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 - 81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2025. 12. 18.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종합검정실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원장비(실험용세척기) 구입
나. 기초금액 : 금84,57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물품내역 : 실험용세척기 1대(규격서 참조)
마. 계약방법 : 전자(총액)입찰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사.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및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실시되었으나(공고번호: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76호) 무응찰로 유찰되어,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로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투찰 전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여야 하며, 문의 사항은 발주부서에 사전 확인[과학농업과 담당자(☎041-830-2716)]하신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12. 22.(월) 10:00 ~ 2025. 12. 2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4.(수) 11:00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담당관 PC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미동록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여군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실험용세척기(411032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나라장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물품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서상의 투착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착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바.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041-830-2554)
- 사업내용: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과학농업과 디지털경영팀(☎041-830-2716)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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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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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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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