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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5-030호
충주구치소 급식용 축·수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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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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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구치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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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구치소 급식용 축·수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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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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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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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낙찰 취소,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러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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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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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건명 : 충주구치소 급식용 축·수산물 구매 입찰
나. 품 명 : 급식용 축·수산물 계란 등 78종
다.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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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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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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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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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구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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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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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축·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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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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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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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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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01.~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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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매량은 충주구치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의한 최저가격 낙찰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바. 구입 예정금액 : 195,0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초 금액 : 1,209,15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계란 등 78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투찰 시 금액임)
아. 계약기간 : 2026. 2. 1 ~ 2026. 10. 31.(9개월)
※ 본 입찰은 2단계(규격·가격동시) 경쟁 등의 입찰로서, 1단계평가(규격 서면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므로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을 참조하여 1단계 평가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12. 19.(금) 10:00 ~ 2025. 12. 30.(화) 10:00 (1, 2단계 동일)
나. 개찰일시 : 2025. 12. 30.(화) 11:00
다. 개찰장소 : 충주구치소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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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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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단계 : 규격평가서 제출(서면심사)
※ 접수시간 평일 09:00~17:00 (마감일 10: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충주구치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222 ☎ 043-871-8382)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는 자기평가 후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 :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붙임 참조)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① 규격평가 참가신청서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업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위임장·재직증명서(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⑦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⑧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⑨ 종업원 수를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⑩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확인서)
⑪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
⑫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납품 차량 등록증 등
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증사본
⑭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⑮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 작업장 등·차량)
⑯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이미지 캡쳐문서 등
⑰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 입찰서 제출기간 내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입찰서 제출
- 규격평가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2단계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규격평가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 규격평가서 미제출 업체 및 평가기준 미달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단계별 서류접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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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 평가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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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10:00 ~ 2025. 12. 30.(화) 10:00 (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등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기간중 평일(월~금) 접수시간(방문)은 09:00~17:00이며, 토・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고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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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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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9.(금) 10:00 ~ 2025. 12. 30.(화) 10:00 (나라장터 전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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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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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나라장터) → 규격입찰 평가서 접수(충주구치소 복지과) 및 가격입찰(나라장터) 동시진행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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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라. 부식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작업장 및 창고와 이에 따른 냉동․냉장시설 설치), 차량(냉동․냉장 탑차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냉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냉탑차는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비치(사진첨부)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 및 창고, 냉동·냉장시설(사진첨부)
(해당 시설이 없거나 장비 미설치업체는 입찰에 배제함)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전일이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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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4급 이상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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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1단계 서류심사 후 공고된 규격입찰 평가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자는 적격자로 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에서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규격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 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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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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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품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은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100=%)을 전 품목에 적용하여 금액을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계란은 매월 변동단가로 매월20일(휴일이면 직전평일)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유통가격동향->계란->소비자가격(1판을 1.92kg으로 본다)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소수점 3자리 미만 버림
※ 납품단가 : 원단위 이하 버림
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충주구치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요구일 08:00 ~ 08:30 납품을 원칙으로 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 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 품목 중 당일 식단에 편성되는 품목이 포함되는 등 수용시설 특성상 납품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하는 물품은 규격서의 포장단위와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첨부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 첨부물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다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충주구치소에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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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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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충주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은
①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②「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중에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하며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합의에 의해 정한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식품별 제품사양(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붙임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정기관에 납품하는 차량은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구치소 복지과(☏043-856-9701 내선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충주구치소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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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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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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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구치소 급식용 축·수산물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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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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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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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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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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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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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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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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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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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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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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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충주구치소 급식용 식품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본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며,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사용인감 인)
충주구치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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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 약 서
본 업체는 충주구치소의 입찰참여업체로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충주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충주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충주구치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충주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충주구치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성명 : (사용인감 인)
충주구치소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사용인감 인)
충주구치소장 귀하
|
【붙임 4】
□ 평가 점수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
|
|
|
|
|
|
|
|
□ 평가 기준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Ⅰ. 안정적인
납품수행능력
(35점)
【붙임5】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
Ⅱ. 시설물
(25점)
【붙임6】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
2. 시설물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붙임7】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Ⅴ. 우대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
Ⅵ. 결격사유(-16점)
|
1.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입찰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수요기관)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한다.
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8.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기재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한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업자안정성
1. 종업원 수 : 【붙임 5】 제출
2. 신용 등급
-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BBB+
|
BBB+
|
A3+
|
10
|
|
BBB0
|
BBB0
|
A30
|
10
|
|
BBB-
|
BBB-
|
A3-
|
10
|
|
BB+, BB0
|
BB+, BB0
|
B+
|
10
|
|
BB-
|
BB-
|
B0
|
10
|
|
B+, B0, B-
|
B+, B0, B-
|
B-
|
9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8
|
-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제출
-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민간납품실적은 집단급식소 납품실적에 한한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 【붙임 6】 제출
- 사무소,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동·냉장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차량등록증,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진단
- 증빙서류 : 진단증
-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한다.
- 건강진단은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진단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시설물 소독
- 증빙서류 : 소독필증
- 시설물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소독대상 시설물(작업장 등·차량)을 모두 소독한 경우 1회로 인정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 【붙임 7】 제출
-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충북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하며,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붙임 5】
안정적인 납품수행능력
1. 종업원 수
|
연번
|
성 명
|
직 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건강진단증
유무
|
비고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증빙자료 :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2.납품실적
|
연번
|
납품기관명
|
사업자번호
|
납품기간
|
계약금액(원)
|
비 고
|
|
예시
|
00교육청
|
123-45-678
|
2019.9.1.~2020.2.29.
|
10,000,000
|
공공기관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총 액
|
\
|
|
증빙자료 : 공공기관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 민간계약은 계약서 등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민간납품실적은 집단급식소 납품실적에 한한다.
【붙임 6】
시 설 물 현 황
1. 시설물확보
|
내역
|
주 소
|
면적
|
해당항목을
○로 표시
|
|
사무소
|
임대시 계약기간 기재:
|
㎡
|
자가 / 임대
|
|
작업장
|
임대시 계약기간 기재:
|
㎡
|
자가 / 임대
냉동 / 냉장
|
|
창 고
|
임대시 계약기간 기재:
|
㎡
|
자가 / 임대
냉동 / 냉장
|
증빙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계약서 등
- 사무소 : 위 증빙자료와 함께 유선전화요금, 수도요금, 인터넷요금고지서, 사진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제출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작업장, 창고 : 위 증빙자료와 함께 사진을 제출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
- 냉동,냉장시설 : 사진을 제출- 시설을 갖추지 않은업체는 입찰에 배제함.
2. 차량현황
|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차량검사유효기간
|
보험가입기간
|
해당항목을
○로 표시
|
|
|
|
|
|
냉동 / 냉장
|
|
|
|
|
|
냉동 / 냉장
|
|
|
|
|
|
냉동 / 냉장
|
|
|
|
|
|
냉동 / 냉장
|
|
|
|
|
|
냉동 / 냉장
|
증빙자료 : 차량등록증
- 냉동·냉장 탑차는 반드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붙임 7】
납 품 적 시 성
|
내 용
|
세 부 내 용
|
|
출발지
|
주소 :
|
|
도착지
|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 (충주구치소)
|
|
소요거리
|
총 ㎞
|
증빙자료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제출
-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창고를 기준으로 한다.
□ (정리) 증빙 등 자료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증빙 서류
|
|
Ⅰ. 안정적인
납품수행능력
|
1. 종업원 수
|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
2. 신용 등급
|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
3. 납품 실적
|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Ⅱ. 시설물
|
1. 시설물 확보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차량등록증, 사진 등
|
|
Ⅲ. 위생관리
|
1. 건강 진단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
2. 시설물 소독
|
○ 소독 필증
- 시설물(작업장 등, 차량) 모두 소독해야 1건으로 인정
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
Ⅳ. 납품 적시성
|
1. 납품 거리
|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
|
Ⅴ. 우대 가점
|
1. HACCP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
Ⅵ. 결격 사유
|
1. 결격 여부
|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