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5-1610호
물품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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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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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동래고을 편집 및 인쇄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이내
다.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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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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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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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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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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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고을
편집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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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이드배판(일간신문크기)
∙신문용지 4절 8면(전면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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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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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서 붙임 참조
∙우리 구 사정에 따라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우리 구 지정 장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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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구매 예정량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납품량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증감) 될 수 있음.
라. 발간주기 : 월 1회, 매월 25일(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마. 구매예정금액 : 금227,520,000원(금이억이천칠백오십이만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대상 품목의 단가금액으로 입찰시 기초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단가)에 낙찰률(낙찰금액/예정금액)을 소수점 2자리(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곱하여 계약단가(소숫점이하 절사)를 결정합니다. 향후 계약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가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가계약임을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나.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다.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및 문의 : 동래구 체육홍보과 구정홍보계 (☎)051-550-4072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신문사업자(일반일간신문, 업종코드 3255)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신고(업종코드 1518)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신문, 55101504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G2B물품분류번호 5510150401(신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나.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23.(화) 10:00 ~ 2025. 12. 26.(금) 12:00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5. 12. 26.(금) 13: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12. 26.(금) 16: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세부평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3] 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입찰 결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장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 예정일은 서류제출 마감일 또는 보안일로부터 7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일 연장)입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금237원으로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동래구 재무과 (☎)051-550-4147
2) 납품에 관한 사항 : 동래구 체육홍보과 (☎)051-550-407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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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동래구 기획감사실[(☎)051-550-4054] 및 홈페이지 (http://www.dongnae.go.kr〈구민참여〈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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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