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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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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1028-000 공고일시 
공고명 (조달위탁_특허수의) 교량난간 1점_대전 시설처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공고담당자 이현진(☎: 070-4056-8363)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1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18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36,884,400 원
   
추정가격
760,804,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도 

공사코드 : KR-CHD-25-202 

 

 

공 사 명 : 오송선 조치원입체교차교(상) 등 4개소 교량점검통로 설치공사 

 

 

 

설   계   서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시설기술팀장 

 설계심사자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2025년도 

공사코드 : KR-CHD-25-202 

 

공 사 명 : 오송선 조치원입체교차교(상) 등 4개소 교량점검통로 설치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3027 

대전충남-수탁(시설)-일반개량FC 

 

사업코드) 

  C41417 

 시설개량/시설/산업안전시설개량/교량점검통로 

예산과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4 

 

 

2. 공   사   시   방   서  …………………………………………… 5 

 

  

3. 예   정   공   정   표  …………………………………………… 14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15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16 

 

 

6. 공  사  감  독  여  비  …………………………………………… 20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오송선 조치원입체교차교(상) 등 4개소 교량점검통로 설치공사 

  2. 목    적 : 본 공사는 일반철도 교량의 점검시설 설치로 점검자 안전 확보 및 교량부재의 근접점검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함.    

  3. 공사개요 : 교량 4개소 교량점검통로 설치공사 

- 오송선 서창-오송 조치원입체교차교(상) 

- 호남선 서대전-가수원 유등리천(상) 

- 경부선 대전구내 대동천교(복) 

- 대전선 대동천교(단) 

- 부대공 1식 등 

  4. 공사종류 : 전문공사(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150 

  6. 특이사항 : 본 공사는 ‘특허자재 제10-1180279’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공사임. 

 

 

 

 

 

공사기간의 산정 

 

 

 

공사기간(150일) = 준비기간(6일) + 작업일수(100일) + 비작업일수(40일) + 정리기간(4일) 

 

1. 공사 개요 

연번 

선별 

구조물명 

수량(개소) 

작업일수(일) 

비작업일수(일) 

비고 

1 

경부선 

대동천교(복) 

1 

6 

2.4 

상례, 차단 

2 

대전선 

대동천교(단) 

3 

호남선 

유등리천 

4 

10 

4 

상례, 차단 

4 

오송선 

조치원입체교차교(상) 

37 

84 

33.6 

상례, 차단 

합계 

4개교량, 42개소 

100 

40 

 

소요일수 

140일 

 

 

2. 준비기간: 6일 (현장조사, 자재준비, 작업계획 수립 등) 

3.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 1주(7일) 중 5일(40시간) 작업, 휴무일 2일 

  - 비작업일수 산정: (실작업일수 ÷ 5) * 2 = (100일 ÷ 5일) × 2 = 40일 

4. 정리기간 산정: 마지막 공사개소 현장정리,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작성 등 4일 

※단, 기상(강우 등)으로 인한 작업제한, 철도 대수송기간, 차단작업 일수 부족 및 각종 발주처 지시사항에 따른 작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미반영. 

   - 기상 미반영 사유: 설계서 작성일 기준 계약일 및 실제 착공일(월) 불확실 

   - 대수송 기간, 철도사고, 열차시각 개편, 공사 개소별 적정 차단일수 미확보 등 발주처 원인으로 인한 작업 미시행 등 각종 요인 사전 반영불가 

※ 계약기간 내 각종 요인으로 인한 실제 작업일수(100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단, 시공사 사정으로 인한 작업 미시행일수는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2.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3. 작업일수: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4.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대상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12.08.)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7.10.),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024-62호(개정2024.07.3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개정 2021.12.27.제2021-61호),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2023-39호(2023.10.04.),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3586 2021.12.29.),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강화 특별대책(토목시설처-198,2014.01.28.), 표준안전시방서(2021.5.18.) 및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9591호 2023.8.8.),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토목시설처-801, 2018.03.26.)등 각종 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4. 열차운행구간의 시공에 있어서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반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작업 전 공사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특히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완 시행하여야 하며 운행선 공사에 대한 이해 및 행동통제에 대해 이해시켜야 한다. 

  6. 공사시행 중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의 직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고 메가폰 혹은 호루라기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3조, 산업안전보건 규정) 

  7. 백호우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건축한계를 침범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비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하며 사고 발생 시 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이 발생한 시험성적서(최근 1년이내)를 자재 반입전 제출하여야 한다.  

 

 

  10. 작업 전 환경담당자를 지정하고 환경업무를 숙지하여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11.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 기록사진을 동일 방향, 동일 장소에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촬영하여 사진원본과 함께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3. 공사기한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장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오송선 조치원입체교차교(상) 등 4개소 교량점검통로 설치공사" (이하 본 공사라 함)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는 철도공사 전문시방서,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건설업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작설치 기간 동안 본 건으로 인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의거 안전관리자와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3. 가설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건설을 위한 가설물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출물  

       본 시방서 “제출물”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 

        구조물 가설을 위한 비계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타설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라. 시공 

      1)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완료 후 감독관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검측을 받은 다음 후속 공정에 들어갈수 있으며 검측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을 

        시는 재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비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전문기술자의 서면 확인)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축조된 어떠한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5)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4. 교량점검시설 

    가. 교량점검시설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교대 또는 교각에 설치되는 점검용 안전통로인 알루미늄 교량점검시설공사에 적용 

          한다. 

        나) 참조규격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9515 알루미늄 합금 주물 제조 작업표준 

      2) 재 료 

        가) MAIN POST 

          - 알루미늄 MAIN POST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알루미늄 MAIN POST는 KS D 6008의 AC7A 이상이거나 동등한 제품이어야 한다. 

          - MAIN POST에 사용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다음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MAIN POST는 디자인등록 제30-0655502호 및 특허등록 제10-1180279호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알루미늄 MAIN POST의 품질기준 

<물리적 성질> 

구 분 

인장강도 

내 력 

연신율 

경 도 

비 고 

AC7A 

210이상 

- 

12이상 

약 60 

 

 

 

<화학적 성질> 

구분 

Si 

Fe 

Cu 

Mn 

Mg 

Cr 

Zn 

Ti 

Ni,Pb,Sn 

기타 

A/L 

개개 

합계 

AC7A 

0.2 

이하 

0.3 

이하 

0.1 

이하 

0.6 

이하 

3.5- 

 5.5 

0.15 

이하 

0.15 

이하 

0.2 

이하 

Ni,Pb,Sn 

0.05이하 

- 

- 

 

 

 

         나) PIPE, L형 CHANNEL 

          - 알루미늄 핸드레일 파이프 및 L형 CHANNEL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라야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알루미늄 핸드레일 파이프 및 L형 CHANNEL은 KS D 6759의 A6063 T5 이상이거나 동등한 제품이어야 한다. 

          - 핸드레일 파이프 및 L형 CHANNEL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하며 재료는 다음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핸드레일의 품질기준 

<물리적 성질> 

구분 

인장강도 

내력 

(항복강도) 

연신율 

경도 

비고 

A6063 T5 

150이상 

110이상 

8이상 

58이상 

A/L압출 

 

 

<화학적 성질> 

구분 

Si 

Fe 

Cu 

Mn 

Mg 

Cr 

Zn 

Ti 

기타 

A/L 

개개 

합계 

A6063 

-T5 

0.2- 

 0.6 

0.35 

이하 

0.1 

이하 

0.1 

이하 

0.45- 

  0.9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05 

이하 

0.15 

이하 

나머지 

 

       

         다) 타공발판 

          - 알루미늄 타공판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알루미늄 타공판은 KS D 6701 A1200-H14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타공판에 사용되는 알루미늄합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는 다음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타공판의 품질기준 

<물리적 성질> 

구 분 

인장강도 

내 력 

연신율 

비 고 

A1200-H14 

120-145 

95이상 

6이상 

 

 

 

 

<화학적 성질> 

구분 

Si+Fe 

Cu 

Mn 

Zn 

TI 

비고 

A1200- 

H14 

1.00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0.10 

이하 

0.05 

이하 

 

     

  

      3) 시 공 

        가) 시 공 

          - 수급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각점검시설의 시공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의 지도아래 시공하여야 한다. 

          - 교각점검시설 구성품은 설계서와 시공 상세도면에 표시한 규정에 맞도록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나) 구성품의 제작 검사 

          - 교량점검시설 구성품은 알루미늄 합금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 알루미늄 MAIN POST 등의 구성품은 금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소요치수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시험성적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기준에 맞는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다) ANCHOR BOLT의 설치 

          - 구조물에 매입되는 ANCHOR의 소켓은 콘크리트 표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 드릴비트에 의해 구조물을 천공한 후 고압공기분사로 천공경내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 ANCHOR BOLT의 삽입은 햄머의 타격에 의해 이루어지며, 타격 시 BOLT의 나사선이 파손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앵커볼트의 작업은 다음의 시공순서에 의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교량점검시설 설치 

          - 교량점검시설은 계약서와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 된 기술자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 교량점검시설 구성품은 MAIN POST, 핸드레일 PIPE, ㄷ-CHANNEL, 발판(또는 타공판, 타공발판)등이며 이들 각 

            구성품을 연결하는 볼트는 단단히 조여 유격이 없도록 한다. 

          - MAIN POST는 콘크리트 면에 밀착되어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굴곡이 있을 때에는 패킹재를 이용하여 

           접착면을 최대한 넓게 확보해야 한다. 

          - 교량점검시설은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도 및 요구된 설치각도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량점검시설 설치  

          - 교량점검시설 진입시설은 하부출입사다리 나 상부출입사다리 또는 45도   계단을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과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 된 기술자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 교량점검시설 출입시설 구성품은 MAIN PIPE / POST, 핸드레일 ㅁ PIPE, L형 ANGLE, ㄷ-CHANNEL, HAND PIPE,  

            (JOINT)BRACKET, PLATE, 발판(또는 타공판, 타공발판)등이며 이들 각 구성품을 연결하는 볼트는 단단히 조여 유격이 

            없도록 한다. 

 

 

          - 교량점검시설 진입시설은 현장여건 및 시방기준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설치하여야하며, 상부 방호벽 및 방호책 또는  

           방음벽 간섭 여부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교량점검시설 진입시설 중 수직사다리는 디자인등록 제30-0417108호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작업대 해체 및 주변정리 

          - 모든 공정을 확인하여 안전이 확인된 다음 작업대를 해체하여야 한다. 

          - 작업대의 해체 시는 안전에 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 철수 시는 주위의 환경을 철저히 청소하여 본래의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4)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 토목공사 중 알루미늄제품의 재질은 AC7A, A6063-T5, A1200P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 료 

          - 알루미늄 합금주물은 단단하여야 하며, 산업규격표시허가 또는 그 이상의 등급사정을 받은 생산자가 제조,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 제품이 없을 시에는 시험을 통하여 한국산업규격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제7종 AC7A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주물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치수 허용 오차는 KS B 0424(알루미늄 합금주물 보통 허용차)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 시공 전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와 KS D 185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분석방법통칙)에 의해, 국가공인 

            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성적서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KS업체는 자체시험성적으로 

            대신한다. 

 

 

        다) 알루미늄 압출형재 

          - 알루미늄 압출 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  미늄 합금압출형재)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흠 등이 없어야한다. 

          -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알루미늄 압출형재 

          -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조립, 설치 및 보강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안전 시방서 

  1.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가 열차운행선에 근접하여 시행하게 되므로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키 위한 안전관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개정 2018.09.28., 제2018-65호)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총책임자로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에 임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장비 등은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당사 또는 수급인 및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인이 진다.  

  4. 본 공사는 열차 운행선에 근접해서 시행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 착공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되  

    확성기와 호각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 

    며 반드시 노반끝(건축한계외방) 부분에 안전띠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인부 및 장비가 접근 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저해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운행선은 진입금지를 원칙으로 교육하고 특히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에 대한 인접공사에 대한 이해 및 행동통제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용역)계약 후 

발주자 

작업책임자, 외주업체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용역)시행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5.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7.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사착수에 앞서 공사발주기관장으로부터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에 따른 특수성, 안전관리방법 등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어떠한 경우에도 준비 작업을 이유로 인근역장과 협의 없이 작업원을 열차 운행선에 투입시켜서는 안되며 협의를 했더라도 

    준비작업 과정에서 미리 본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0.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알림판, 작업표지 등의 안전방호 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1. 현장의 작업원이 선로에 진입할 수 없도록 안전라인 또는 안전휀스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준비 작업이라 하더라도 임의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현장대리인은 작업시 승인된 시간 내에 작업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반드시 안전요원(안전관리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1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공사(작업)시 역장과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수시 운전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1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완료시 운전협의를 한 인근역장에게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역장과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 

     구간에 최초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공사(작업) 착수전 역장과 작업내용, 작업시간, 비상시 연락방법, 최초열차 운행예정시각 등을 상세히 협의하고, 협의내용은 운전협의서 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작업)도중 악천후 또는 기타사유로 공사(작업)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다시 공사(작업)를 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전 협의를 한 후 인근역장과 다시 운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역장과 운전협의를 한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에게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작업원는 작업지시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작업원은 현장대리인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작업)현장에 작업원을 투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 할지라도 임의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작업)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원과 공사(작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안전표지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 등 전방투시가 

        곤란한 경우 기관사로 하여금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묶음 

그림입니다. 

<공사알림판>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17. 본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한다. 

   가. 책임자 선임 :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 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임무 

      2)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협력업체 안전관리활동 강화(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1회 이상) 

      3) 법 제33조의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법 제35조의 보호구등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4) 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5) 현장 순회 점검 및 지도(합동 안전·보건 점검 : 분기별 1회, 작업장 순회점검 : 2일에 1회 이상)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다. 안전관리 보고 

      1) 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2) 현장 순회 점검 및 지도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4) 안전 관리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시판 설치  

      3)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한계선 내의 방치 금지 및 자재운반 등의 건축한계선 지장 주는 행동유형 통제 

      4) 선로횡단이 필요한 경우 위치를 지정하고 감시원 배치 및 통제 

      5) 공사 시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 

     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19.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안전울타리, 휀스등)을 설치하며 열차통과시 모든 장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장비           유도자를 반드시 배치하여 장비와의 접촉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0. 철도작업원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사항(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토목시설처-801(2018.03.26.)]반영) 

    가.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 

      (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한다. 

    다.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라.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 

       (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마.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21. 작업시행 전 작업원 적합성 검사 시행 

    가.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에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에 따라 작업원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작업시행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양식) 

검사 

일시 

검사대상자 

검  사  항  목 

판정 

사 유 

검 사 자 

전달 

(지시) 

사항 

직명 

성명 

음주 

여부 

질병 

유무 

피로 

정도 

수면 

시간 

휴대품 

(부적합 

판정시) 

직명 

성명 

 

 

 

 

 

 

 

 

 

 

 

 

 

 

 

 

 

 

 

 

 

 

 

 

 

 

 

【작업원 적합성 검사 시행방법】  

1. 적합성 검사 시행자 

   가. 유지보수: 작업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나. 공사(工事) 및 용역사업: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담당)자 

 2. 검사대상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 

 3. 검사 시행시기: 작업시행 전까지 시행 

 4. 기록방법 

   가. 검사항목: ○ → 양호, △ → 보통, × → 불량 

   나. 판    정: ○ → 적합, × → 부적합 

   다. 사    유: 부적합 판정 시 사유 기록 

 5. 조치사항: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 금지 

    

 

 

 제4장 기타 시방서 

  1. 착공 전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은 필히 시설처장의 별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시공 방법과 기계기구, 장비 및 인원 동원계획 등의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 공사용 자재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을“부담 재료는 반드시 규격품을 구입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기록 사진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주요 공정 등을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준공검사시에 공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전과 준공사진은 동일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 원본은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 

종             별 

시 공 전 

175mm × 120mm 

보이지 않는 곳은 형질 확인토록 촬영 

시 공 중(주요공정) 

87mm × 65mm 

 

준 공 사 진 

175mm × 120mm 

시공전과 동일한 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 

 

  5. 수급인은 준공서류에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제출하고, 실제 인수에 따라 정산시행한다.   

  6.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기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가설물, 기계기구 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9.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해당경찰서, 및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적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10.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 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장 안전하게 운반하여 폐기시켜야 한다. 

  11. 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민원 및 손실보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2. 한 공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사전검측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현장 내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3. 안 전 확 보 관 리 지 침 

 

1.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관리주체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중 관리주체에서 협의체 개최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외업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계약 특수조건(안전규범-제20호,2024.7.1. 제정)이행 

   (1)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운행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규범-제20호, 2024.7.1. 제정)이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공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 및 안전부서(안전보건처)에서 교차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사항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원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열차방호 교육, 휴대품목,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상호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속선의 철도운행안전협의는「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제8조 및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1. 운전명령 처리된 선로작업계획 및 차단장비 이동계획 2.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및 열차 지장여부(임시열차 포함) 3. 운전취급 변경사항 및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방안 4. 작업관계자와 역장, 관제사, 승무원과의 연락방법 5. 병행작업 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6. 변경차단작업인 경우 사전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여부(작업책임자로부터 제출된 합동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결과서를 확인)  

 7. 기타 필요한 사항  

 

    - 책임감리원(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간에 작업계획 사전협의 철저이행 

      *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 계획 등 

    - 동원인원, 장비, 자재 준비상태 확인 

    -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철저이행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8조<작업시행승인>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 승인 신청 

      나. 역장은 관제사에게 작업시행승인 요청 

      다.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 후 승인 

      라.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승인내용 통보 

      마.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승인내용 통보 

 

     * 장비(백호 등)작업 등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 후 작업 시행 

      * 차단작업 승인 전 절대 임의 작업 금지(차단시간 내 시공할 수 있는 적정작업량 계획 수립하고 사전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 확인(당일 교육내용에 반영) 

       ○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그날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작업순서와 방법, 이동계획 등)  

2. 작업구간 열차운행선로의 특성과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원 배치와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와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와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 시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 복장 부적격자 현장투입 제한 

         - 유사사고 발생사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작업 투입 

         - 작업원 통행로 지정(임의 작업 금지) 

         - 작업 전,후 집결장소 : 해당 구간 도로 옆 공터(철도 노반 절대 진입 금지)  

         - 이동방법 : 공터에서 감독자 인솔 하에 작업현장으로 이동 

  ○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장구(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등, 열차시간표, 적ㆍ백 신호기, 단락동선 등)휴대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 단선구간, 양방향운전구간,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 열차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소는 전ㆍ후 양방향에 배치 

     

<열차감시원 업무>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한다.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② 열차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한다. 

④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열차감시원 교육> 

① 소속특성등을 반영한 이론교육(2h,안전보건처), 현장교육(2h,발주부서) 시행 

② 작업현장 투입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사전교육 없이 작업투입 금지) 

 

       - 인접선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울타리, 휀스 등): 보호설비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하여 열차운행 시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작업 안전표지 설치(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 선로유지관리 기준 제131조(선로작업표) 및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5조(선로작업표지 등의 운용) 

       -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관계처 직원 입회하여 사전조사 및 안전 조치 

   ※차단작업 시행절차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2. 역장은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3. 관제사는 열차운행 상황 확인(운행열차가 없고 최종열차가 운행종료 또는 통과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전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1차승인(작업원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보 부여) 

4.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내용 통보 

5. 안전설비 설치작업 시행 

 - 작업책임자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감시자 배치 및 단락용 동선 설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확인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완료 통보 및 작업시행 승인요청 

아) 역장은 LS화면으로 궤도점유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자) 관제사는 DLP화면으로 궤도점유 재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 

    (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2차승인(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부여) 

차)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시행 승인내용 통보 

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타) 작업책임자는 울타리 출입문 개방 및 작업원 작업현장으로 인솔 

 

 (2) 작업 중  

     ○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 배치 

       -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수시로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휴대품 소지여부(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등, 열차시간표, 적ㆍ백 신호기, 단락동선 등) 확인 

       - 전차전 근접 작업의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6조(전차선 단전 및 급전취급)의 절차에 의거 단전 시행 

     ○ ‘열차접근경보 앱’을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 계약상대자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괴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관제사로부터 단전 요청 및 승인 후 단전이 된 것을 확인하고 접지장치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료 후 작업 책임자에게 통보   

      ○ 건설장비 전도방지 및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 

       -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안전울타리, 휀스) 

       - 열차진입 시 모든 작업 중지 

       - 장비 및 운반차량 진ㆍ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직접교육을 시행 

 (2) 작업 후  

     ○ 전차선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완료 후 건설장비나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 거리 확보 여부 확인 

      ○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투입, 발생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조치 

      ○ 작업종료 사항을 관계 역, 운전사령에 통보 

      ○ 작업종료 후 작업책임자가 최초열차 통과 이상 유무 확인 후 철수 

  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2)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3)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4)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5)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6)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7)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아. 안전교육 

      ○ 시공사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작업책임자(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자.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수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 및 안전부서(안전보건처)에서 교차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사항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원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열차방호 교육, 휴대품목,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시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차. 발주처의 상시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사사규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책임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위험지역 상례작업 시행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카.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시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방법, 열차운전취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주체의 작업승인 또는 지시 없이 열차운행선상에 작업원을 투입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착수를 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요원을 유해 위험작업에 배치할 경우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 착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요원에게는 개인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작업 중 훼손, 분실 시 즉시 재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입회 등 차단작업 수행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외업(선로 차단작업 포함) 시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당일 작업계획서 수립 

     1)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관련 사전 협의 

     2) 참여기술자 및 인부, 장비, 자재 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 관제사)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량 설정 

     5)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 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사전 선로작업협의를 시행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다. 

   .

 

작업계획서 포함내용 

 

 

 

○ 사업개요 

○ 작업계획일반(작업개요, 내용, 위치, 기간 등 필요사항) 

○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 세부작업계획 

○ 동원장비(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포함) 및 작업자의 작업현장 이동경로 

○ 안전조치사항(반드시 위험성평가 내용 반영) 

○ 첨부서류(선로작업협의서, 선로지장작업계획서 세부사항)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시간, 최초 운행 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시행 

     3) 작업 장소별 업무 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 수단) 

     4)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5) 작업자 음주 유무 및 심신상태 확인, 선로 진출입 시 출입문 쇄정상태 점검 

     6) 작업책임자는 장비 및 신규 작업자 채용ㆍ투입 전 반드시 당일 작업내용, 작업절차, 작업자 이동, 비상연락체계 및 열차운행 중 안전확보 등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로 출입문의 번호 및 열쇠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직접 취급하며, 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 지도 및 점검(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임시열차 및 작업차량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매 회 작업 투입 전·후 인원점검 및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개소의 뒷마무리를 확인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및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아) 차단작업 계획 수립점검 업무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참여자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①안전ㆍ보건교육 ②외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에서 지참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 안전조치 포함) 

     1) 과업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4) 과업 중 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5) 과업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 중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무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타) 작업 현장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1) 작업 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배치, 안전설비 설치 상태 

     3) 선로에는 작업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문 자물쇠 쇄정 및 관리 철저 

   (파) 운전협의 철저 이행(필요시) 

     1) 운전 및 급전 관제사 등 관련 관제사와 운전협의 

     2) 작업 시간, 최초 열차, 운행시간 등 사전확인 숙지 

     3) 이례 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통신 수단 등 상호 협의 

     4) 주요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기록유지 

  (8) 선로 상례(차단)작업 시행도중 이행상태 확인점검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1)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제재 조치 

     2) 위반 내용을 기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작업 참여 배체 촉구 

   (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9)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가)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10)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나)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11) 작업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관리주체, 관제사(급전, 운전)에 상세히 보고 

     1)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성명, 기록 유지 

     2)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시행 

     1) 열차운행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서행 

     2)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라)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갸.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1)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냐.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2)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댜.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확대운용 계획 알림(궤도관리처-7167, 2024.11.15.) 

  1) 모든 외부작업자에 대해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이하 연동장치) 착용 

  2) 연동장치는 외부업체에서 직접구매 후 작업원 전원 지급 

  3) 공사 및 용역 완료 후 구매물품(연동장치)은 발주처에 반납 

 

<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 

 

 

 

 ▸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에 중계기를 연결 후 5대연동장치에 동시알림을 송출하여 빛과 소리로 열차접근정보 제공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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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접근시 

열차접근경보앱 알람 

중계기 

경보등 및 알람정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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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장치 1SET 

연동장치 LED패턴 작동시 

연동장치 LED패턴 작동시 

 

 

묶음 

어깨부착·안전모부착 

묶음 

조끼 앞 주머니 부착 

 

 

 

 

4.  특 별 안 전 시 방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 선에서 시공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은 단일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3)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4)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5)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나.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안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 및 피해금액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도선로 내 및 이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시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여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열차감시원 및 시공인부 등에 대한 열차 및 전차선 위험홍보 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재료, 공구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자는 휴대품(적ㆍ백색기, 확성기, 열차시각표, 무전기 등)과 안전보호구 착용하고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      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카.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알림판 작업개소로부터 200m, 5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인지하도록 조치할 것 

묶음 

그림입니다. 

<공사알림판>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2) 공사감독자과 현장대리인간 당일작업 사전협의 

         3) 동원인력, 장비, 자재 준비 상태 

         4)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5)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자. 공사 시행 전 업무 협의(방법)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작업착수 전 작업감독자(감리원)가 운전취급자(역장)와 직접 협의 

         2)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장비 출입여부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통보 (운전협의서, 선로작업통고서 교부) 

         3) 작업감독자, 현장대리인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휴대유무 및 연락번호 통보 

         4) 작업감독자는 역장에게 열차운행중지 여부 확인 후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5)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작업협의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6) 준비작업 시에도 역장과 협의 후 시행   

         7) 작업협의 및 작업감독자의 작업지시 없이 시공업체가 임의 작업 시행 절대금지 

     차.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카. 열차운행선임을 감안하여, 수시로 열차 방호조치교육 및 열차대피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 시행중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한다. 

        1) 본사 및 지역본부 각종 점검 시 안전조치 미비로 판단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될 때  

        2) 열차감시원 배치소홀  및 각종 지시사항 위배 시 

     파. 열차감시자는 인접 역과 무전기 시험통화를 시행하도록 한다.   

     하. 업무협의 절차서 

      

시공사 

 

 

공사감독 

건설사업관리단(공사감독) 

 

 

업무협의 

인접 역 

 . 공사시공계획수립 

 . 공사시행 

 . 열차감시원배치 

 . 공사알림판 설치 

   (200m,500m) 

 . 작업원 보호장구 

 . 공사감독시행           . 운행선 운전협의 

 . 시공계획서 검토        . 안전교육 열차방호 교육 

 . 공사알림판 설치확인    . 작업원 보호장구 확인 

 . 작업후 작업구간        . 뒷정리 상태확인 

   (건축한계 침범여부)    . 작업종료후 관계역통보 

 . 작업 후 최초열차       . 안전운행 확인 

 . 공사시행에 따른 운전협의 

 . 열차운행 통보 

 . 기관사 작업내용 통보  

공사시행 

 

 

 

 

 

업무협의 

 

 

 

업무협의 

 

시설사업소 

 . 모터카 지원(필요시) 

업무협의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   

   (가) 작업자 안전 강화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 열차감시원 적정위치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나)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 열차감시원 미 배치(무단이석)  

     -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라)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마)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사)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관리 

 

대전충남본부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의 적용대상을 공사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위험상황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가. 대전충남본부 안전보건처 대표 전화지정 

       * (주간) 안전관련 책임자 042-259-2229를 대표 전화번호로 지정 운영 

       * (야간) 당직실 전화번호 042-259-2222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8)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가) 내용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나) 미승인 작업 

     -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 용역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으로 시공사에 작업승인 한 경우 

    *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안전보건수준평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평가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2.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3.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묶음 

 

4.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 1] 양식 참고 

5. 평가방법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6. 제출자료   * [붙임 1]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다.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라.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마.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바.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사.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아.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8.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 안전관리능력평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평가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3. 평가시기 및 기준 : 계약 후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시행하며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 * [붙임 2] 양식 참고 

4. 제출자료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자료 제출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8.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및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및 公社 사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公社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및 평가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작업수칙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公社의 안전작업수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의 안전작업수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절차 및 안전수칙,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公社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례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감리원, 현장대리인 등 작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시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③ 사업부서는 안전관리책임자, 감리원, 현장대리인, 장비운전원, 동승자 등 사고장애를 유발한 작업관계자에 대해 이력관리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교체된 작업관계자는 公社가 교체을 요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公社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公社 규정 및 개별 계약의 별도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또는 안전정책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수칙과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비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장 안전조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열차운행성 안전관리 매뉴얼 

Ⅲ 인접공사 안전관리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 제10조 

안전개선 

계도서 

발행기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장 안전조치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54조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0조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트롤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침 

제15조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안전부서)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사업부서안전부서)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생  략 :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부존재 

 

 * (평가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9.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180일) 

기 사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 준비작업 

  (현장확인 및 자재준비) 

 

1 

 

 

 

 

 

 

 

 

 

 

 

 

 

 

 

 

 

 

 

 

 

 

 

 

 

 

 

2. 교량점검시설 설치 

 

1 

 

 

 

 

 

 

 

 

 

 

 

 

 

 

 

 

 

 

 

 

 

 

 

 

 

 

 

4. 부대공 

   (뒷정리 및 청소) 

 

1 

 

 

 

 

 

 

 

 

 

 

 

 

 

 

 

 

 

 

 

 

 

 

 

 

 

 

 

 

10. 설계예산내역서 

 

건   명 : 오송선 조치원입체교차교 등 4개소 교량점검통로 설치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봉 

 

 

 

2 

사 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3 

사 급 자 재 비 (전년도조달품) 

 

 

 

 

4 

사 급 자 재 비 (중 고 품) 

 

 

 

 

5 

사 급 자 재 비 (레미콘,충용품) 

 

 

 

 

6 

사 제 공 기 계 기 구 사 용 료 

 

 

 

 

7 

공 사 감 독 여 비 

 

 

 

 

8 

사 원 급 일 반 관 리 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11.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종 

품명 

규    격 

수량 

단위 

합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대동천교(복,단) 

경부선, 대전선   

  

  

 

 

 

 

 

 

 

 

1-1. 

점검통로 설치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 

20m이하 

50.11 

 

 

 

 

 

 

 

 

 

  

난간출입문 

경량형 강제난간, 야간 

1 

 

 

 

 

 

 

 

 

 

  

출입사다리 제작 및 설치 

야간 

4.2 

m 

 

 

 

 

 

 

 

 

  

방음벽출입문 설치 

2000 x 1000 

1 

개소 

 

 

 

 

 

 

 

 

1-2. 

부대공 

  

  

  

 

 

 

 

 

 

 

 

  

재래난간 철거 

1.2m 

1 

개소 

 

 

 

 

 

 

 

 

  

안전표지판 설치 

400*300 

1 

개소 

 

 

 

 

 

 

 

 

  

강관비계(B=1.2m) 

10m이하(3개월) 

363.84 

 

 

 

 

 

 

 

 

 

  

비계주의 보호망 설치 및 해체 

H=2m 

151.04 

 

 

 

 

 

 

 

 

 

  

열차감시원 

주간 

4 

 

 

 

 

 

 

 

 

 

  

열차감시원 

야간 

2 

 

 

 

 

 

 

 

 

 

  

장비유도원 

주간 

1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 

1 

 

 

 

 

 

 

 

 

 

  

점검차(스카이차) 

  

1 

 

 

 

 

 

 

 

 

 

  

비파괴검사 

자분탐상시험 

1 

개소 

 

 

 

 

 

 

 

 

  

앵커 현장 인발테스트 

기본 1회*2본 

1 

ea 

 

 

 

 

 

 

 

 

  

  

  

  

  

 

 

 

 

 

 

 

 

2. 

유등리천(상) 점검시설 

P5,6,7,8 

  

  

 

 

 

 

 

 

 

 

2-1. 

점검통로 설치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 

20m이하 

54.94 

 

 

 

 

 

 

 

 

 

  

난간출입문 

경량형 강제난간, 야간 

4 

 

 

 

 

 

 

 

 

 

  

출입사다리 제작 및 설치 

야간 

16 

m 

 

 

 

 

 

 

 

 

2-2. 

부대공 

  

  

  

 

 

 

 

 

 

 

 

  

재래난간 철거 

1.2m 

4 

개소 

 

 

 

 

 

 

 

 

  

안전표지판 설치 

400*300 

1 

개소 

 

 

 

 

 

 

 

 

  

강관비계(B=1.2m) 

10m이하(3개월) 

882.56 

 

 

 

 

 

 

 

 

 

  

비계주의 보호망 설치 및 해체 

H=2m 

228.48 

 

 

 

 

 

 

 

 

 

  

열차감시원 

주간 

16 

 

 

 

 

 

 

 

 

 

  

열차감시원 

야간 

4 

 

 

 

 

 

 

 

 

 

  

장비유도원 

주간 

2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 

2 

 

 

 

 

 

 

 

 

 

  

점검차(스카이차) 

  

2 

 

 

 

 

 

 

 

 

 

  

비파괴검사 

자분탐상시험 

1 

개소 

 

 

 

 

 

 

 

 

  

앵커 현장 인발테스트 

기본 1회*2본 

1 

ea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16.5 

%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3.56 

%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1.01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직재+직노+경비)의 

0.1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재+직노)의 

2.53 

% 

 

 

 

 

 

 

 

 

 

환경보전비 

(직재+직노+경비)의  

1.5 

% 

 

 

 

 

 

 

 

 

 

시민안전관리비 

(재+직노)의  

0.2 

%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5.3 

%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6 

% 

 

 

 

 

 

 

 

 

 

이윤 

  

15 

% 

 

 

 

 

 

 

 

 

 

총원가 

  

  

  

 

 

 

 

 

 

 

 

 

부가가치세 

  

10 

% 

 

 

 

 

 

 

 

 

 

도급금액 

  

  

  

 

 

 

 

 

 

 

 

 

 

 

 

 

 

 

 

 

 

12. 철도공사 사원급 내역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현장점검여비 

 

 

 

 

 

현장담당관 

 

110 

50,000 

5,500,000 

일비+식비 

 

 

 

 

 

 

 

 

 

 

 

 

 2. 준공검사여비 

 

 

 

 

 

준공검사 

 

1 

50,000 

50,000 

일비+식비 

 

 

 

 

 

 

 

 

 

 

 

 

합    계 

 

 

 

5,550,000 

 

 

 

 

 

 

 

 

 

 

 

 

 

 

 

 

 

 

 

 

 

 

 

2025년도 

공사코드 : KR-CHD-25-202 

 

 

공 사 명 : 오송선 조치원입체교차교(상) 등 4개소 교량점검통로 설치공사 

 

 

 

설   계   도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2025년도 

공사코드 : KR-CHD-25-202 

 

 

공 사 명 : 오송선 조치원입체교차교(상) 등 4개소 교량점검통로 설치공사 

 

 

 

도급예산내역서 및 단가산출서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2025년도 

공사코드 : KR-CHD-25-202 

 

 

공 사 명 : 오송선 조치원입체교차교(상) 등 4개소 교량점검통로 설치공사 

 

 

 

수 량 산 출 서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1. 건 명 : 오송선 조치원입체교차교(상) 등 4개소 교량점검통로 설치공사 

2. 목 적 : 일반철도 교량의 점검시설 설치로 점검자 안전 확보 및 교량부재의 근접점검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함.   

 3. 공사개요  

  - 교량 점검통로 42개소 설치(조치원입체교차교, 대동천교(복,단), 유등리천교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5. 공사금액 : 금633,047,800원(금육억삼천삼백사만칠천팔백원) 

 6. 관급자재 : 금836,884,400원(금팔억삼천육백팔십팔만사천사백원) 

 7. 총공사비 : 금1,469,932,200원(금일십사억육천구백구십삼만이천이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