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5-39 호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 기자재[지게차]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 기자재[지게차] 구매」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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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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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견적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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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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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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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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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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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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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규격,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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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 기자재[지게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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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목)[17:00]
~2025.12.24.(수)[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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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수)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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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0,000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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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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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집행관 pc에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 체결)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사양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사양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견적 제출전에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에 의한 전자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물품 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함) 준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지게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물품 규격서(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기한내에 납품 가능한 업체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규격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납품이 가능하며,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및 공급증명원(정품인증서), A/S확약서 제출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A/S망 및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고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가. 현품설명은 생략하되, 규격서(사양서) 등 구매물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바이오시스템부 031-259-4469, 교육행정실 031-259-4305)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다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낙찰하한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소액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4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낙찰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공고현황』,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종 예규를 적용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예규)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물품규격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바이오시스템부 (☎031-259-4469),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031-259-4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사항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5. 12. 18.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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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12.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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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학교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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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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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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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