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야정신 공고 제2025-02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야정신요 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6년 1분기 마야정신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입찰방법 : 제한(단가), 지역제한(대구,경북), 전자입찰방식
다. 기초금액 : 금10,001,380원 (금일천만일천삼백팔십원)
라. 납품품목 : 농·축·수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등
마. 납품(계약)기간 : 2026.1.1. ~ 2026.3.31.(3개월)
바. 납품장소 : 마야정신요양원 (영천시 북안면 내서로 55-24)
사. 총예상금액 : 금108,000,000원(금일억팔백만원/부가세포함)
※ 투찰 시 기초금액 기준으로 입찰 참가(부가세 포함)
※ 총예상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아. 공고기간 : 2025.12.17.(수) 17:00 ~ 2025.12.22.(월) 11:00
자. 개찰일시 : 2025.12.22.(월) 12: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차. 개찰장소 : 마야정신요양원 입찰 진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단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마.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최근 5년이내 납품 실적이 3회 이상인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업체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사. 주3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07:30 ~ 09:00)로 발주한 식자재를 마야정신요양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영양사 및 조리사)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월단위로 카드결제(내방/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자.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이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기를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10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5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발주기관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5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 서)을 전자제출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면제한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참가자격등 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된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다.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사본 1부
나)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납품차량 관련서류 (차량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사)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각 1부
아) 사업장,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자) 식품취급자(배송직원,전처리 작업자) 건강진단서(보건증) 각 1부
차) 업체기초조사표 1부 (별지1호)
카)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 (별지2호)
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별지3호)
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4호)
하) 물품공급 확약서 1부 (별지5호)
갸) 사용인감계 1부 (별지6호)
냐) 납품단가표 (별첨)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4.245%(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 이후 7일 이내에 자격증빙 및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다. 입찰 자격 미달자가 낙찰 될 경우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2025. 12. 10.
마 야 정 신 요 양 원 장
급식물품 구매 계약 일반 및 특수 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마야정신요양원이 행하는 급식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규격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 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급식사정에 따라 입찰 품목 외 추가된 품목의 가격 결정은 본원 계약관의 시장조사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단가(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로 결정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단, 고정단가 적용이 어려운 일부 품목(예, 농산물 등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에 한하여 최초 계약단가의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15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는 15일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2026. 1. 1. ~ 2026. 3. 31.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오전 07:30~09:00에 본원 조리실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 영양사(또는 조리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4:3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 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을”은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을”은 관계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 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1】에 의해 검수 시 합격 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 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 발생 시에는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 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마야정신요양원 내에서 발생된 식 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
제11조(계약수량변경) 본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마야정신요양원 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공휴일 또는 휴무일일 경우 그 전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방법(내방/체크카드 -휴대용 카드 단말기 소지 업체)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서면경고 조치한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 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고 미조치 시 추가 경고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무양도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승낙사항) ①“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 규칙의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9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①계약상대자는 【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 1]
검사 · 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표면온도, 선도, 모양, 개별 포장상태,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할 것.
[별표 2]
납품 업체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가동 중인 냉동·냉장차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 영양사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4) 식품 식재료 운반 시 소독된 장화를 착용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6)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한다.)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8)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9)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 재동결 흔적이 없을 것
-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상온)
10) 식자재 운송차량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품목별 기준
①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②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 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③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별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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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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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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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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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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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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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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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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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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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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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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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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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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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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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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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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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 차량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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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 차량 보유 (1t차량 대)
2.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3.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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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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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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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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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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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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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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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기준 납품실적
※별지2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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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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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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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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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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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연소독횟수( 회) 최근소독일( )
○ 차량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연소독횟수( 회) 최근소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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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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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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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단가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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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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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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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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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주시스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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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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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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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식자재 납품 실적서
1. 대상기관 : 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2. 대상기간 : 2020. 7. 1. ~ 2025. 6. 30. (최근5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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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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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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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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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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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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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지 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마야예림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일반 및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마야정신요양원장귀하
[별지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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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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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정신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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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전자우편
- 수집방법 : 제출한 입찰 제안서류를 통해 수집
□ 수집 및 이용목적 : 2026년 1분기 식자재(부식) 납품업체 선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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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이용목적 : 참가업체의 자격 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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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사회복지법인 혜민재단 마야예림원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중 필요항목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입찰참가업체 선발전형 활용, 자격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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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당사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서는 입찰참가지원 및 계약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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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참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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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호]
물 품 공 급 확 약 서
1. 입찰 공고번호 : 호
2. 사 업 명 : 마야정신요양원 2026년 1분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3. 공 급 기 간 : 2026.11. ~ 2026.3.31
당사 는 마야정신요양원의 식자재(부식)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대한 일체의 물품 납기를 준수하여 납품할 것이며, 향후 납품된 물품의 결함 또는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당사 가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공급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마야정신요양원장 귀하
[별지 6호]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와 귀사와의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수행에 있어 모든 행위에 사용하고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서류: 법인인감증명서 1부
상 호:
주 소:
대 표 이 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