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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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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9196-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대명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공고기관 대명사회복지관 수요기관 대명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김은희(☎: 053-657-1170)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6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09: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000,000 원
   
배정예산
27,000,000 원
   
추정가격
2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명사회복지관 공고 제2025-02호 

 

2026년도 대명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재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명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대명사회복지관 식자재 구입 

나. 납품내역 :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농산물류, 곡류, 공산품류, 가금류 등 

다. 납품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12개월) 

라.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8 대명사회복지관 지하1층 식당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기초금액 : 금27,000,000원(부가세포함) 

※ 금액산정은 2026년도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입찰공고기간 

2025.12.18.(목) ~ 12.24.(수) 

입찰서류제출기간 

2025.12.18.(목) ~ 12.24.(수) 마감일까지 도착분 

선정업체발표 

2025.12.26.(금) 11:00 

계약체결일 

2025.12.29.(월)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 기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련기관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사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전자(Web), 팩스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지급 카드(법인체크카드, 법인신용카드) 결제 가능 사업체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체 

아.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자. 주2회 이상 식자재 납품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으로 납품하여야 함 

차. 위해요소중점관리 대상 제품의 경우 HACCP인증을 받은 제품의 납품이 가능하며 복지관 식자재 구매 계약특수조건[붙임1]에 부합하는 업체 

카. 다음의 경우 식자재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 및 밑반찬지원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납품 기사가 복지관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여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추정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복지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현재호),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12.18.(목) ~ 12.24.(수) ※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대명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우편접수(직접제출 및 이메일 제출 불가) 

  1) 우편접수처 :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8 대명사회복지관 

  2)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고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야 한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호] 

  2)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서식 2호] (※ 대상업체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5)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축산물 가공업 또는 판매업 허가증 1부 

  8)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1부 (업체 자유양식/후원금 제안은 배제) 

  9)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상수도는 최근 3개월간 납부영수증 사본) 1부 

  10)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11)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 3호] 

  12) 서약서 1부 [서식 4호] 

  13) 업체기초조사표 1부 및 아래 별첨 서류 [서식 5호]  

   13-1)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3-2) 사업장 사진 대지 1부 

   13-3) HACCP 인증서 사본 1부 

   13-4) 납품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3-5) 영양사 및 위생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13-6)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서식 6호]  

   13-7) 작업장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각 1부  

   13-8)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각 1부 

  14) 품목별 단가표(소정양식) 1부  

      - 단가표는 현장 제출 외 별도 E-mail 제출(midm1170@naver.com)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7호)※ 최종낙찰자에 한해서 계약 시 제출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타. 선정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파. 본 복지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하.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갸.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대명사회복지관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냐.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우리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댜. 제안 진행 중 우리 복지관의 계획방침 변경(사업내용 및 예산) 등의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 등록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2)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서류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4) 자격이 미달된 경우 

  5) 기타 복지관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대명사회복지관의 납품업체 선정심사표의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및 영양관리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업체를 선정한다. 

나. 선정기준 

  1) 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 대상자 결정 

      ※ 제안서 평가 및 세부심사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2) 가격평가는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품목에 대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각 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격평가 실시 

  3)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5) 최종 낙찰통보는 대명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무일대명.kr)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6)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7)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1)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선정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대명사회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대명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무일대명.kr)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 게시되니 이용하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명사회복지관 식자재 계약담당(☎053-657-1170)에게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대명사회복지관장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 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조항」으로 입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 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 및 밑반찬지원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대명사회복지관장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입찰 

개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청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인) 

주민등록번호 

 

업        태 

 

종        목 

 

 

 

 

 

작업장 규모 

 

작업장 위치 

 

창고 규모 

 

냉동(냉장)고 

 

기       타 

 

차량보유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現) 

거래처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기타(산업체 등)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2026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인) 

 

 대명사회복지관장 귀하 

 

[서식 2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고명 

납품기간 

납품장소 

입찰일시 

 

 

 

 

 

  

 

❐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 

   ❍ 금                 원(₩                    ) 

 

본인은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위에서 명기한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지체없이 귀 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대명사회복지관장 귀하 

 

 

[서식 3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5.   .   . 

입찰건명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6년 대명사회복지관 식사지원서비스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대명사회복지관장 귀하 

[서식 4호]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대명사회복지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대명사회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업   체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대명사회복지관장 귀하 

 

 

 

[서식 5호]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붙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연번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 보험증권 사본 첨부 

1. 배상금 

  - 보험사명 :  

  - 1인당 :         천만원 

  - 1사고당 :       천만원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 사업장 사진 첨부 

1.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 직접작업(   %),  위탁작업(   %) 

2.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3.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4. 생채소 소독실 (총      종) 

5. 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 기타(   ㎡) 

 

3 

 HACCP 인증업체인 경우  

※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2. 인증부분: 제조(    ),판매(    ),영업(     ),기타(    ) 

 

4 

 냉동 ․ 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 전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지입차량 불가)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5 

 직원현황 

※ 영양사 및 위생사 자격증 

사본 첨부 

1.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2.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6 

2025년도 11월말 기준 납품실적 

※ 서식 6 양식첨부 

1.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2. 타 급식업체  (총          업체)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   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1. 작업장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 최근 소독일(     ) 

2. 차  량 

 차량번호(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최근 소독일(     ) 

 

8 

 직원 건강진단여부 

※건강검진 사본 첨부 

※ 순서대로 작성 : 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건강검진 사본 첨부) 

 

9 

 위생영역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 위생안전교육(     ) / 영양교육(     )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5.    .    

 

작성자 : 대표                    (인) 

[서식6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2. 대상기간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현재까지 (최근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명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 대표                    (인) 

[서식 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명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명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명사회복지관 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명사회복지관 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명사회복지관 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명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명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명사회복지관장 귀하 

 

[서식 8호] 

 

  

업체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대명사회복지관의 2026년 식자재납품업체선정 입찰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대명사회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선정 입찰 참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대명사회복지관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대명사회복지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평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한 개인정보 일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6년 식자재 선정 평가 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대명사회복지관  2026년 식자재납품업체선정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인) 

대명사회복지관  귀중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1] 

 

대명사회복지관 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대명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주ㆍ부식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납품업체”가 “복지관”에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관리업무) “복지관”은 “납품업체”에게 "복지관"의 일일식자재 납품을 의뢰하고 “복지관”은 의뢰 받는 식자재를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납품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식재료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7조(납품방법)  

1. “납품업체”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복지관”이 발행한 “발주서”에 따라 “복지관”이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하며, 대명사회복지관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대명사회복지관] 

- 지정시간: 월요일, 수요일 (주2회) 오전 09:00~09:30 

- 지정장소: 대명사회복지관 지하1층 식당 

 

2. “복지관”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00까지 재 납품을 하여야 한다. (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3. 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납품업체”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복지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복지관”의 운영상황(행사,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 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위생관리)  

1. “납품업체”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업체”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복지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납품업체”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복지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납품업체”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복지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식품검사 및 검수)  

1. “납품업체”는 “복지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납품업체”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납품업체”가 “복지관”에게 공급한 물품은 제11조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업체”가 진다. 

3. 또한, “복지관”은 “납품업체”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4. “납품업체”가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지관”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무료급식소 및 밑반찬지원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납품업체”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6. “납품업체”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복지관”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식품위생검사) “납품업체”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식재료 검수)  

1. “납품업체”가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가.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나. 식재료 품질상태 (신선도) 

 다. 이물질 혼입 여부 

 라. 납품온도 준수 여부 

 마.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바. 포장상태 

 사.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아. 납품시각 준수 여부 

 자.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차.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카.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타.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2.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3. “납품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납품가격)  

1. 납품가격은 계약 시 제출한 별첨 내역서와 같으며, 계약 기간동안 변동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입찰 외 품목 등의 납품 시에는 현 시장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1. “납품업체”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대명사회복지관 급식 및 밑반찬지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구매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3. “납품업체”는 원산지표기, 제조일자 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금정산) “납품업체”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복지관”은 납품업체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1조 및 제13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종료, 변경 및 연장) 

1. “복지관”은 “납품업체”와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용역수행 중에도 아래 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가.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납품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복지관”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관련법규에 의하여 “납품업체”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납품업체”의 귀책 사유 발생 시 “복지관”은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지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복지관”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한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복지관”과 “납품업체”는 합의하에 차기 계약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여야 하며 대가는 동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1. “복지관”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복지관”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납품업체에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나. “납품업체”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복지관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 포장상태 불량 

   -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 납품시각 미준수 

   -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 이물질 혼입 

   -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이물질 혼입 

2. “복지관”은 납품기간 중 “납품업체”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복지관”이 행정제재 등으로 대명사회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납품업체”는 그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4. “복지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14일내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복지관”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권리의무양도 등)  

1. “납품업체”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복지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비밀보장 및 보안조치) "납품업체"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알게 된 내용을 상호 승인 없이 공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승낙사항)  

1. “납품업체”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 후 “복지관”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납품업체”는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22조(조문해석 및 기타)  

1. 본 계약에 관하여 “복지관”과 “납품업체”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복지관”의 해석에 의한다. 

2. “납품업체”는 계약기간 중 “복지관”이 요청하는 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3조(일반 준수사항)  

1. 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 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2.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4.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5.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0~10℃,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차량내부 온도계로 온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7.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별표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별표 1) 

 

공통 및 품목별 준수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물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식당내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복지관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마.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바. 물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사.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아.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믈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차.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처리된 채소의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 도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육류, 가금류 

  -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 증명가능한 서류를 제출한다. 

  - 중량에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복지관 요청사항에 따라 미리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소분원 및 주소를 표시한다. 

  - 냉장육일 경우 0~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 발주 시 절단요구사양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한다.    

  -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쇠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또는 육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 닭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냉장육, 계란은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 및 등급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오리고기는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냉장육을 납품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 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라. 공산품 

  -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브랜드명을 표기하며, 유통기한 표기가 확실하여야 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한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복지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납품한다. 

 심사기준표  

분류 

심사항목 

배당점수 

평가기준 / 배점 

비고 

사업 

수행 

능력 

납품실적 

20 

사회복지시설 납품기관 5개소이상 

20 

 

사회복지시설 납품기관 3개소이상 

10 

사회복지시설 납품기관 1개소이상 

5 

1사고당 배상금 

10 

1사고당배상금 10억이상 

10 

 

1사고당배상금 10억미만 

5 

납품소요시간 

5 

1시간이내 

5 

 

1시간 초과 

0 

당일배송체계 

10 

당일구매 당일배송 

10 

 

냉장/냉동보관후 배송 

5 

반품/교환 

10 

당일반품/교환 가능 

10 

 

당일반품/교환 불가능 

5 

위생도 

15 

작업장 정기소독여부 

5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여부 (제출 인원 전원)  

5 

냉동.냉장 차량 정기소독여부 (제출 차량 전부) 

5 

가격평가 

입찰가격 

20 

복지관 자체 계산식 적용 

 

 

기타 

복지관 

부가제안사항 

10 

복지관 부가제안서비스 

 

 

총계 (100점)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