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02호]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2025. 12. 17.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는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본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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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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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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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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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식자재 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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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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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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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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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건어물, 양곡류 소모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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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추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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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000,000원 (금삼천오만원)
※ 추정금액은 2025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보조금 변동 시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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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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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쟁 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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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및 공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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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수) ~ 12월 24일(수) 8일간
- 기관 홈페이지 http://www.voice136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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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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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수) 15:00까지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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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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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제출(운영시간(09:00~18:00) 내)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2-1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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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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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수) 예정(쉼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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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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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수) 예정(업체별 추후 통보)
※ 약 20분 이내(제안서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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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체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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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예정(기관 홈페이지 및 최종 낙찰업체 개별 연락)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완료
※ 낙찰 이후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찰참여업체가 1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진행하며,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만 설명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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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제안평가일, 결과발표일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및 등록 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소기업자
※ “중·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춘 유자격자로써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축산물, 공산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② 사업장 및 물류창고 소재지가 경기도(구리)·서울에 위치하며 이동거리 1시간 이내 위치한 사업자(1순위:구리시, 2순위:경기도, 3순위:그외지역) ③ 2025년 10월 기준 사회복지관련기관 납품실적이 5곳이상 있는 사업자 ④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이상) ⑥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⑦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 ⑧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동 및 냉장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⑨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자 ⑩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영양관리, 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영양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⑪ 배송기사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사업자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2) 업체 기초조사표 1부. [붙임2]
3) 납품거래실적 1부. [붙임3]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4]
5) 급식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5]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6]
7) 확약서 1부. [붙임7]
8) 품목별 단가표(소정양식) 1부. [붙임9]
9) 입찰보증보험 또는 입찰보증급 지급각서 1부. [붙임10]
10)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별 자유양식)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13)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4)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1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6)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17) 사업장 및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18)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19) HACCP 인증서 사본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내 계약을 체결치 않을 때에는 우리 기관에 귀속함.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금을 면제함)
5. 선정방법 및 기준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는 입찰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가격,납품실적,위생,시스템,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최고 점수 획득업체를 결정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함
①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함.
②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③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 구매예상금액 – 35,000,000(삼천오백만원/부가세포함)
④ 공산품 및 소모품 납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납품을 시작함.
⑤ 선정된 업체통보는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홈페이지에 2025년 12월 31일(수) 공지함.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⑦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 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⑧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기관의 해 석에 함.
⑦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담당자 임규랑 팀장(070-8801-5342)으로 문의 바람.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의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12. 17.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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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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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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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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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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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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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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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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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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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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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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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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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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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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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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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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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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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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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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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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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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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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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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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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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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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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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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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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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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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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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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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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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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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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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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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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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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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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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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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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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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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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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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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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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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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급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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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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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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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2.붙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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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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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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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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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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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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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업체인 경우 관련서류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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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인증일자:
2.인증부분: 제조( ),판매( ),영업(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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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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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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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사: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2.대리점: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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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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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 전처리 작업장, 농약검사실, 생채소, 소독실, 기타 보관고 각 실 사진첨부
특히, 농약검서실은 실제 검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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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2.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3.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4.생채소 소독실 (총 종)
5.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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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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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 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 전 차량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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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4.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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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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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 건강진단증 사본
사무실, 배송직원, 전처리, 검사실 직원으로 구분하여 모아서 제출, 인원수와 동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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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2.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3.검사실직원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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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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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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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2.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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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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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10월 기준 납품실적
※급식업체별 납품실적 양식에
기준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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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등 (총 기관)
2.타 급식업체 (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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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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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조달 현황 및 단가표 제출
※물품 조달 방법 현황표 1부
11월 단가표1부 (규격, 산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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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별지 작성>
1.납품조달방법(산지직거래,공동구매,도매시장구입을 품목별로 기록)
(예:엽채류는 공동구매,파류는 산지직거래구입,과일류 중 귤은 산지)
2.2025.11월 단가표 (품목별로 구분, 규격, 원산지, 생산지, 하루 전 발주 와 이틀 전 발주 구분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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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기관, 학교 및 관공서
2. 대상기간 : 2024년 ~ 2025년 현재까지 (최근 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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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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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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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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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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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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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최근2년간(2024~2025년) 5천만원 이상의 식자재 납품실적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5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붙임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장 귀중
[붙임5]
급식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행하는 급식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고, 급식 인원의 변동과 식단 등으로 인한 수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 품목의 단가는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자체 시장물가조사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6.01.01∼2026.12.31.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 또는 경기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②“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주 2회 06:00∼07:00에 쉼터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갑”이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1: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한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을”은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④“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계약서상의 물품수량은 급식인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물품 수량이므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식인원의 변동과 급식할 수 없는 날 등 물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될 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을” 시설관리공단회계로 귀속되며,“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바람.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4)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6)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수산물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산품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냉장․냉동식품은 유통기간 1/3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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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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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2026년도 식자재 구매 입찰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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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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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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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인)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귀중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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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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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2026년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건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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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
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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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기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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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장
[붙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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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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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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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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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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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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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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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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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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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삼천오백만원(₩3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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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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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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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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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백칠십오만원(₩1,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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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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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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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기관에서 진행하는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바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급으로 귀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입찰참가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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