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3675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연광복지재단 급식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연광복지재단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연광복지재단
공고담당자 석혜숙(☎: 042-581-222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4 18: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5,919,860 원
   
배정예산
345,919,860 원
   
추정가격
314,472,6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연광복지재단 공고 제 2025-302호 

 

2026년도 연광복지재단 급식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전자입찰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도 연광복지재단 급식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기간 

 2025.12.17.~2025.12.24. 

구입내역 

 가오리외 533종  

*첨부파일의 급식식재료 품목별 내역서 참조바랍니다 

기초금액 

금345,919,860원(금삼억사천오백구십일만구천팔백육십원) (부가세포함금액임) 

*식수의 변동에 따라 발주량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구입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식식재료 품목 중 부가세품목은 부가세를 포함한 단가를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방법 

 단가총액(예정수량*단가의 총합)입찰(부가세포함) 

입찰서 접수개시 

2025. 12. 18.(09:00) 

입찰서 접수마감 

2025. 12. 24.(18:00) 

개찰일시 

2025. 12. 26.(10:00) 

*전산장애 발생 등 기타 사유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2026.01.01.~2026.12.31 

계약조건 

 *연광복지재단 산하 (동심원, 연광자립원, 연광실업) 각 시설별로 계약이 이루어짐. 시설별로 거래명세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함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납품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연광복지재단 단가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 바람. 

유의사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납품장소 

 연광복지재단 목련관(대전광역시 서구 영골길 159) 

문의전화 

 042)581-222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단가총액계약(부가세포함),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나.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방식 : 단가계약 

  라. 제한사항 :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함. 

     ※ 반드시 급식재료 품목별 내역서 및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시 급식재료 품목별 내역서 파일을 첨부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급식재료 품목별 내역서 금액의 총합계가 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집단급식소에 식품판매가 가능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탑차 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생산물) 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  

   마. 연광복지재단 단가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2010.7.1일부터 나라장터 이용 시 생체지문인식을 통한 신원확인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를 제출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함 

  나.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에 의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며, 납부는 면제하고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급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5 

 

입찰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 2025.12.18.(목) 09:00~ 2025.12.24.(금)18:00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8조 규정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음.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기 바람.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함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시행령 제42조 [시행 2014.11.19.]에 의거 예정가격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공고 입찰로 결정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원에 귀속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8 

 

낙찰자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냉장, 냉동차량 관련서류 사본 (차량등록증) 1부. 

   마,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또는 음식물배상책임 등) 각 1부 

   바.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붙임2) 

   사. 급식재료 품목별 내역서 

      ※ 급식재료 품목별 내역서 금액의 총합계가 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그 밖의 사항 

 

    가. 개찰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정보광장 중 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  령, 동법시행규칙, 입찰공고문,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붙임의 급식식재료 단가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연광복지재단 김미화(☎ 042-581-2220 담당 / 김미화)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붙임 : 1.연광복지재단 특수조건 1부.  

             2.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3.급식식재료 품목별 내역서. 1부. 끝. 

 

 

 

 

 

2025. 12. 17.  

사 회 복 지 법 인 연 광 복 지 재 단그림입니다. 

 

 

 

 

 

 

 

 

 

 

 

 

(붙임1) 

 

연광복지재단 급식식재료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연광복지재단산하 시설(동심원,연광자립원,연광실업)이 집행하는 급식용 식재료의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주처”라 함은 연광복지재단 산하 시설(동심원,연광자립원,연광실업)을 말하며 시설별(동심원,연광자립원,연광실업)로 각각 계약을 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광복지재단산하 시설(동심원,연광자립원,연광실업)과 식재료 납품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금액)①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하되, 물가의 수시변동으로 인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 단가=정가*낙찰률로 정한다. 

②식수 인원의 변동 및 각종 행사 등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물량은 조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발주처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의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낙착률을 곱하여 납품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급식재료 단가계약 특수조건, 급식재료 품목별 내역 견적서(이하“견적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견적서상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발주처”가 요구하는 납품계약보증보험증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허가증,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증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③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5조(권리양도제한)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계약대상 식품 품목은 별첨 “품목별 내역서”의하며, 직거래 품목의 경우 “발주처”가 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납품방법)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생산지가 표시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발주처”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식품재료 및 식품과 관련된 법규나 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식재료와 생산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하며 발주날짜에 근접한 생산일자의 식품으로 납품한다. 

월화수목금 또는 월화수목금토 지정된 시간(9:10~9:30)까지 지정된 장소(연광복지재단 목련관)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곡류 및 과채류 등 1차 농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를 표기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한다 

④육류 및 김치는 “발주처”요구 즉시 검사증명서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제시하여야한다. (쇠고기, 돼지고기는 이력제 표시제품을 납품한다) 

⑤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 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⑥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⑦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⑧조개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 또는 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검수담장자의 검사결과 물품의 종류,규격,수량이 미달되거나 신선도가 떨어져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1시간 이내에 대체납품을 하여야한다. 

⑪“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한다. 

⑫“발주처”가 발주하는 품목 중 품절된 품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대체식품으로 납품 조정할 수 있다. 

⑬“발주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식재료의 구입물량 추가 발주가 발생할 경우, 추가 발주 시 1시간 이내에 납품되어야한다. 

제8조(위생관리 책임 등)①“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식품재료 및 식품을 납품할 경우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적정온도가 유지된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하며, 운반 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유지 되도록 하여야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①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및 무표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하며, 냉동제품은 내용물이 전량 박스로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한다. 

③식재료 포장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한다.  

④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⑤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도 이하, 냉동의 경우 –18도를 유지하여야한다. 

⑥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한다.  

⑦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제10조(식재료검수)  

①“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한다. 

가.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나.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다. 이물질 혼입여부 

라, 납품온도 준수 여부 

마,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바. 포장상태 

사. 표시사항 준수여부 

아.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및 청소상태) 

자.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보건증, 식품취급방법) 

②“발주처”는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반품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납품가격) 납품가격은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무변동이 원칙이지만, 물가의 수시 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대금지급) ① 대금은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익월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카드결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각 시설별 거래명세서 포함)하여야 하며,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구비하여 “발주처”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금결제 처리해야 한다.  

제13조(지체상금)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시간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처”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4조(책임 및 손해배상)“계약상대자”는 농∙공∙수산물 및 축산물 위생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고, 급식시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물품변질 등으로 급식 후 질병 등 유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①“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하고 확인서가 3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 

3. “발주처”가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이 됨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하였을 경우에도 해당이 됨.        

제16조(계약해지 및 제재)①“발주처”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된 경우 

4.“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처”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발주처”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 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미달 

7.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8.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 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9. 기타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발주처”는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17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 제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본 게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결정에 따른다 

②식품 및 물품의 단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시장조사를 통한 조사가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받아들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발주처”의 계약에 없는 식품 및 물품을 발주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낙착률을 곱하여 납품한다 

④“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성실과 신뢰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계약의 해석이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 예규 등을 준용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광복지재단 급식식재료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연광복지재단 급식식재료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 본인은 연광복지재단 급식식재료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3.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4. 본인은 연광복지재단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향흥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연광복지재단 급식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제한,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연광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