 펌프 회전속도에서 최소 4가지 송수조건으로 모터전압, 전류값, 펌프흡입 수두, 그리고 토출수두를 동시에 읽어 그 값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량 양정곡선 (정격점 및 체절점, 정격점 상하 4개소 이상), 축동력 곡선, 효율곡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④ 접촉식 온도계를 이용하여 베어링온도를 측정한다. 이 시험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적어도 20분 이상 작동시킨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⑤ KS B 6360의 방법으로 측정한 최대소음은 기기설치 위치에서 수평으로 1m 및 수직으로 1.5m 떨어진 위치에서 85dB이하이어야 한다.
⑥ 진동측정결과 허용기준은 8극이상 63.5㎛, 6극 50.8㎛, 4극 38.1㎛이하이어야 한다.
⑦ 현장조작반 작동시험, 각종 부속 기자재의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 전기 및 계장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 내의 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3) 현장시험은 감독원이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일정을 7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4)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펌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때까지 상기 내용과 같이 수정과 재시험을 해야한다.
(5) 요구사항에 대해 각 펌프설비가 부합된 후 계약자는 충분한 시험을 실시했고, 모든 최종조정을 했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장시험일, 시험하는 동안의 참석자 명단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작자의 대표파견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현장시험 비용을 부담한다.
3.4 수충격 시험 (필요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설치조건에서 수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설비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펌프모타, 밸브를 포함하는 관련설비의 제작사 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2) 수충격시험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압력변화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펌프 흡․토출배관, 주 배관의 압력변화
② 체크밸브 개폐시간
③ 유량변화
④ 펌프역회전 발생여부
⑤ 기타 수충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충격시험은 펌프의 개별 및 전 대수 가동시에 따른 정상적인 기동정지와 정전시로 구분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충격분석 결과는 설계값과 비교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차이점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수충격 시험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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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수중 사류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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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수중 사류펌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30 펌프설비 일반”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KS B 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2) KS B 6301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3)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4)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5) KS D 4301 회 주철물
(6)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펌프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도서
1.5.1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1.5.2 제작도(Shop Drawing)
모든 펌프의 제작도는 전동기 또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지불
(1) 펌프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펌프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2) 펌프 단가에는 공장시험 및 검사,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2.1.1 펌프
|
항 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품 명
|
-
|
수중펌프
|
|
|
형 식
|
-
|
사류
|
|
|
구 경
|
mm
|
1350
|
|
|
수 량
|
대
|
5
|
|
|
유 량
|
㎥/min
|
237.5
|
|
|
실 양 정
|
m
|
6.85
|
|
|
전 양 정
|
m
|
8.00
|
|
|
펌프 회전수
|
rpm
|
320
|
|
|
펌프 효율
|
%
|
82.5
|
|
|
소요 동력
|
kW x P
|
420 x 22
|
|
|
사용 전원
|
Ø / V / Hz
|
3/3300/60
|
|
|
연결 플랜지
|
-
|
(KS B 1511 10K)
|
|
※ 국내 제조사 별 설계 시 적용하는 Ns 표준치가 상이하므로 최종 회전수 결정은 수중펌프 공급자 결정 후 확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중펌프 제작 전 본 과업의 전양정에서 확실한 토출량을 펌핑 가능한 출력인지 확인 후 제작을 하여야 한다.
2.1.2 전동기
|
항 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품 명
|
-
|
수중사류 펌프 전동기
|
|
|
형 식
|
-
|
3상유도전동기
|
|
|
회전자 형식
|
-
|
농형
|
|
|
외피 형식
|
-
|
전폐형
|
|
|
극 수
|
P
|
22
|
|
|
정격 출력
|
㎾
|
420
|
|
|
정격 전압
|
V
|
3300
|
|
|
절연 계급
|
-
|
F
|
|
|
통풍 방식
|
-
|
-
|
|
|
주위 온도
|
℃
|
40
|
|
|
수 량
|
대
|
5
|
|
2.2 설계조건
|
항 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운전 조건
|
-
|
연속운전
|
|
|
흡입수조 바닥
|
m
|
EL(+) 4.00
|
|
|
흡입수위
|
m
|
EL(+) 8.00
|
|
|
토출 수위
|
m
|
EL(+) 14.85
|
토출배관 상단
|
|
내 홍수위
|
m
|
EL(+) 10.06
|
50년 불가동
|
|
제 방 고
|
m
|
EL(+) 14.79
|
|
|
토출배관 중심선
|
m
|
EL(+) 14.18
|
|
|
펌프실 바닥
|
m
|
EL(+) 12.70
|
|
|
전기실 바닥
|
m
|
EL(+) 12.70
|
|
(1) 슬러지 제거용으로 적용시 슬러지 함수율 94~99%에 대하여 안정된 성능이 있으며, 슬러지에 막히지 않고 전동기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한다.
(2) 본 펌프는 모터지지대(Motor Bracket), 흡입볼(Suction Bowl), 모터, 임펠러, 모니터링 시스템, 컬럼, 흡입안내보조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가 일체로 제작되어 토출관에 내려 수중에서 작동되도록 견고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자중에 의해 도면과 같이 토출관 바닥에 고정되며, 각 펌프의 모타는 수중동력Cable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전체를 함께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중모타펌프
② 컬럼파이프
③ 토출 T관, 토출측 프랜지
④ 흡입 안내 보조 장치
⑤ 수중동력선 및 감지선
⑥ 모니터링 유니트
2.3 구조 및 재질
2.3.1 일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30 펌프 설비 일반” 에 따른다.
2.3.2 펌프
(1) 상하부 케이싱(Casing)은 축에 평행되게 수평 분할할 수 있으며 접합면은 정밀 가공되어 맞춤핀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2) 베어링 하우징은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3) 베어링은 하중에 대한 적당한 구조로서 지지용량이 충분하며, 윤활이 원활하여 과열 등의 위험이 없으며, 장시간 사용가능 하여야 한다.
(4) 케이싱에는 내부점검이 편리하도록 동체에 핸드 홀(Hand Hole)을 설치한다. 크기는 Ø100이상으로 한다.
(5) 토출방향이 수직인 펌프는 밸브, 체크밸브 등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3.3 전동기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30 펌프 설비 일반” 에 따른다.
(1) 전동기의 관성 (Moment) : 제작자 표준에 따른다
(2) 냉각방식 : 양수액에 의한 수냉식
(3) 허용오차한계 : 정력 전압변화 ± 5%에 정격 출력을 낼 수 있어야 한다.
(4) 베어링 : 베어링은 레이디얼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중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트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20,000시간이상 이상 없이 가동 될 수 있어야 한다.
① 상부 : 원통형 롤러 베어링
② 하부 : 깊은홈형 볼배어링 및 앵귤러 컨텍트 볼베어링
2.3.4 커플링
제작자가 커플링의 형식을 제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도록 한다.
2.3.5 축봉장치(Sealing)
(1) 금속 접합재에서의 축봉장치(Sealing)는 정교한 표면가공에 의한 금속대 금속접촉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토오크(Torque) 외압 없이 질소 처리된 고무 오링O-Ring의 압력조절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하며, 이때 각형 가스킷, 판형 O-Ring, 구리스 등과 같은 2차적인 축봉(Sealing)재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 케이블 입구 밀봉(Cable Entry Seal) 설계는 그 기능 및 신뢰성을 위해 특수한 비틀림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케이블 입구(Cable Entry)는 하나의 원통 형태로서 스테인리스 와셔와 측면이 접하도록 고리모양의 덧쇠가 원통안에 있어야 하며, 케이블 표면과의 축봉장치(Sealing)는 물론이며, 원통형의 몸체내에서 원활한 수축 및 이완기능을 포함한 완벽한 밀착을 이루어지도록 원통 내경과 케이블 외경과의 정밀한 공차 허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직렬식 메카니컬(Mechanical) 회전축 축봉장치(Sealing) 장치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메카니컬 씰(Mechanical Seal)은 외부 수압과 내부 오일(Oil)압에 의해 정교하게 작동하는 스프링 장치에 의해 축봉장치(Sealing)가 행해져야 하며, 이러한 씰(Seal) 은 오일 통(Oil Reservoir)에서 가동되어야 한다.
(4) 펌프와 오일 쳄버(Oil Chamber) 사이의 하부 씰(Seal) 장치는 고정식 실리콘 카바이드 링과 회전식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각각 1개씩 가져야 한다.
2.3.6 펌프 보호 및 감지 설비
수중펌프에 내장된 각종 안전장치와 연결되어 다음과 같은 펌프의 보호기능을 하여야 한다.
(1) 보호 센서
① 모타 고정자 온도 감지 센서
가. 1개의 온도 스위치가 각 상과 상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어 125°C ±5%에서 스위치 동작이 되어야 한다. (저압시)
나. 1개의 온도 센서가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설치되며 전동기의 온도 상승을 감지한다. (고압시)
② 모타축 하부 베어링 온도 감지 센서
1개의 프라티나 변환기(Platinum Transducer Type)의 센서가 설치되며, 이상 온도를 감지, 경보 발생하고 스위치는 차단되어야 한다.
③ 모타 내부 누수 감지 센서
1개의 부력식(Float Type)의 센서가 설치되며 평상시 저항 값은 1000Ω이어야 하며, 누수감지 되어 경보 발생시의 저항 값은 0Ω이어야 한다.
④ 연결박스 누수감지 센서 (Junction Box)
1개의 부력식(Float Type)센서가 설치되며 감지 사양은 모타내부 누수감지 센서와 동일하다.
(2) 모니터링 유니트(Monitoring Unit)의 동작 및 기능
보호센서와 연결되어 이상 발생시 경보 기능의 수행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같은 4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각 부위의 보호기능을 각기 수행토록 한다.
① 채널 A (고정자 온도)
각 상당 1개씩 권선온도감지장치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설치되어, 규정온도에서 접점이 작동되고 경보기능이 동작되어 중앙감시제어반 또는 콘트롤 센터에서는 모타고정자온도감지 채널의 경보 기능을 받아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채널 B (누수 방지)
누수로 인하여 센서에서 경보 발생시 채널 B에서 경보 기능이 동작되며, 종합 경보 기능이 동시에 동작되어야 한다. 정상 상태 회복 후에는 수동으로 회복(Reset) 되어야 한다.
③ 채널 C (베어링 온도)
임의 규정된 규정치에 도달되었을 때 즉시 경보 기능이 동작되며, 종합 경보 기능이 동시에 동작되어야 한다. 정상 상태 회복 후에는 수동으로 회복(Reset)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00˚C에서의 경보 규정치를 설정(Setting)하고 있으나, 필요시 설정(Setting)치를 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메타(Digital Meter)를 부착하여 베어링의 온도를 읽을 수 있는 터미날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채널 D (오일 압력)
센서에서 경보 발생시 직후 채널 D에서 경보 기능이 동작되며, 종합 경보 기능이 동시에 동작되어야 한다.
⑤ 동작(Go) 채널 (Inter Lock 기능)
상기의 4개 채널에서 경보기능 동작시 인터록(Inter Lock) 기능을 수행하여 펌프를 세울 수 있게 끔 접점이 있어야 한다.
⑥ 가동(Run) 채널
펌프가 가동되지 않을 때에도 센서에서 경보 발생이 있으므로 정상 가동시 센서로부터 경보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가동(Run)채널을 두어 제어 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와 연결되어 가동(Run) 기능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⑦ 채 널 (종합 경보)
각 채널에서의 경보 발생시 동시에 경보 동작하는 종합 경보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정상상태 회복 후 수동으로 회복(Reset) 되어야 한다.
(3) 기술적 사양
① 공급 전압 : AC220V ± 10%, 60HZ
② 크 기 : 제작자 표준
③ 사용 온도 : 0˚C - 50˚C
④ 사용 습도 : 최대 80%
2.3.7 수중 동력 케이블(Cable 및 Control Cable)
펌프의 구동을 위한 전력공급용 수중 케이블(Cable)에 관한 사항이다.
(1) 수중 동력 케이블(Cable)
① 규격은 수중형펌프의 동력전달을 위한 수중케이블은 K.S규격 혹은 국제규격 (IEC, NEMA등)에 부합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길이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조 및 재질은 완전 방수형으로 절연 값이 높은 것으로 한다.
③ 절연 두께는 KSCIEC 60502-2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④ 전류 정격은 VDE 0100, NEC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⑤ 도체 허용 온도는 최대 90˚C 이어야 한다.
⑥ 수중 또는 대기중에서 공히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⑦ 오일 내력에 관한 사항은 VDE 0472, PART 803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⑧ 내화력에 관한 사항은 VDE 0472, PART 803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2) 수중 켄트롤 케이블(Control Cable)
① 규 격
가. 단면적 및 수량 : 약 13C × 2.0㎟/Pump
나. 외 경 : 23.6 ± 2.0mm
다. 무 게 : 0.72Kg/M ± 2%
② 구조는 팽창력(Tension)에 대비한 중심재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충진제를 넣어야 한다
③ 본 케이블(Cable)은 VDE 0250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④ 정격 정압은 약 300/500V 이어야 한다.
⑤ 사용 온도 범위는 -30˚C - 70˚C 이어야 한다.
⑥ 절연 저항은 100MΩ 이상이어야 한다.
⑦ 방사 저항은 2 ± 10%·CJ/K 이어야 한다.
⑧ 칼라 코딩(Color Coding)은 VDE 0293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⑨ 수중 또는 대기중에서 공히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2.3.8 컬럼파이프 (Column Pipe)
컬럼파이프는 펌프,모타가 설치되는 저판과 배관의 역활을 하는 컬럼, T형 토출관 및 전체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 판(Base Plate)로 구성된다.
(1) 기 능
컬럼파이프는 그 내부에 펌프, 모타가 설치되어 운전하는 가이드 파이프의 기능 및 양수된 양액이 배관과 연결하여 토출될 수 있는 배관의 기능 및 펌프, 모타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구 조
① 컬럼파이프의 재질은 SS400 혹은 동등 이상으로 하며 각부의 치수 및 형상은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② 컬럼파이프는 양액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접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운전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③ 컬럼 상부 덮개는 운전중 발생하는 공기의 배기가 원활하도록 AIR-VENT를 장착하여야 하며, 모타의 동력선과 감지선이 통과될 수 있는 방수구조의 전선 인입 지지부가 장착되어야 한다.
④ 기초 판(Base Plate)에 체결되는 앙카 볼트 너트(Anchor Bolt/Nut)는 컬럼파이프 공급자가 동시 공급토록 한다.
⑤ 수중펌프 컬럼관 내부의 동력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은 펌프 내부로 유입되는 협잡물에 의한 파손방지를 위해 보호관을 반영 하여야 한다.
2.3.9 재 질
|
항 목
|
규 정
|
선 정
|
비 고
|
|
재 질
|
규 격
|
재 질
|
규 격
|
|
컬럼 파이프
|
SS400
STS304
|
KS D 3503
KS D 3706
|
SS400
|
KS D 3503
|
|
|
몸체
|
GC200
|
KS D 4301
|
GC200
|
KS D 4301
|
|
|
임펠라
|
GC150
CAC406
SSC13
CAC703
|
KS D 4301
KS D 6024
KS D 4103
KS D 6024
|
SSC13
|
KS D 4103
|
|
|
펌프 축
|
STS304
STS403
SM45C
|
KS D 3706
KS D 3706
KS D 3752
|
STS403
|
KS D 3706
|
|
|
샤프트 씰
(Shaft Seal)
|
씰리콘
카바이트
|
Twin Mechanical Seal
|
씰리콘
카바이트
|
Twin Mechanical Seal
|
|
|
볼트 및 너트
|
STS304
|
KS D 3706
|
STS304
|
KS D 3706
|
|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RCCS 67 90 30 펌프 설비 일반”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KRCCS 67 90 30 펌프 설비 일반” 에 따른다.
2.6 펌프 표준 부속품
|
항 목
|
단 위
|
수 량
|
규 격
|
비 고
|
|
양흡입,횡축펌프
φ400이상
|
입축축펌프
φ400이상
|
수중펌프
φ400이상
|
|
기
본
공
구
|
양구스파나셋트
|
EA
|
1
|
○
|
○
|
○
|
6본
|
|
드라이브 +, -
|
EA
|
각1
|
○
|
○
|
○
|
200mm
|
|
플라이어
|
EA
|
1
|
○
|
○
|
○
|
300mm
|
|
몽키스패너
|
EA
|
2
|
○
|
○
|
○
|
200mm
|
|
파이프렌치
|
EA
|
2
|
○
|
○
|
○
|
250mm, 300mm
|
|
공구함
|
EA
|
1
|
○
|
○
|
○
|
300mm, 350mm
|
|
그랜드 패킹
|
회분
|
5
|
○
|
-
|
-
|
중형
|
|
구리스
|
L
|
20
|
○
|
-
|
-
|
|
|
축 슬리브
|
조
|
1
|
○
|
-
|
-
|
2대기준 1대분
|
|
커플링체결 볼트용 고무
|
SET
|
1
|
○
|
-
|
-
|
|
|
기초볼트 · 너트
|
식
|
1
|
○
|
○
|
○
|
|
|
진공계 또는 압력계
|
EA
|
1
|
○
|
○
|
○
|
액충만식
|
|
축 봉수 장치
|
EA
|
1
|
○
|
-
|
-
|
|
|
펌프인양체인(STS)
|
m
|
현장여건
|
-
|
-
|
○
|
|
|
공기밸브, 소프트실제수밸브
|
EA
|
1
|
-
|
○
|
○
|
대당
|
|
모니터링 유니트
|
EA
|
1
|
-
|
-
|
○
|
3대기준 1대분
|
|
수중케이블
|
m
|
40
|
-
|
-
|
○
|
물량초과 시 내역 반영
|
2.7 펌프 예비품
|
항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 격
|
비 고
|
|
φ400이하
|
φ800이하
|
φ1200이하
|
φ1250이하
|
|
그리스 건
|
수동식
|
EA
|
1
|
○
|
○
|
○
|
○
|
|
|
이동용 그리스 주입기
|
수동식
(15kg용)
|
EA
|
1
|
-
|
○
|
○
|
○
|
|
|
공구보관 케비넷
|
철재
|
Set
|
1
|
○
|
○
|
○
|
○
|
|
|
전선릴
|
100m
|
Set
|
1
|
○
|
○
|
○
|
○
|
|
|
버니어 켈리퍼스
|
디지털 300mm
|
EA
|
1
|
-
|
○
|
○
|
○
|
|
|
소음계
|
|
EA
|
1
|
-
|
○
|
○
|
○
|
|
|
테이퍼게이지
|
1~20mm
|
EA
|
1
|
-
|
○
|
○
|
○
|
|
|
핸드 그라인더
|
전동식
|
EA
|
1
|
-
|
-
|
○
|
○
|
|
|
전기 임펙트렌치
(M20 복스포함)
|
1/2
|
EA
|
1
|
○
|
○
|
-
|
-
|
|
|
에어 임펙트렌치
(M50 복스포함)
|
1/2
|
EA
|
1
|
-
|
-
|
○
|
○
|
|
|
소형콤프레샤
(이동용)
|
1hp,150L/min
10kg/㎠
|
EA
|
1
|
-
|
-
|
○
|
○
|
|
|
이동용 발전기
|
소형2000W
|
EA
|
1
|
-
|
-
|
-
|
○
|
|
3. 시공
“KRCCS 67 90 30 펌프설비일반"에 따른다.
|
|
|
|
1-11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
|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컨베어, 크레인 또는 모노레일 호이스트 등 운반하역기계 설비의 설계, 제작,시험,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2)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KS B 6228 천정 크레인
(2) KS B 6232 체인블록
(3) KS B 6237 천정크레인용 주강제 주행차륜
(4) KS B 6238 천정크레인용 단강제 주행차륜
(5) KS B 6239 크레인의 정격하중, 정격속도 및 선회반지름
(6) KS B 6240 전기 체인블록성능시험 방법
(7) KS B 6407 천정 크레인용 로프 휠
(8)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9) KS D 3514 와이어 로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4.1 일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운반하역기계설비 및 그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부로부터 인증된 우수기술(KT, NT, IR52, EM 등)표시를 받은 제품이나 관련특허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는 설비는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1.4.2 설비 신뢰성
단일의 제작사가 각 운반하역 기계설비의 설계, 조립, 시험 및 공급의 조정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요구에 따른 승인을 위해 책임을 져야한다.
1.4.3 단독제작자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운반하역 기계설비가 두 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는 크레인 및 모노레일 호이스트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설계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규정(고시 제2003-17호 '03.7.11)
(2)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고시 제2001-57호 '01.10.10)
1.5 제출물
1.5.1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조립된 설치도면은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요구되는 간극(Clearances),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1.5.3 유지관리 지침서
계약상대자는 “KRCCS 67 9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기술된 것과 같이 운반하역기계설비의의 완전한 운전과 유지관리 지침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4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성적서
계약상대자는 위 1.4.4항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KRCCS 67 90 09 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KRCCS 67 90 09 설비 공사일반”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RCCS 67 90 09 설비 공사일반”에 따른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1) 각각의 호이스트와 트롤리(Trolley)의 용량은 그 장비가 눈에 잘띄도록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져야 한다. 다른 기술된 것이 없다면 와이어 로프(Wire Rope)의 연결은 정확하게 맞고, 벗어남이 없이 수직으로 올려지기 위해 두부분(Double)으로 되어져야 하고, 교차해서 놓여지거나 유사한 적당한 형태이어야 한다.
(2) 모든 후크(Hooks)는 래치(Latch)가 있는 안전한 형식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전에 현장의 칫수와 간격을 확인해야 하고, 장비의 올바른 조립과 작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2 구조 및 재질
2.2.1 벨트 컨베어
(1) 구동부
① 구동풀리와 벨트의 접촉면은 슬립이 없고 동력전달효율이 좋아야 한다.
② 롤러 베어링은 교체가 가능하고 습기 및 물의 침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구동 감속기부에는 오일의 양을 검지할 수 있는 유면계가 설치되어야 하고 구동 베이스는 구동체인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2 크레인
(1) 거더
상형구조(또는 I형강구조, 트러스)에 의한 것으로 처짐은 정격하중이 거더의 중앙부에 있을때 실측치가 스팬의 1/1,00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점검통로, 호이스트 하부 및 후크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대를 구성하고 핸드레일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주행레일
레일은 전하중 운전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을 사용하고, 레일거더상에 수평, 평행으로 정밀조정하여야 하며 레일양단에는 차륜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형레일
I-형강으로 전하중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으로 주행시에 수평, 횡행으로 정밀조정하여 아크용접 또는 크리프볼트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부착하고 레일의 양단에는 차륜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새들(Saddle)
형강 구조로서 거더의 양 끝에 결합되어 거더로부터 굽힘 및 비틀림 모멘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차륜에 하중이 등분포 되도록 한다. 거더와의 고정은 고장력 볼트로 한다.
(5) 권상장치 (Hoist)
① 본체부
드럼과 드럼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제작한다. 드럼 직경은 강철밧줄(Wire Rope)직경의 2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가장 낮은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감속장치
감속장치는 유성치차 및 내치차로서 회전의 균형과 동력전달점의 등분포로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되며, 분해조립이 쉽고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③ 전동기(Motor)
KS C 4202에 적합한 전폐 농형 3상 유도전동기로 정격회전이 원활한 직입 기동식이어야 하며 기동토크 특성이 강하게 제작한다. 정격은 부하정격 30분으로, 절연은 E종으로 하여야 한다.
④ 브레이크(Brake)
브레이크는 하중 보호지지용으로 설치하여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 놓을수 있도록하며, 절대로 자연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로드 블록(Load Block)
시브(Sheave), 크로스헤드(Cross Head), 시브 덮개 및 후크로 구성되며 크로스헤드에는 트러스트 베어링을 설치, 후크를 지지하도록 하여 하중 부하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⑥ 한계 스위치(Limit S/W)
과권상 한계 스위치를 설치하여 래버램식으로 되어 1단은 제어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주간선을 차단시켜야 한다.
(6) 횡행장치
호이스트 본체에 설치함, 횡행차륜, 횡행축, 횡행 감속기, 전동기로 구성된다. 전동기의 회전을 좌우 횡행차륜에 전달함으로써 차륜을 구동시킨다.
① 횡행차륜
횡행 차륜은 플랜지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멸성이 있어야 한다. 차륜 축수는 차륜의 교환 및 보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감속장치
평기어 감속장치로 되어 있으며. 기어는 전부 밀폐 유상겸용 기어내에 내장되어야 한다.
③ 횡행 집전장치
횡행 집전장치는 꽃줄형(Feston Type) 으로하여 호이스트가 좌우 스팬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케이블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한다.
(7) 주행장치
① 새들(Saddle)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기어 기어드 모타를 사용하며 주행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거나 충격흡수기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행 차륜은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멸성이 있어야 한다. 차륜 베어링은 교환 및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② 주행 급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iey Bar)로 제작하며 주행 브라켓트 측면에 설치한다.
(8) 급유장치
① 베어링
기어드 모타 및 차륜등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그리이스 윤활로서 수동 급유방식을 채용하고 급유가 불가능한 개소의 베어링은 그리이스 봉입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 어
감속기 내의 기어는 유욕조(Oil Bath)식으로 하여야 한다.
(9) 기계 공통부분
① 기 어
피니언은 단조강 및 SM45C를 사용하고, 기어는 단조강 또는 주조강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맞물림이 원활하여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이 커야 한다.
② 기어상자
기어 상자는 방진, 밀폐, 가능한 주물구조로 분해 점검이 쉬어야 한다.
③ 다음 부품등에는 보호용 안전덮개를 설치하며 정비 및 점검이 쉬어야 한다.
가. 상하부 시브 블록(Sheave Block)
나. 드럼 단부의 강철 및 밧줄 단입부
다. 커플링
(10) 전장품 상세사항
① 직류 전원설비
D․C 브레이크용 : 전원용으로 실리콘(Silicon)정류기로 한다.
② 전자 제어반
전동기의 가동역전정지 및 속도제어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반내배선용 전선을 연선으로 한다. 반내 배선용 전선은 2.5㎜이상 전선을 사용한다.
③ 횡행 집전장치
횡행 집전장치는 집전효율이 높고 외관이 미려한 형식으로 하여 호이스트가 좌우 스팬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케이블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행 급전장치도 집전효율이 높고 외관이 미려한 형식으로 하여 호이스트가 주행하면서 케이블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원
가. 주 회 로 : AC 3상, 380V, 60Hz
나. 조작회로 : AC 단상, 220V, 60Hz
다. D.C. 브레이크 회로 : DC 110V
라. 속회로 : AC 3상, 220V, 60Hz
(11) 운 전
지상에서 작업자가 유선 또는 무선의 누름단추(Push Button)를 조작하여, 주행 및 인양이 가능해야 한다.
2.2.3 호이스트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2.2에 따른다.
(1) 권상장치 (Hoist)
① 본체부
드럼과 드럼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제작한다. 드럼 직경은 강철밧줄(Wire Rope)직경의 1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가장 낮은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주행장치
권상장치상단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기어 기어드 모타를 사용하며 주행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거나 충격흡수기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Name plate)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및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4 공장시험 및 검사
(1) 거더, 드럼 및 후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을 관련 KS기준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2) 후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초음파 또는 자기 탐상 시험을 요구할수 있다.
(3) 검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 외관검사
② 주요 부품 검사
③ 주요 치수 검사
④ 주요 재질 검사
⑤ 조립 검사
⑥ 무부하 작동검사
2.5 예비품 및 부속품
(1) 계약상대자는 3년간 사용에 필요한 기본예비품 세트와 설비의 조립, 조정 및 분해를 위해 필요한 특수렌치(Wrenches)또는 그밖의 공구를 완전한 1Set로 공급해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공구는 최상의 품질로 꼬리표를 부착하고, 적합하게 설계한 공구 상자로 공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3년간 사용에 필요한 Bearings, Drive belts, Seals, Washers 및 그 밖의 수시로 교체하거나 마모되는 부품들과 같은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3)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에 따른다.
(2) 각 설비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2 호이스트 및 천정크레인
3.2.1 설치일반
(1) 계약상대자는 각 전기 급전 장치의 설치 및 이에 필요한 부자재, 현장마감을 위한 페인트작업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결선작업도 수행하여야 한다.
(2) 빔의 절곡은 기계절곡을 하여야 하며 산소, 아세틸렌 가스에 의한 절곡은 불가하다.
(3) 모든 기초볼트는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공정에 맞추어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되어야 한다.
(4) 스팬 및 주행, 권상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 시공에 따라 맞추어야 하며,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작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파괴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각 기둥의 끝에는 벽체등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멈춤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7) 거더와 새들의 현장조립시의 현장맞춤을 위한 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8) 윤활유 : 계약상대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9) 설치 작업시 손상된 도장 부위는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3.2.2 현장시험 및 검사
1.4.3항의 검사기준에 준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검사: 스케일로 다음을 확인한다.
① 양 정
② 후크의 밀림
③ 후크의 외관
④ 횡행레일의 스팬
⑤ 크레인 높이(주행레일 상면기준)
⑥ 주행레일 길이
(2) 성능검사
설치후 계약상대자는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하에 타당한 운전과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모든 호이스트와 크레인 및 부속설비를 시험 및 검사해야 한다.
① 휨량 측정
궤도중앙 및 좌우 양단에 피아노선 스케일을 늘어뜨리고 트롤리를 중앙에 위치시켜 정격하중시의 궤도의 휨량을 측정한다.
② 횡행, 주행시험
정격하중에서의 횡행, 주행을 확인한다.
③ 도장검사
마감도장 완료후 도장면 외관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하며, 도장두께는 게이지로 측정한다.
④ 설치검사
설치 후 다음에 항목에 대하여 측정, 확인하여야 한다.
가. 레일 스팬
전 길이에 걸쳐 2m마다 측정하여 ±10㎜이내이어야 한다.
나. 좌우레일의 수평차
좌우레일의 레벨을 측정하여 레벨차가 스팬/1,000 이하이어야 한다.
다. 레일구배
레일의 양 끝에 레벨을 측정하여 레벨차가 주행길이의 1/500 이하이어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천정 크레인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3)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4) KS D 4103 회주철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천정 크레인설비의 사용목적 및 운전방법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천정 크레인을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1) 제출물은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
(2) 제작도(Shop Drawing)는 모든 크레인의 제작도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지불
(1) 크레인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크레인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2) 크레인의 단가에는 공장시험 및 검사, 현장검사, 안전검사필증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자 재
2.1 규격 및 수량
|
항 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형 식
|
-
|
더블거더
|
|
|
용 량
|
ton
|
15
|
|
|
권 상 높 이
|
m
|
17.0
|
|
|
스 팬
|
m
|
9.1
|
|
|
주 행 거 리
|
m
|
30.9
|
|
|
권 상 속 도
|
m/min
|
6
|
|
|
횡 행 속 도
|
m/min
|
18
|
|
|
주 행 속 도
|
m/min
|
20
|
|
|
권 상 동 력
|
㎾
|
20
|
|
|
횡 행 동 력
|
㎾
|
1.8
|
|
|
주 행 동 력
|
㎾×2
|
1.5x2
|
|
|
전 원
|
(V×ø×㎐)
|
380/3/60
|
|
|
수 량
|
대
|
1
|
|
2.2 설계조건
필요시 기재
2.3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
2.3.1 전장품
(1) 배선은 주회로용 주행 집전지 일체의 집전장치 및 횡행 집전용 매직행거(Magic Hanger)설치, 케이블부설 결선공사등을 현지에서 시공한다. 또한 기내배선은 전부하 시운전에 있어서 전압강하 이내에서 전류 용량이 충분하고 절연 전선은 후 강판 전선관 및 닥트에 넣어야 한다. 제어선은 2mm, 기타는 2.5mm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2) 주행 급전장치는 트롤리 바로 제작하며, 주행 브라켓트 측면에 설치한다.
(3) 전 원
① 주 회 로 : AC 3상, 380V, 60Hz
② 조작회로 : AC 단상, 220V, 60Hz
③ D.C. 브레이크 회로 : DC 110V
④ 부속회로 : AC 3상, 220V, 60Hz
(4) 운전은 지상에서 작업자가 유선 또는 무선 원격조정기를 조작하여, 주행, 횡행 및 인양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2.3.2 재 질
(1) 거더(Girder) : SS 400 (KS D 3503)
(2) 새들(Saddle) : SS 400 (KS D 3503)
(3) 큰 기 어 : SC 480, SM 45C, SNC 631
(4) 축 및 핀 : SC 480, SM 45C (KS D 4101)
(5) 커플링(Coupling) : SM 45C (KS D 3752)
(6) 드럼(Drum) : GC 200, SS 400, SPHT
(7) 시브(Sheave) : GC 250 (KS D 4301)
(8) 브레이크 휠(Brake Wheel) : GCD 500
(9) 주행 차륜 : HSC 2A, SM 45C
(10) 호이스트 내장 베어링 : Ball Bearing
(11) 차륜 베어링 : Ball Bearing
(12) 후크(Hook) : SM 45C (KS D 3752)
(13) 키(Key) : SM 45C (KS D 3752)
(14) 강철 밧줄(Wire Rope) : 6 × 37
(15) 차륜 피니언 : SC 480, SM 45C
(16) 차륜 축 : SM 45C (KS D 3752)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
2.5 시험 및 검사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
2.6 표준 부속품
(1) 급유 기구 1 식
(2) 그리이스 (18ℓ 들이) 1 통
(3) 와이어 로우프 1 식
(4) 특수분해 공구 1 식
3. 시 공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벨트 콘베어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B 6229 벨트 컨베어용 롤러
(2) KS B 6232 체인블록
(3) KS B 6279 벨트컨베어용 풀리
(4) KS B 6406 고무 벨트컨베어어의 계산식과 성능시험방법
(5) KS D 3514 와이어 로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계약상대자는 벨트컨베어가 적용되는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벨트컨베어의 사용목적 및 운전방법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벨트컨베어를 제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2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33호 안전검사 고시 등에 의거하여 제작을 하여야하며, 준공계를 접수하기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또는 그에 준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일반”에 따른다.
2. 자 재
2.1 규격 및 수량
|
항 목
|
규 격
|
비 고
|
|
형 식
|
TROUGH형(수평)
|
|
|
용 량
|
L25.0m × W0.90m
|
|
|
규 격
|
2.2㎾ × 4P
|
|
|
속 도
|
20m/min
|
|
※ 모터풀리 용량은 제작사의 제작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터 풀리 용량이 다를 시에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설계조건
(1) 컨베어 가대, 헤드구동풀리, 테일풀리, 테이크엎장치, 콘베어벨트, 스커트, 유입구, 운반롤러, 귀환롤러 및 슈트 등으로 구성된다.
(2) 구동방식은 사이클로이드감속기, 기어드모터, 모터풀리로 한다. 피운반물의 비중은 (1.06~1.10), 로울러의 구유각은 (20°), 피운반물의 측각은(10°), 벨트유효폭을 (750)mm로 하여 동력을 산정한다.
2.3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
2.3.1 구동부
(1) 운반롤러, 귀환롤러, 사이드롤러는 염화비닐 또는 고무라이닝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베어링을 사용하여 동력전달이 원활하고 마찰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충분하여야 한다.
(2) 운반롤러는 1m, 귀환롤러는 2m 간격으로 설치한다. 자동조심 롤러는 운반측은 약 5m, 귀환측은 약 5m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협잡물이 낙하하는 부분의 운반롤러간격은 0.5m로 한다.
(3) 벨트 컨베어용 롤러는 KS B 6229, 벨트컨베어용 풀리는 KS B 6279에 따른다.
2.3.2 벨트장치
(1) 고무벨트는 3겹 이상이고 끝이 없는 이음가공을 하여야 한다.
(2) 고무벨트의 긴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벨트 스크레이퍼는 벨트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레탄고무로 하며 스크레이퍼의 장력조절은 중추식으로 하고 우레탄고무 마모시에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수평벨트는 콘센터형, 경사벨트는 콘센터형 또는 클라이머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재질(기재예)
(1) 가대 : SS400
(2) 구동풀리 드럼 : STS304+외면 고무라이닝
(3) 피동풀리 드럼 : STS304
(4) 고무벨트 : 내한 및 내유성 고무
(5) 운반 및 귀환롤러본체 : 염화비닐 또는 고무라이닝 강관제
(6) 스크레이퍼 : STS304 + 우레탄고무
(7) 긴장장치 : STS 316 사각나사
2.3.4 현장조작반
제진기 현장조작반에 따른다.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 및 KS B 6406에 따른다.
2.6 표준 부속품 (대당)
(1) 급유기구 : 1식
(2) 스크레이퍼 : 1식
(3) 스커트 및 슈트 : 1식
(4) 특수분해 공구 : 1식
2.7 예비품
(1) 운반롤러 : 전수량의 20%
(2) 귀환롤러 : 전수량의 20%
(3) 자동조심롤러 : 전수량의 20%
3. 시 공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
(1) 운전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회전부 등 위험개소에는 안전설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크레인 사용 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장 및 현장에 있어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리스강재 등의 용접 접합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통칙
(2)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3) KS B 0883 용접부의 노내응력 제거방법
(4) KS B 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응력 제거방법
(5)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방법
(6)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7)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8) KSCIEC60245-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6부 : 아크 용접용 케이블
(9) KS C 9602 교류 아크용접기
(10) KS C 9607 용접봉 홀더
(11)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12)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1.2.2 기타 규격
별도 기술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용접은 다음 규격에 따른다.
(1) ANSI/AWS D 1.1/D 1.1M Structural Welding Code-Steel
(2) ANSI / AWWA C 206 Field Welding Of Steel Water Pipe
(3) ANSI/ASME B 16.25 Butt Welding Ends
(4) AWS A5.0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및 관련규격
(5) API STD 1104 Welding of Pipelines and Related Facilies
(6) ASME SEC Ⅰ Rules for construction of power boilers
(7) ASME SEC Ⅷ Rules for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s
(8) ASME SEC 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9) ISO9956-1~10 Specification and Approval of Welding Procedures for Metallic materials (Part1~Part10)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4.1 일반
용접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공장인증 및 용접사의 자격, 용접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공장인증
용접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장은 용접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와 공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접 공장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들은 다음과 같다.
(1) 조립과 운송을 할 수 있는 리프트 설비
(2) 용접관련 절단설비
(3) 용접관련 절단용 지그
(4) 예열 및 후열처리 설비
(5) 모재와 용접부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비
1.4.3 용접사의 자격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공인기관의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2) 최근 6개월 이내에 용접공사에 계속 근무한 실적이 있는자
1.5 제출물
1.5.1 용접절차서
용접절차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자 관련사항: 제작자 신원, 용접절차서의 번호
(2) 모재 관련사항: 모재의 규격, 치수, 형상
(3) 공통사항
① 용접법
② 이음부 형상
③ 용접자세
④ 그루브 가공방법 및 상태
⑤ 용접방법 : 위이빙 유무 등
⑥ 이면가우징 : 유무 및 방법
⑦ 받침: 방법 및 재질과 크기 등
⑧ 용접봉 종류 및 규격
⑨ 용가재 치수 : 지름, 폭 등
⑩ 용가재와 플럭스의 취급방법
⑪ 전기적 용접변수 : 전류, 전압, 극성, 펄스조건 등
⑫ 기계 용접조건 : 용접속도, 와이어 송급속도
⑬ 예열조건
⑭ 패스간 온도
⑮ 후열처리조건
(4) 용접 형식별 필요사항
① 피복아크 용접법
가. 용접봉 단위길이당 용접선 길이
②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 다중전극의 경우 전극의 형상 및 개수와 전류 연결방법
나. 와이어 돌출길이: 전극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다. 플럭스 규격과 상품명
라. 추가 용가재
③ 보호가스 금속아크용접
가.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나. 전극와이어의 개수
다. 와이어의 송급속도
라. 추가 용가재
마. 와이어의 돌출길이 : 접촉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④ 보호가스 텅스텐 아크용접
가. 텅스텐전극의 종류와 지름
나.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⑤ 플라즈마 아크용접
가. 플라즈마 가스조건: 종류, 노즐지름, 유량 등
나. 보호가스 조건: 종류, 노즐지름, 유량
다. 토치종류
라. 플라즈마전류
마. 접촉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1.5.2 시공도면
2. 자 재
각 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일반
(1)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작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기나 습기의 침투방지가 필요한 조립부품은 연속된 실(Seal)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중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구속하거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래보기 자세 등 안정된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보기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지셔너(positioner), 회전테이블 또는 롤러 등의 지그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아래보기자세로 용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스테인리스 용접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보호가스 용접을 하여야한다.
(6)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접할 소재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질은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특성시험 등을 실시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재질시험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8)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두께가 서로 다른 재료의 맞대기 접합에 있어서는 두께차이로 인한 굽힘응력 증가를 적게하기 위하여 두꺼운 판의 끝 부분에 1/4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3.0mm 미만일 때는 그대로 작업한다.
(10) 스텐레스(STS) 재질의 전체 용접시 변형이 우려될 경우는 점(Spot) 용접도 가능하나, 강도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1.2 용접 강면 처리
(1) 용접할 강면의 수분, 녹, 기름, 먼지, 페인트 등의 불순물은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적절한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방청페인트나 아연도금층도 기공발생의 민감도가 증가하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3.1.3 조립 및 가용접
(1) 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 이상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조립시에는 일정한 루트간격 유지, 모재간의 단차 최소화, 적절한 역변형 치수유지, 진직도나 진원도 등의 형상을 일치시켜야 한다.
(3) 가용접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본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가용접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잔여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베벨링부를 가용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5)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맞대기 이음에서는 용접두께 3~4mm, 필릿이음에서는 목두께 1mm정도의 1층으로 실시한다.
3.2 본용접
3.2.1 용접순서
(1) 비드쌓기 순서
비드쌓기 순서의 결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① 중앙에서 양끝 쪽을 향해 동시에 용접한다.
② 대칭으로 용접한다
③ 다층용접시에는 용접면의 방향과 용접방향을 층마다 바꾸면서 용접한다.
(2) 이음용접 순서
용접부에 수축응력과 용접결함을 적게하기 위하여 동시에 한곳에 다량의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다음과 같이 용접순서를 정한다.
① 작은부품부터 큰 부품순으로, 소조립에서 대조립순으로 용접이 되도록 결정한다.
② 구조물을 가장 강하게 보강하는 용접이음은 제일 마지막에 용접한다.
③ 필릿용접이음보다 맞대기 용접이음을 먼저 용접한다.
④ 맞대기 용접이음들은 짧은 이음들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⑤ 원통형 구조물은 길이방향 이음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⑥ 이음부에 작용하는 응력에 종류에 따라 용접순서를 결정한다. 전단응력이 걸리는 곳을 먼저 용접하고 다음은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걸리는 부위순으로 용접한다.
⑦ 박판 구조물의 경우는 구속재 또는 보강재들을 먼저 용접한다.
⑧ 조립용접시에는 용접으로 발생한 변형을 먼저 교정한 후에 계속 조립한다.
3.2.2 용접시공
(1) 용접이음은 그 용접이 완료될때까지 연속적으로 행한다.
(2) 제 2층 용접은 제 1층 용접이 완료된 직후 그 온도가 적어도 200℃ 이상일 때 행하는 것이 좋다.
(3) 다층용접시에는 각 층마다 스패터(Spatter), 용제(Flux), 슬러그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브러시는 모재와 동일재료이어야 한다.
(4) 언더 컷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릿지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딩 한다.
3.2.3 옥외 용접시 기후조건
(1) 주위온도가 35℃이상 또는 -15℃이하이거나 용접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때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2) 눈 또는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눈, 비를 막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적당한 방호시설을 한 다음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강풍하에서는 피복제의 의해 형성된 보호 가스막이 파괴되기 쉽고, 아크도 끊어지기 쉬우므로 이동식 방풍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예열
① 재질 및 판두께를 고려하는 경우 일반강재(400N/㎟급)에 있어서 예열은 불필요하며 두께 25mm이상의 고장력 강재(500N/㎟이상)에 있어서는 40~60℃의 예열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강재의 경우는 동절기에 용접부의 냉각속도 지연을 위하여 주위온도 0℃이하인 경우 용접선부터 편측 50mm (또는 모재두께의 3배)의 범위를 20℃이상의 온도로 예열을 하여야 하며 두께 25mm이상의 연강은 50~75℃로 가열한다.
③ 예열은 아세칠렌가스, 프로판가스 등 가스화염에 의한 가열을 사용하고 가스토치는 다수의 팁을 배열한 다관식 토오치를 이용한다.
④ 예열온도의 측정은 온도쵸크나 표면온도계를 사용하며 검사위치는 용접선의 양측 50mm에서 측정한다.
(5) 소켓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겹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3.2.4 용접후 열처리
(1) 용접부의 잔류응력완화, 변형방지, 용접열영향부의 연화, 용접부의 인성과 연성의 향상,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의 증가, 용접부의 수소방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방법은 KS B 0883, 0884에 따른다.
3.2.5 용접 끝손질 및 보수용접
(1) 도장처리가 필요한 모서리는 평면에 대하여 최소한 0.8mm 이내로 그라인딩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용접불량개소는 세밀한게 제거한 후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두어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의 시험 및 검사는 아래내용에 따른다.
3.3.1 일반사항
(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3.3.2 용접전 시험 및 검사
(1) 소재확인 및 시험검사
(2) 용접절차 확인시험
(3) 용접사 기량시험
(4) 용접물의 가공과 조립에 대한 검토
(5) 용접설비에 대한 검토
3.3.3 용접중 시험 및 검사
(1) 용접전류 및 전압
(2) 용접속도
(3) 용접봉규격 및 건조상태
(4) 다층용접시 각 층마다 슬래그 제거 및 청소 상태
(5) 각장 및 목부의 형상
(6) 예열
(7) 층간온도
(8) 보호가스
(9) 이면 가우징 조건
(10) 후열처리 조건
3.3.4 수압 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영점 조정을 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3.5 기밀 시험
(1) 기밀 시험은 산소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15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2)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후 실시한다.
(3)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4)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5) 기밀 시험 완료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6)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3.6 방사선 투과검사
(1) 일반사항
① 투과촬영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2매를 촬영한다. 겹치기 용접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보상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촬영위치는 용접매 교차부위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이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필름 1매의 길이는 250㎜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 받아야 한다.
④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 촬영방법에 따른다.
⑤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후 촬영개소를 명시하고 일괄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방사선 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3.3.7 초음파 탐상검사
(1) 일반사항
① 검사개소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개소는 감독원이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를 표준으로 한다. 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2) 초음파 탐상시험의 판정기준
① 현장용접 이음부의 초음파 탐상시험은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에 따른다.
②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3-1〉의 A,B,C 값으로 구분되는 결함 지시길이와 최대에코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3-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가.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이상의 결함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표 1.3-1>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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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지시길이구분
모재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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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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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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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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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상 1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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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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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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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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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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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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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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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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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지시길이구분
최대 에코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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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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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상 ~B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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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상 ~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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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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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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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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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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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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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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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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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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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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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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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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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함평가기준: 위에서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기옥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3) 기록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 명칭
② 공사명칭
③ 시험번호 또는 기호
④ 시험 연월일
⑤ 검사 기술자명, 자격자 명
⑥ 모재의 재질 및 두께
⑦ 용접방법 및 그루브형상 (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⑧ 탐상기의 명칭
⑨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⑩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 시험편
⑪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⑫ 탐상범위
⑬ 접촉매질
⑭ 탐상감도
⑮ 최대에코의 높이
? 결함지시의 길이
? 결함위치 (용접선의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 이동방향)
? 결함의 펑가점
? 적합여부와 그 기준
? 기타사항 (입회, 발췌방법 등)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수문 및 제진설비 등 강재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2)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수문철관 기술기준(일본 수문철관협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4.1 설비 신뢰성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설비의 공급을 위해 책임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각 절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1.4.2 단독제작자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설비를 두 대 또는 그 이상의 제작할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가 제작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조립된 설치도면은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3) 제출된 현장제어반(Local Control Panel)의 측면도는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형식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single line diagram)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output)와 들어오는 신호(input)의 모든 단자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4)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wiring diagram)
(5) 전기회로도면(Electrical Schematic Diagram)
1.5.3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예비품
예비품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설비의 분해조립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게이트
2.1.1 일반사항
(1) 하중조건
게이트는 다음 조건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① 정상하중
가. 수압에 의한 하중
나. 게이트 자중에 의한 반력과 게이트 상류면에 작용하는 동수압을 포함한 게이트 기동 및 개폐시 게이트에 부가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빙압
② 초과하중
가. 게이트가 닫혔을 때 수평지진강도
나. 게이트 안정도 설계시 풍하중
다. 초과권양 하중이나 게이트가 꼭 끼어 있을 때 게이트 권양시 부가되는 모든 하중
③ 비체의 최소판 및 여유두께
가. 비체에 사용하는 주요부재중 강재의 최소판 두께는 부식여유를 포함하여 강판에서는 6mm이상, 형강 에서는 5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형이상에서는 최소판 두께는 8mm이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여유두께
비체의 물과 접하는 부재 및 마모할 우려가 있는 부재에 대해서는 계산된 판 두께에 다음의 값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단위:mm)
|
접수조건
수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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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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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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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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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접수
|
편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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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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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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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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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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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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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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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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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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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
(2) 권양기
① 권양기는 게이트의 전개와 전폐의 운전범위내 어떤 위치에서라도 권양, 하강 및 정지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각 권양기의 정격용량은 주어진 하중조건에서의 수압과 예상반력하에서 설계도서에서 요구된 속도로 개폐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 레이디얼 게이트
(1) 일반사항
① 현장 조립시 고강도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판, 형강 및 강재 조립품으로 제작된 전 용접구조이어야 한다. 각 부재는 중간 이음 없이 일체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작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각 게이트는 스킨 플레이트, 주 수평거더, 브러싱, 암, 페디스탈, 씨일, 사이드롤러, 트러니언조립품으로 구성되며 게이트를 조작하고 개폐하는데 필요한 기타 모든 부분품으로 구성된다.
③ 각 게이트는 과도한 휨이나 비틀림없이 게이트 설계하중을 트러니언 지지대에 전달할 수 있고 모든 개도와 어떠한 유동상태에서도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양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스킨플레이트는 트러니언 축이 중심이 되는 원의 일부분이 되도록 가공하여야 하고 조립완료 후의 반경은 설계반경에서 5mm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
⑤ 게이트의 밑면은 부가될 수 있는 하중을 포함한 게이트의 전 중량을 변형없이 지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⑥ 시일에 놓여있는 게이트의 밑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다듬질 되어야 하고 트러니언축에 평행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⑦ 조립한 게이트는 모든 수두와 개도하에서 뒤틀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모든 방향에 브라싱을 하여야 한다.
⑧ 수평부재에는 배수구멍을 마련하여야 하고 수밀이 요구되는 곳은 시일용접을 하여야 한다.
⑨ 각 게이트는 현장으로 운반이 용이한 크기의 단위조립품으로 분할 제작하여야 한다.
⑩ 게이트의 수직과 수평투영은 직사각형에 대하여 최대공차 ±2.0mm범위의 사각형이되어야 한다.
⑪ 각각의 구조는 압연형강 등을 사용한 용접 강 구조물 이어야하고 어떠한 부재의 휨도 지지점간의 1/8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⑫ 어떤 경우이든 위험으로 인한 오배열이나 과응력을 받아서는 안된다. 앵카볼트 및 너트는 구조물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 스킨플레이트
① 각 게이트의 스킨플레이트는 정확한 반경으로 가공하여 게이트의 상류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가열하거나 두드려서 굽힌 부분을 수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스킨플레이트의 이음은 돌출부가 없어야 하고 용접후에 평활하고 균일한 곡면이 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3) 주 수평거더
① 주 수평거더는 철판으로 제작한 보형(Beam)구조로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② 거더의 최대휨은 전하중시 순 경간의 (1/800)이하이어야 한다.
(4) 게이트 암
① 각 게이트의 암은 게이트 리프 후레임에 작용된 하중을 트러니언에 전달할 수 있는 거더형 강구조물이어야 한다.
② 적절한 세장비를 얻도록 상하 두 개의 암사이에 브라싱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암은 작동중 구속을 피하고 지지부에 하중이 정확히 작용하도록 트러니언 핀에 정확히 배열시켜야 한다.
③ 트러니언핀은 스킨플레이트 하부 끝단과 평행한 동일 수평축 선상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트러니언 조립품
① 트러니언 페디스탈 허브는 용접강구조, 주강 또는 이들을 조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용접부는 응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각 페디스탈은 조정용 볼트류, 페디스탈 배열판과 볼트지지대와 가이드브라켓트 그리고 설치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기타 부품들로 구성된다.
③ 트러니언 핀은 평행한 하나의 공동축에 정확히 장착되어야 한다.
④ 트러니언핀은 크롬강이나 다른 승인된 재료로 특별히 제작되어야 하며 트러니언 핀 베어링 표면은 기계가공후 정밀 연마가공하여야 한다.
⑤ 트러니언 보스(Boss)와 추력칼라는 자급유 메탈베어링이어야 한다. 각 부싱에는 윤활그리스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⑥ 게이트 설치시 트러니언 조립품을 배열 고정하기 위해 에폭시 레진을 사용하도록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⑦ 양 트러니언 사이의 편심은 어느 방향에서도 최대 1.0mm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장설치시 트러니언 허브중심의 배열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스킨플레이트의 안쪽반경의 오차는 ±5mm로 제한한다.
(6) 사이드 롤러
① 게이트 횡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게이트 각 측면에 조정가능한 측면롤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롤러는 핀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이트자중의 10%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최상부 롤러는 게이트의 최상단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이드롤러는 자급유 베어링과 내식성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시일(Seals)
① 측면과 바닥 수밀은 성형된 고무로 내식성 평강과 내식성 강재볼트, 너트, 와셔를 사용하여 게이트 상류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밀은 현장에서 쉽게 교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야 한다.
③ 수밀의 이음은 경화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음부의 인장강도는 정상재의 인장강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④ 측면시일은 L단면이거나 수압에 대응하여 양호한 수밀을 기할 수 있는 승인된 다른 형상이어야 한다.
⑤ 하부수 밀은 실빔에 지탱하는 고무평판이어야 한다.
⑥ 게이트의 중량은 스킨플레이트를 통하여 실빔에 전달되어야 한다.
(8) 게이트 거치장치 (Dogging Device)
① 각 게이트 양쪽에 각각 2개의 고정식 게이트 거치장치와 이에 상대되는 2개의 게이트 거치장치를 콘크리트 교각 양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게이트 거치장치와 고정식게이트 거치장치가 서로 접촉할 때 게이트 구조물에 과도한 응력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게이트 거치장치는 고정식 게이트 거치장치와 콘크리트 교각에 있는 거치장치가 서로 정확히 맞물리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9) 가이드 후레임
① 가이드 후레임은 1개의 바닥 받침보(Sill Beam), 2개의 측면 수밀판과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가이드 후레임의 설치를 위한 기타 필요한 부품으로 구성된다. 씰은 폭이 200mm이상이어야 하고 수로의 전폭에 걸쳐 연장된다.
② 씰은 닫힌 게이트의 스킨플레이트 밑면이 씰 길이방향의 중심선에 거의 일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측면 수밀판은 수로의 양 벽체에 묻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측면 수밀철판은 스킨플레이트의 반경과 일치하는 곡선이어야 하고 정확하게 설치했을 때 게이트의 측면 씰이 측면수밀 철판에 접속하면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게이트 측면 롤러의 통로도 갖추어야 한다.
④ 측벽 수밀판 노출면은 측면 씰의 수평단면을 수용할 수 있을만큼 넓어야 한다.
⑤ 하부 받침보와 측벽판은 1차 콘크리트 타설시에 블록아웃에 매립하고 측벽판 표면과 수로의 바닥 및 벽면은 다듬질 처리되어야 한다.
⑥ 씰 및 측벽판이 2차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에 의한 매설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씰과 측벽판의 조정 가능한 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⑦ 씰과 측벽판의 노출표면은 내식성재료이어야 하고 표면은 기계 가공되어 볼트의 머리나 기타 장해물이 없는 원활한 평면이어야 한다.
⑧ 여수로 웨어 크레스트 신축부에서의 씰빔에 대한 신축연결 작업은 수밀이 확실한 방법이어야 하며 반드시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⑨ 측면 수밀용 측벽판의 표면은 기준 수직선에서 ±2.0mm의 공차내에 있어야 하고 씰 표면은 직선이어야 하며 평활하여야 한다. 이때의 공차는 ±1.0mm이다.
2.1.3 롤러 게이트
(1) 일반사항
① 롤러 게이트는 스킨플레이트, 주 빔, 휠 어셈블리, 수밀부, 사이드롤러와 부속설비로 구성되며 게이트는 고정 휠 롤러로 한다. 각 부재는 중간 이음 없이 일체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작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스킨플레이트의 이음부를 제외하고는 고강도 볼트와 리이머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킨플레이트
① 각 게이트의 스킨플레이트는 게이트의 (상류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가열하거나 두드려서 굽힌 부분을 수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스킨플레이트의 이음은 돌출부가 없어야 하고 용접후에 평활하고 균일한 평면이 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3) 주 빔
① 주빔은 철판으로 제작한 보형구조로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② 주빔의 최대휨은 (1/800), 스톱로그는 (1/600) 이하이어야 한다.
(4) 사이드 롤러
① 게이트 횡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롤러 2개씩을 게이트 양측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롤러는 자급 윤활 메탈 부시형의 베어링, 스테인리스강 핀과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③ 게이트의 수평방향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하여 롤러는 프렌지형으로하고 롤러와 핀은 게이트가 가이드프레임에 꼭 끼워 있을 때나 한쪽 로프가 파단되어 제동상태에 있는 경우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일(Seals)
① 측면과 바닥수밀은 성형된 고무로 평강과 내식성 강재볼트, 너트, 와셔를 사용하여 게이트 (상류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밀은 현장에서 쉽게 교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야 한다.
③ 수밀의 이음은 경화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음부의 인장강도는 정상재의 인장강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④ 측면시일은 L단면이거나 수압에 대응하여 양호한 수밀을 기할 수 있는 승인된 다른 형상이어야 한다.
⑤ 하부수밀은 씰빔에 지탱하는 고무평판이어야 한다.
⑥ 게이트의 중량은 스킨플레이트를 통하여 실빔에 전달되어야 한다.
(6) 게이트 거치장치 (Dogging Device)
① 각 게이트 양쪽에 각각 2개의 고정식 게이트 거치장치와 이에 상대되는 2개의 게이트 거치장치를 콘크리트 교각 양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게이트 거치장치와 고정식게이트 거치장치가 서로 접촉할 때 게이트 구조물에 과도한 응력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게이트 거치장치는 고정식 게이트 거치장치와 콘크리트 교각에 있는 거치장치가 서로 정확히 맞물리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7) 가이드 프레임
① 가이드 프레임은 바닥 받침보, 측면 수밀용 프레임, 게이트휠과 측면롤러통로 및 가이드프레임을 만족스럽게 설치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필요한 부품으로 구성된다.
② 측면 수밀용 프레임의 부착철판은 내식성이어야 하며 가이드 프레임이 조립되었을 때 수밀면은 ±2mm/전장 이내의 공차가 되도록 정밀한 동일면에 있어야 한다.
③ 바닥 받침보는 게이트 하단과 확실한 수밀이 이루어지도록 뒤틀리거나 휨이 없는 정밀한 형태로 되어야 한다.
④ 트랙 프레임은 게이트 휠로부터 받은 하중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사이드롤러 통로는 사이드롤러로부터 오는 하중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고 조립 설치된 사이드롤러 통로는 전 길이에 대하여 곧바르고 이음 부분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2.2 권양 설비
2.2.1 드럼식(Drum Type)
(1) 일반사항
① 권양기는 전동기 구동으로 게이트의 개폐를 위하여 설치하는 와이어로프 인양 고정식이어야 한다.
② 권양기는 구조용 강재 프레임과 토크축, 베어링, 기어감속기, 커플링, 권양기 드럼, 활차, 와이어로프, 수동운전장치 등을 포함한 기계장치와 권양기 전동기, 리미트 스위치, 전자브레이크 등을 포함한 전기장치 그리고 효과적이고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타 모든 부분품으로 구성된다.
③ 권양기 드럼과 기어감속기 등 회전체 부위는 악천후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립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먼지에 의해 손상되고 마모될 수 있는 부분은 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하우징 내에 두어야 한다.
④ 하우징은 취급하기에 편리한 아이볼트나 러그를 갖추어야 한다.
⑤ 권양기는 명시된 허용 응력과 안전율에서 정격 권양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권양기는 최대 권양 모타 토크로 인한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사용된 재료의 항복강도의 9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⑦ 전동기의 기동 최대 토크는 정격 토크의 200%이상 350%이내이어야 한다.
(2) 기계장치
① 토크 축 : 토크축은 기계구조용 강으로 기계가공 하여야 한다.
② 베어링 : 베어링은 자동조심형의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또는 평면형이어야 한다.
③ 기어 감속기
가. 권양기에 사용될 감속기는 장시간 사용에 적합하고 효율이 좋은 규격품의 감속기이어야 하고 기어정밀도는 3급 이상이어야 하며 내장되어 있는 부품들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신품이어야 한다.
나. 기어는 주강 또는 단조강으로 기계 가공되어야 하며 억지 끼워 맞춤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다. 워엄 기어를 사용할 경우 워엄 기어와 지지대는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고 오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진 윤활 욕조형의 상자로 밀폐되어야 한다.
라. 기어는 윤활유 주입이 용이하도록 탈착 가능한 하우징을 갖추어야 한다.
마. 고속기어감속기는 오일 욕조식 윤활 방법으로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오일 상자속에 밀봉되어져야 한다. 오일욕조는 육안관측이 가능한 오일레벨 게이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④ 커플링 : 커플링은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고 현장 조정후 토크축에 영구부착 설비로 접합되어야 한다.
⑤ 권양기 드럼
가. 권양기 드럼은 주강 또는 용접 강 구조이어야 하고 드럼의 길이는 게이트 권양에 필요한 로프길이와 3회의 여유감기를 합한 와이어 로프 전장을 감기에 충분한 길이로 하여야 한다,
나. 드럼은 홈이 있어야 하고 피치원 직경은 와이어 로프직경의 19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와 접촉하는 모든 표면은 규정된 오차 내에서 기계 가공하여 와이어 로프의 마찰을 극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드럼은 외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급이 용이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마. 드럼용 로프 취부 장치는 부품들을 분해하지 않고 로프를 조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바. 드럼은 균형상태에서 운전되어야 하고 로프 되감기 안내장치를 되감는 로프쪽 드럼 끝에 설비하여야 한다.
⑥ 와이어 로프
가. 와이어로프는 장력 작용하에서 정확한 길이가 표시되어야 한다.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 강선으로 제작시 그리스를 주입한 것이어야 하며 전문제작업체가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나. 한 게이트용 한쌍의 와이어로프 드럼은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S꼬임과 Z꼬임의 와이어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로프 파단 강도는 최대 정상 사용하중의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활차
가. 활차는 탄소강 혹은 와이어로프 재질보다 경도가 더 큰 재질이어야 한다.
나. 활차의 피치원 직경은 와이어로프직경의 17배보다 커야한다.
다. 활차는 평형상태에서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동운전장치
가. 각 권양기에는 설계 전 중을 권양 할 수 있는 수동운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수동력은 10㎏이하로 조작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수동운전장치 조작 중에는 전동기가 차단되어야 한다.
⑨ 전자브레이크
가. 전자브레이크는 게이트의 움직임을 중지시킬 수 있고 어떠한 상승, 하강위치에서도 게이트를 지탱할 수 있도록 각 게이트의 권양 장치에는 교류자기력에 의해 작동되는 스프링식 슈형의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브레이크의 정격용량은 권양 모타의 정격 전하중의 200%이상이어야 한다.
다. 제동장치는 전동기전원이 차단되면 제동되고 권양 전동기가 작동하면 자동적으로 제동이 해제되도록 되어야 한다.
라. 브레이크 덮개는 밀봉형의 구조로 되어야 하고 밀봉된 내부기구를 점검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2.2.2 랙크형(Rack Type) 권양기
(1) 일반사항
① 권양기는 전동식으로 원심력을 이용한 개폐속도 조절장치가 부착되는 형식으로써 스퍼기어(Spur Gear), 스프라켓(Sprocket) 및 전동기로 구성되며, 상, 하한 리미트 스위치(Limit S/W) 가 내장되어 있는 개도 지시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상, 하 리미트(Limit) 장치는 개도 지시를 외부에서 임의조정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③ 개폐장치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전폐 특수 농형으로 전 전압 작업 기동으로 하며, 기동전류는 정격전류 의 5.5 배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④ 전동기의 기동회전력은 정격회전력에 대하여 200 % 이상, 최대회전력은 30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⑤ 권양기의 정지장치로서 1개 이상의 제동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제동기구로서는 전자 Brake나 Thrust Brake 가 사용되며, Brake 용량은 전동기의 정격회전력의 150 % 정도이어야 한다.
⑥ 수동 조작시를 위하여 레버(Lever)형 핸들(Handle)이 설치되며, Ratchet Wheel을 이용하여 한쪽방향으로만 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⑦ 랙크바(Rack Bar)는 스프라켓 기어(Sprocket Gear)에 정확히 물리도록 핀(Pin)의 간격이 일정하게 취부 되어야 하며, 권양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⑧ 출력신호 : 개도신호는 4~20mA로 하고, 토오크(Torque)접점, 상․하한 리미트 접점이 있어야 한다.
(2) 권양기의 구조 및 재질
① 각 부품의 재질은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② 기어는 권양 하중 및 조작력 그리고 개폐속도에 적합한 감속비 및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접촉면을 정밀하게 가공한 후 연마하여 기계효율이 높아야 한다.
③ 각종 축은 축 중심 및 축간거리에 정확을 기하여 제작하고 권양기 작동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④ 권양기에는 폐문(하강) 수동 조작시 문비 자중에 의하여 하강하고 개문(상승) 수동조작시 문비가 자중에 의하여 하강(Back Rash) 하지 않고 상승만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랙크바(Rack Bar)
① 랙크바는 권양기와 문비를 연결하고 권양기의 회전력을 직선운동으로 변환시켜 문비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랙크바는 챤넬에 환봉을 일정한 간격의 사다리 모양으로 용접하며 용접으로 인하여 변형이 생기거나 강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권양기의 스프라켓 기어가 랙크바의 환봉에 정확히 물리도록 환봉의 간격을 일정하게 취부시켜 권양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용접하여야 한다.
④ 문비의 브라켓트와 랙크바를 연결하는 핀은 권양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전동장치
① 권양기를 전동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현장 조작용(옥외용) 전기 판넬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② 전동기는 권양하중 및 속도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의 규격품으로 사용한다.
③ 전동기 후면에는 디스크형 마그네트 브레이크를 부착한다.
④ 감속기의 기어는 작동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 및 안전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감속비를 가져야 한다.
⑤ 감속기는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동, 수동변환용 클러치 레바를 부착하여 전동, 수동 작동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도표시기(인디게이터) 내부에 리미트스위치(Limit S/W)를 설치, 전동기의 회전을 단속하여 권양기 랙크바 및 문비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핸드레바
① 권양기 핸드레바 조작시 회전축이 뒤로 밀리지 않고 일방향 회전이 원할히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핸드레바는 조작에 용이하도록 적당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권양기 조작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안전장치
① 개문시 문비가 자중에 의하여 하강하지 않도록 하고 폐문시 급히 정지시키거나 임의의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취부하여야 한다.
② 충격 방지장치 : 문비를 닫을 때 문비 하단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문비와 권양기를 보호하기 위한 충격방지 장치를 취부하여야 한다.
③ 수문이탈방지장치 : 개문시 문비가 문틀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문 이탈 방지장치를 취부하여야 한다.
2.2.3 액츄에이터 식(Actuator type)
(1) 일반사항
조작기구는 소정의 조건에서 수문의 개폐조작이 원활히 되며, 임의의 위치에 수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지정이 없는 한 수문의 개폐는 좌회전할 때 올라가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한다.
(2) 권양기 형식
① 전동 조작기구 밀봉등급(Enclosure)
조작기구는 국제전기규격(IEC) 529에 의거 IP(International Protection)68 등급(수심 8m에서 72시간 보장)이어야 하며 터미날 카바, 스위치 카바는 장․탈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터미널 부위는 V-형 링(Ring)과 O-ring 등의 이중구조로 방수가 확실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기 어
조작기구의 토오크 전달 부품들은 주철제 또는 충분한 강도의 재질에 의하여 보호되어져야 하고, 기어들은 완전 밀폐되어 구리스 윤활되어야 하며, 기어 등으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③ 성 능
수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무리가 없는 토오크를 보장하며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기구의 기어는 원하는 위치에서의 최종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모 타
모타는 농형 모타 형식(Motor Type)으로 고출력, 저관성의 구조로서 수문용 액추레이타(Actuator)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모타는 완전밀폐형으로 통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주위온도 70℃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절연등급 F등급을 가져야 하며, 소손 방지용 서머스텟(Thermostat)가 부착되고 모타는 Time Rate가 15분 정격이상의 것으로 한다.
⑤ 핸드 휠(Hand Wheel)
핸드 휠은 적은 힘으로 조작기구를 작동 시킬 수 있는 측면 취부형으로 10㎏f 이하의 힘으로 손쉬운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수동조작은 모타 작동과는 완전히 별개로 모타 구동에서 수동조작으로의 변경은 큰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절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동조작으로부터 모타 구동으로의 절환은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절환이 되어야 한다.
⑥ 토오크 스위치
조작기구는 별도의 2개의 독립된 토오크 스위치를 갖는 구조이어야 하며, 값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리미트 스위치
조작기구는 복수 리미트 스위치로서 열림쪽 끝위치 조정용 2개, 닫힘쪽 조정용 2개로 공급되어져야 하고 리미트 스위치는 조작기구 구동축으로 부터 직접 기어로 위치를 전달 받는 구조이어야 하며, 토오크 스위치와는 완전히 별도의 것으로서 수동조작시 세트 포인트(Set Point)이상으로 궤도가 이탈되더라도 조정위치가 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리미트 스위치는 카운터 기어(Counter Gear) 작동 구조이어야 하며, 조정 스위치를 쉽게 세팅(Setting) 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위치 지시계
조작기구는 수문의 열림 위치를 나타내 주는 Mechanical Continuous 지시계를 부착하여야 하며, 지시계의 스케일(Scale)은 열림 및 닫힘 상태가 마킹(Marking)되어 있음은 물론 수문의 중간 열림 각도를 %로 보여 주는 구조이어야 한다.
⑨ 원격 개도 발신기
조작기구는 DC 4-20mA로 출력되는 원격개도 발신기를 내장하여야 한다.
⑩ 스페이스 히타
조작기구는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자기온도제어방식의 서머스터(Thermister type) 스페이스 히타를 내장하여야 한다.
⑪ 쓰러스트 유니트(Thrust Unit)
조작기구의 쓰러스트 유니트(Thrust Unit)는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3 조작반
본 조작반 시방은 기계공사에 포함한 것에 한하며, 전기공사에 포함된 것은 전기 시방에 따른다.
2.3.1 제어기능
각 게이트의 권양기는 현장조작반과 원격제어반에서 운전되며 각 권양기에 대한 제어는 다음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게이트가 어느 위치에서 동작하든 원격제어반 또는 현장조작반에 설치된 올림 또는 내림 누름 스위치를 사용하여 게이트의 상승 및 하강 운전이 되어야 한다.
(2) 어느 위치에서든 게이트를 정지시켜 정지위치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올림, 내림 또는 정지 누름 스위치로서 게이트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게이트 전개, 전폐위치에서 상 하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와이어로프가 늘어졌을 때 게이트를 정지시키기 위한 리미트 스위치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배선
(1) 게이트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도관과 부속품을 갖춘 동력선 및 제어선은 현장조작반 까지 기계공사에 포함되며, 현장 조작반까지의 외부 동력선 인입과 제어선은 기계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3.3 제어반
(1) 각 현장제어반은 내후성 구조로 완전밀폐형이어야 하며 문과 창문에는 자물쇠가 있어야 한다.
(2) 각 제어반에는 게이트제어에 필요한 스위치, 표시기, 계전기, 변압기 및 기타 필요한 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계기들을 현장조작반에 설치하여야 하며 계기 및 램프와 같은 모든 표시기는 자물쇠가 있는 문이나 창문을 열지 않고도 밖에서 관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 배선용 차단기
② 전원전압계
③ 전원표시등
④ 부하전류계
⑤ 전동기용 시동기
⑥ 220V용 콘센트
⑦ 게이트 전개지시등
⑧ 게이트 전폐지시등
⑨ 게이트 상승표시등
⑩ 게이트 하강표시등
⑪ “열림”, “닫힘”, “정지” 누름스위치
⑫ “현장”, “원격” 조작지시등 및 절환스위치
⑬ 게이트 위치지시기 (디지탈식)
⑭ 전동기 및 기타 회로보호용 몰드케이스 회로차단기
⑮ 습기 응축 방지용 히타
? 이상 발생 지시등
? 모든 지시등의 검사를 위한 누름스위치, 검사등
? 전화기용 잭
? 원격제어반 등의 기타 필요한 계전기, 접촉기, 스위치 및 각종 배선부품
(4) 마. 게이트 위치 지시계
① 계약상대자는 각 게이트에 소요되는 2조의 전기식 디지털 형 게이트 위치 지시계를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② 위치지시계는 게이트위치 전송기, 분배기, 디지털 형 게이트위치지시계 및 게이트 위치지시와 위치탐지에 필요한 기타 부품들을 포함한다.
③ 게이트 개도는 1cm마다 지시하고 4디지트 2중 코드 십진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게이트 위치전송기는 내후성 밀폐형이어야 한다.
⑤ 원격제어반의 게이트 위치 지시계에 디지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디지털 신호분배기를 게이트의 현장 조작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완벽한 운전을 위해 타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충격 방출전류를 일으키는 뇌격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지시설비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 양 끝에 서지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제어용 케이블은 600V CVV-S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공장검사 및 시험
2.4.1 게이트
(1)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모든 부품의 게이트를 제작공장에서 완전조립하여야 한다.
(2) 조립중 게이트에 대한 치수, 공차 및 배열의 정확도를 검사한다.
(3) 게이트 치수에 대응하는 가이드프레임의 모든 치수를 검사한다
(4) 레이디얼 게이트의 밑면은 곧고 트러니언축과 5mm공차 범위내에서 평행하여야 한다.
(5) 레이디얼 게이트의 스킨플레이트 측면양단도 트러니언축에 수직인 평면으로부터 (5)mm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측벽플레이트는 트러니언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부터 (5)mm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6) 하부 받침대는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사이드롤러 규정간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7) 운송하기 위해 해체하기 전에 부품에 맞춤표시를 하여야 한다.
2.4.2 권양기
권양기의 시험 및 검사항목은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일반”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현장조건 및 시공
계약상대자는 블록아웃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가이드프레임등 강재설비가 설치되기 전에 블록아웃된 콘크리트면의 레이턴스(laitance)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2 제작자의 현장지원
계약상대자는 보관, 현장조립, 설치, 시험 및 검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급계약상대자가 파견하는 전문기술자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3.2 게이트 설치
3.2.1 매설강재 설치
(1) 씰빔(Sill beam)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1차 콘크리트내에 매설된 앙카 플레이트의 설치위치가 승인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토목공사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여수로 댐축 기준점에서 트러니언핀 중심선, 게이트중심선, 바닥의 높이, 가이드프레임의 중심선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씰빔은 게이트자중 전체를 지지하고 가이드프레임과 더불어 완전한 수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운반 및 설치작업 중에도 기계가공면에 손상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2) 가이드 메탈설치
① 좌우의 트러니언 핀(Trunnion Pin) 중심이 정확하게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문비의 측면은 정확하게 가이드 메탈을 슬라이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메탈은 견고하게 고정하여 2차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시멘트 밀크가 가이드메탈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앵카리지가 설치될 콘크리트 교각(Pier)에 앵커리지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3.2.2 게이트 설치
(1) 게이트와 가이드 메탈의 수밀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초기변형은 각장주에 대하여 1/100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홍수시기에 설치 할 경우에는 홍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4) 게이트 정치장치(Dogging device)는 정치 장치 하부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고 게이트 정치장치가 서로 정확히 맞물리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2.3 권양기 설치
(1) 현장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권양기를 설치하기 전에 게이트의 중심선과 권양기의 중심선 등을 측정하여 콘크리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권양기 설치
① 권양기는 씸 플레이트(Shim plate)등을 사용하여 수평 상태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② 권양기 현장조작 판넬과 전기배선공사를 시행한 후 임시전원을 연결하여 내부회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임시동력을 이용하여 게이트의 개폐를 반복 시험하고 리미트 스위치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고무씰이 건조한 상태이므로 물을 뿌려가며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운전하여야 한다.
3.2.4 검사 및 시험
(1) 게이트 설치 검사 (레이디얼 및 롤러 형식) 공통사항
① 조립치수, 배열, 수직도, 수평도, 중심 맞춤검사
가. 씰빔의 수평도는 ± 1.0 ㎜/전장 이내이어야 한다.
나. 측면 수밀판의 수직도는 ± 0.5 ㎜/m 이내이어야 한다
다. 게이트리프의 직사각형 정도는 ± 2.0 ㎜/전장내의 직선 이내이어야 한다.
라. 게이트 리프의 측면 수직도는 ± 3.0 ㎜/전장 이내이어야 한다.
② 용접공사의 해당규정에 따른 검사 :현장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③ 현장 도장부분 검사 : 도막두께 검사, 핀홀테스트
(2) 레이디얼 게이트
① 각각의 트러니언 핀 중심선 평형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② 좌우 트러니언 핀의 중심선 편차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③ 트러니언 핀의 간격은 ± 3.0 ㎜ 이내이어야 한다
④ 스킨 플레이트 곡율반경은 ± 5 ㎜ 이내이어야 한다
(3) 롤러 게이트
① 가이드 로라 통로 수직도는 ± 3.0 ㎜ 이내이어야 한다
② 측면 수밀판 및 가이드로라 통로의 상대방간 평행도는 ± 3.0 ㎜ 이내이어야 한다.
3.2.5 시 운 전
(1) 시운전 전 점검사항
① 주위 정리 정돈
② 인원 확인 및 2적소배치
③ 윤활유 레벨 및 누유확인
④ 접촉 부분 상태확인
⑤ 동력 전달장치 및 회전부 덮개의 안전 보호장치 정위치 고정 확인
⑥ 이물 유무확인 (치차, 회전부와 덮개사이, 게이트 수밀면 및 이동통로 등)
⑦ 모든 제작 레버 정위치 확인
⑧ 전원확인, 계기, 램프등 테스트
(2) 시운전
게이트, 권양기, 제어판넬등 게이트 설비의 현장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게이트설비의 성능확인을 위한 다음 내용이 포함된 현장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무부하 시운전(Dry test)
게이트설비는 무부하 상태에서의 현장제어판넬과 중앙제어판넬에서 각각 만족할때까지 수차례의 개폐 시운전이 실시되어야 한다. 시운전에는 다음 내용의 검사 및 시험이 포함된다.
가. 게이트 리프의 개폐시 균형상태
나. 수밀부분과 지지판에서의 접촉 및 슬라이딩 상태
다. 로라, 씨브블록, 트러니언 핀에서의 로링 접촉 상태
라. 개폐속도
마. 전동기의 전류 및 전압
바. 전동기 및 베어링의 온도
사. 기어의 물림 상태
아. 소음 및 진동 상태
자.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상태
차. 게이트 위치 지시계의 정밀도
카. 제어판넬 회로, 계기들의 지시 및 작동상태 등
(3) 부하 시운전(We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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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고정식 자동 제진기(로터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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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고정식 자동 제진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0 65 강재설비 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제진설비와 그 기능보전을 위한 부속품 제공으로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KRCCS 67 90 03 제출물” 에 따른다.
1.5.2 제작도(Shop Drawing)
모든 설비의 제작도는 스크린 및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지불
(1) 제진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설비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2) 제진기 단가에는 공장시험 및 검사,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자 재
2.1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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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형식 및 규격
|
비고
|
|
형 식
규 격
대 수
Rake 속도
Rake 개수
전동기용량
수 로 폭
Screen Bar
스크린경사각도
|
Rotary Type
4.1m×5.5m
5 Set
5 m/min
4 EA
3.7kW × 4P
4.10 m
80 mm
75°
|
|
2.2 설계조건
2.2.1 일반
(1) 강도계산은 전부하 하중이 한쪽으로 한꺼번에 작용했을 때를 기준한다.
(2) 스크린의 강도는 수위차(1m) 및 유입 부유물, 유입량 등을 검토하여 강도적인 문제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협잡물 인양중 흘러내림이 없이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자동운전에 이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2.3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65 강재설비일반"에 따른다
2.3.1 일반
(1) 구 조
흡입측 수로에 유입되는 이물질을 연속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갈퀴(Rake)의 구동으로 순환되며, 스크린의 배면하강 전면 권상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설치 방식
정면 스크린(Front Screen)이 전면에 설치되며, 주 스크린(Screen), 에어프렌(Apron), 갈퀴(Rake), 레이크 체인(Rake Chain) 구동장치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진기에 의해 제거되는 이물질을 수평 및 경사벨트 콘베이어에 의해 운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권양 방식
전동기로 구동되며, 감속기, 톱니바퀴(Sprocket Wheel), 레이크 체인 롤라(Rake Chain Roller)로 구동되어 권양 되어야 한다.
(4) 제어반
① 제어반은 메인조작반과 현장조작반으로 구성하며, 메인조작반은 타이머, 릴레이, 마그네트 스위치, MCCB 등이 내장된 스테인리스제(STS 304 2t 이상)로서 조목 스크린의 운전 및 주변기기와의 연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전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조작반은 메인조작반의 제진설비 조작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전스위치와 전압계, 전류계 등으로 구성하며 스테인리스제(STS 304 2t 이상) 옥외형으로 제작하여 제진기 설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스크린 전후 수위 설정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한다.
③ 기기 조작제어에 필요한 제어장치는 본체 가대에 현장 제어반을 홍수위 이상에 설치하여 침수가 되지 않도록하고, 다음 항목을 구성해야한다.
가.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
나. 통합 제어반에 대한 자동/수동 선택 스위치
다. 아래 기기에 대한 기동/정지 조작 스위치 및 기동/정지/고장표시 램프
라. 아래 기기에 대한 자동/수동 선택 스위치
마. 스크린 제진기
바. 협잡물 컨베이어 1호, 2호
④ 중앙 제어실과의 연동 관계
가. 위의 각 신호들은 중앙 제어실에서의 조작 및 감시를 위하여 건접점 단자블럭을 별도 마련하여야 하며, 각 단자별로 번호표를 붙이고, 번호에 따른 구분 표시를 작성, 현장제어반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모든 아날로그 신호는 DC 4~20mA를 사용하고, 감시 및 제어가 될 수 있는 형식으로 컨트롤러 및 신호 발신기 등이 내장되어야 한다.
다. 현장 제어반의 조작 전원은 220V, 1Ph, 60Hz를 사용한다.
(5) 사용 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하기에 명시하는 재료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는 부식에 강한 재질(STS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상부 Frame : STS 304
② Skirt : STS 304
③ 축 Cover : STS 304
④ 구 동 축 : SM 45 C
⑤ Rake : STS 304
⑥ Rake Chain : STS 410
⑦ Rake Chain Roller : STS 410
⑧ Sprocket Wheel (주) : SM 45 C
⑨ Sprocket Whee (종) : SM 45 C
⑩ Rake Chain Wheel : GCD 600
2.3.2 안전장치
(1)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하여 제진기 운전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인명사고, 설비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진기, 벨트 콘베어 등 제진설비 일체를 일시에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진기 현장조작반에 비가림박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2.4 제진기 구조 상세
(1) 제진기는 흡입측 수로에 설치하여 펌프(Pump)의 운전에 지장을 주는 목재, 풀, 가정폐기물, 기타 오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물질이 연속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과부하나 불의의 사태에 대하여도 기계가 보호되고, 용이하게 기능이 회복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프레임(Frame)은 상부, 하부 프레임(Frame)으로 구분되며, 하부 프레임(Frame)은 Rake Chain Guide Rail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저부 수중에는 보수 및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4) 프레임(Frame)의 설치는 수로벽면에 스텐레스 앙카볼트(STS Anchor Bolt)로 취부하여야 하며, 상부 프레임(Frame)은 에이프런(Apron), 구동축을 지지하는 것으로 수로벽의 상면에 고정한다.
(5) 전위 스크린(Screen)은 메인 스크린(Main Screen)의 전방에 위치하며, 이물질이 수로밑을 통과 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착된 이물질을 갈퀴(Rake)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메인 스크린 바(Main Screen Bar)의 단면은 형상계수가 작은모양으로 갈퀴(Rake) 끝 발이 스크린(Screen)에 들어가게 하여 이물질에 의한 스크린(Screen)의 목메임을 방지하여야 하며, 스크린(Screen) 하단 수로밑에서 일정간격 떨어지게 설치하여 스크린(Screen)을 가운데 두고 갈퀴(Rake)가 프레임(Frame)을 회전하여 스크린(Screen)의 전면으로 울린후 배면으로 하강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7) 스커트(Skirt)는 스크린(Screen)에서 울려진 이물질을 수평 콘베이어로 이송하며, 낙차를 적게 하도록 커브시켜 상단을 얕게하는 구조로 하며, 연결은 상부 프레임(Frame) 및 하부 프레임(Frame)에 볼트(Bolt)로 고정하도록 한다.
(8) 갈퀴(Rake)는 갈퀴모양의 발을 하고 볼트(Bolt) 조립으로 갈퀴(Rake)와 체인(Chain)의 부착이 용이한 구조가 되어야 하며 400㎜ 이상의 너비로 제작되어야 한다.
(9) 갈퀴(Rake) 체인(Chain) 은 Flange Type Bushed Roller Chain을 사용하고 가이드 레일(Guide Rail)에서 이탈을 방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0) 구동장치는 전동기, 감속기 및 전동 체인(Chain) 및 과부하 장치등으로 구성되며, 축은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11)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제작도면에 의거 승인된 용접 사양에 준한다.
(12) 용접은 용접에 대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유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한 적게하고 비틀림 및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13) 스크린 제작시 스크린바와 뒷면 지지대와 기타부분의 용접은 철판두께가 용접에 의하여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한 전체용접으로 용접을 하며 제작도면 제출시 용접방법을 명기한다.
2.5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RCCS 67 90 65 강재설비 일반”에 따른다.
2.6 공장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65 강재설비 일반”에 따른다.
(1) 주요 부품 검사
(2) 주요 칫수 검사 및 외관 검사
(3) 안전 장치 작동 확인
(4) 무부하 운전
(5) 부하 운전
2.7 표준 부속품
(1) 현장 제어반 1 식
(2) 앵커 볼트 1 식
(3) 특수 공구 1 식
(4) 조명기구 (방수형, 가드(Guard) 부착) 1 식
(5) 조립식 수동 갈퀴대(알루미늄제)길이 5m 2 본
(6) 기타 필요 부속품 1 식
(7) 현장제어반 비가림막 1 식
2.8 예비품
(1) 그리스 (Grease) 18ℓ 1 통
(2) 기어오일 (Gear Oil) 18ℓ 1 통
(3) 조명등 (방수형) 1 조
(4) Rake 1련분
(5) Rake Chain 1련분
(6) Rake Chain Roller 1련분
3. 시 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65 강재설비 일반”에 따른다.
(1)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2) 앵커 볼트를 설치 할 때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과 용접한다. 단, 또한 시공전, 용접 완료 후의 상태를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사진 촬영을 한다.
(3) 가대(Frame) 및 스크린 (Screen)은 지정된 설치각도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4) 가대(Frame) 및 스크린(Screen) 은 상대적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갈퀴와 스크린의 이빨을 잘 맞추어 인양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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