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혜재활원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선정 재공고 및 제안 입찰서 내용 안내서
2026년 정혜재활원원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재공고
202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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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정혜재활원에서는 2026년도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고 명 : 2026년 정혜재활원 급식용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입찰 선정 재공고의 건
2) 사업내용 : 정혜재활원 집단 급식소 식재료 납품
3) 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12개월)
4) 입찰금액 : 일금 일억삼천만원 (₩130,000,000)
※ 입찰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납품품목 : 쌀 및 잡곡류, 농산물, 농․수산․축산 가공품, 김치류, 공산품 등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 지점이 있는 업체
○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 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자)
○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책임 보상 보험 가입한 업체
(식중독보험 1인 일천만원, 사고당 1억 이상)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자)
○ 사업자등록증의 취급 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종류∙규격∙품질에 적합한 물품을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자)
○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자)
○ 당해 모집 종목 품품의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차량∙시설∙점포를 보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업체(자)
○ 정혜재활원 운영위원회위원 및 급식 관계자와 관련이 없는 업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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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자 선정방법
1) 업체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혜재활원 직원 및 운영위원회,
입주자 대표, 유관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영양사)로 구성된 ‘정혜재활원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2) 본 시설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위생, 시스템, 서비스, 월별 식단구성 등)에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
4) 선정기준
① 1차평가 - 서면평가
② 2차평가 - 사업설명회 ( pt설명 )
③ 최종입찰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④ 선정업체 계약체결
4. 입찰 유의사항
1) 서류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2)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1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발주처에서는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신청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입찰 참가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순서(서식 순)에 의거하 여 제출한다.
5) 입찰 참가 신청서는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6) 입찰 참가 신청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발주처가 필요시 입찰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입찰 참가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8) 자세한 사항은 납품업체 선정 주관기관인 정혜재활원(☏ 064-732-5004)으로 문의
(고복임 영양사)
5. 제출서류
1) 2026년 식재료 납품업체 참가 신청서 1부 (납품업체 자체 평가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1부)
5)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식품운반업 신고필증 및 식품가공업 허가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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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냉동·냉장 차량 등록증 및 이의 차량 책임·종합 보험 가입증 각 1부
8) 납품업자 및 종사자의 명단 및 건강진단서 각 1부
9) 사업장 및 소유 냉동탑차 정기방역 소독필증 1부
10) 생산물배상책인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식중독보험 1인 5천만원, 사고당 3억 이상) 1부
11) 급식납품 실적증명서
12) 식자재 분류에 따른 견적서 1부
13)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14)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업체의 자유양식)
1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6) 업체 기초조사표 1부
17)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증빙자료(해당업체에 한함) 1부
- 제안서 밀봉(직인필) 및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 밀봉이 되지 않았거나 원본 대조필 미날인된 서류는 무효처리
6.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2025. 12. 21.(일) 18:00
7. 접수기간 : 2025. 12. 17.(수) ~ 2025. 12. 21.(일) 18:00 / 토요일, 공휴일 포함
8. 접 수 처 : 정혜재활원 1층 사무실(☎ 064-732-500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41 정혜재활원 1F
담당자 : 고복임 영양사
9. 접수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10. 평가기간 : 2025. 12. 22.(월) ~ 2025. 12. 24.(수)
11. 업체선정 결과발표 : 2025. 12. 26.(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붙임 1. 2026년 식재료 납품업체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식자재 물품 단가표 각1부.
3.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
4. 납품거래실적확인서 1부.
5. 제안서 1부.
6.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7. 업체기초조사표 1부.
8. 식재료 납품업체 준수사항.
9. 서약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정혜재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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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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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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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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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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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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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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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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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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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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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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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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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
2026년 정혜재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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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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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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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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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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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청인 :
정혜재활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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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식자재 물품 단가표
(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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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견적표 상의 단가는 12월 17일 입찰공고일 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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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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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순번
|
품 명
|
기준
원산지
|
규격
|
수량,단위
|
금액
|
브랜드
|
|
1
|
쌀
|
국산
|
20㎏
|
pac
|
|
무량쌀
|
|
2
|
찰보리쌀
|
국산
|
1㎏
|
1㎏
|
|
농협
|
|
3
|
흑미
|
국산
|
1㎏
|
1㎏
|
|
농협
|
|
4
|
찹쌀
|
국산
|
1㎏
|
1㎏
|
|
농협
|
|
5
|
팥
|
국산
|
1㎏
|
1㎏
|
|
농협
|
|
합계금액(필히 합계액 산출요망)
|
|
|
|
2. 두부 및 묵류(국산) (단위 : 원)
|
|
순번
|
품 명
|
기준
원산지
|
규격
|
수량,단위
|
금액
|
브랜드
|
|
1
|
두부
|
국산
|
3㎏/pac
|
3㎏
|
|
|
|
2
|
순두부
|
국산
|
1㎏/ea
|
1㎏
|
|
|
|
3
|
연두부
|
국산
|
300g
|
1㎏
|
|
|
|
4
|
도토리묵
|
중국산
|
3㎏/ea
|
3㎏
|
|
|
|
합계금액(필히 합계액 산출요망)
|
|
|
|
3. 채소류(국산) (단위 : 원)
|
|
순번
|
품 명
|
기준
원산지
|
규격
|
수량,단위
|
금액
|
브랜드
|
|
1
|
흙감자
|
국산
|
200g/특
|
1㎏
|
|
|
|
2
|
흙대파
|
국산
|
㎏
|
1㎏
|
|
|
|
3
|
흙당근
|
국산
|
200-350g
|
1㎏
|
|
|
|
4
|
흙양파
|
국산
|
200g/ea
|
1㎏
|
|
|
|
5
|
간마늘(국산)
|
국내산
|
kg/ pac
|
1㎏
|
|
|
|
6
|
부추
|
국산
|
특 ㎏
|
1㎏
|
|
|
|
7
|
느타리버섯(상)
|
국산
|
1㎏
|
1㎏
|
|
|
|
8
|
무
|
국산
|
㎏
|
1㎏
|
|
|
|
9
|
청양고추
|
국산
|
㎏
|
1㎏
|
|
|
|
10
|
취청오이
|
국산
|
160g/ea
|
1㎏
|
|
|
|
합계금액(필히 합계액 산출요망)
|
|
|
|
4. 계육 및 난류(국산) (단위 : 원)
|
|
순번
|
품 명
|
기준
원산지
|
규격
|
수량,단위
|
금액
|
브랜드
|
|
1
|
계란(왕란)
|
국내산
|
30ea/1560g 이상
|
1pac
|
|
|
|
2
|
무항생 오리(로스용)
|
국내산
|
kg
|
1㎏(pac)
|
|
|
|
3
|
무항생 닭 / 절단
|
국내산
|
㎏
|
1㎏
|
|
|
|
합계금액(필히 합계액 산출요망)
|
|
|
|
5. 과일류 (단위 : 원)
|
|
순번
|
품 명
|
기준
원산지
|
규격
|
수량,단위
|
금액
|
브랜드
|
|
1
|
바나나
|
필리핀
|
ea/㎏
|
1박스
|
|
|
|
2
|
토마토(60과)
|
국내산
|
5㎏
|
box
|
|
|
|
3
|
방울토마토(2번)
|
국내산
|
5㎏
|
box
|
|
|
|
4
|
키위(수입)
|
뉴질랜드
|
100g내외
|
1ea
|
|
|
|
5
|
귤(120과)
|
국내산
|
10㎏
|
1box
|
|
|
|
6
|
오렌지(72과)
|
미국산
|
200g내외
|
1ea
|
|
|
|
7
|
사과(51~60과)
|
국내산
|
15㎏/60ea
|
1ea
|
|
|
|
합계금액(필히 합계액 산출요망)
|
|
|
|
6. 건어물 (단위 : 원)
|
|
순번
|
품 명
|
기준
원산지
|
규격
|
수량,단위
|
금액
|
브랜드
|
|
1
|
북어채
|
러시아
|
1㎏(상)/pac
|
1㎏
|
|
|
|
2
|
건새우(중하새우)
|
수입산
|
560g/3-4㎝
|
1pac
|
|
|
|
3
|
다시멸치(상)
|
국내산
|
1㎏/7-10㎝
|
1pac
|
|
|
|
4
|
지리멸치
|
국내산
|
1㎏(상)/1-2㎝
|
1㎏
|
|
|
|
5
|
건미역
|
국내산
|
1㎏(특)/ea
|
1㎏
|
|
|
|
합계금액(필히 합계액 산출요망)
|
|
|
|
7. 김치류 (단위 : 원)
|
|
순번
|
품 명
|
기준
원산지
|
규격
|
수량,단위
|
금액
|
브랜드
|
|
1
|
포기김치
|
국내산
|
1㎏
|
1㎏
|
|
국내산
|
|
2
|
깍두기
|
국내산
|
1㎏
|
1㎏
|
|
국내산
|
|
3
|
열무김치
|
국내산
|
1㎏
|
1㎏
|
|
국내산
|
|
4
|
알타리김치
|
국내산
|
1㎏
|
1㎏
|
|
국내산
|
|
합계금액(필히 합계액 산출요망)
|
|
|
|
8. 양념 및 기타 (단위 : 원)
|
|
순번
|
품 명
|
기준
원산지
|
규격
|
수량,단위
|
금액
|
브랜드
|
|
1
|
진간장
|
|
14ℓ
|
1ea
|
|
(샘표)100%양조
|
|
2
|
된장
|
|
14㎏
|
1ea
|
|
(해찬들)
|
|
3
|
고추장
|
|
14㎏
|
1ea
|
|
(해찬들)
|
|
4
|
식용유
|
|
18ℓ
|
1ea
|
|
(백설유)
|
|
5
|
굵은고추가루(국산,특품)
|
국내산
|
1㎏
|
1㎏(pac)
|
|
농협
|
|
6
|
볶음참깨
|
인도산
|
1㎏
|
1㎏
|
|
신송
|
|
7
|
참기름
|
중국산
|
1.8ℓ
|
1ea
|
|
(오뚜기)
|
|
8
|
꽃소금
|
국내산
|
19㎏
|
pac
|
|
신송
|
|
9
|
옛날당면
|
|
1㎏
|
1pac
|
|
(오뚜기)
|
|
10
|
국수
|
|
1㎏
|
1pac
|
|
(오뚜기)
|
|
11
|
떡국떡
|
국내산
|
1㎏
|
1㎏
|
|
|
|
12
|
양파후레이크
|
네덜란드
|
1㎏
|
1㎏
|
|
탑테이스트
|
|
13
|
고다치즈
|
네덜란드
|
300g
|
1pac
|
|
|
|
14
|
스위트칠리소스
|
태국산
|
435㎖
|
1ea
|
|
|
|
15
|
2배사과식초
|
|
1.8ℓ
|
1ea
|
|
(오뚜기)
|
|
16
|
한라우유
|
|
200㎖
|
1ea
|
|
|
|
17
|
플레인 요구르트
|
|
200g
|
1ea
|
|
남양
|
|
18
|
압착올리브오일
|
|
900㎖
|
1ea
|
|
해표
|
|
19
|
홀그레인머스터드
|
프랑스
|
1㎏
|
1ea
|
|
샤보네이
|
|
20
|
식물성마요
|
|
2㎏
|
1pac
|
|
행복한만남
|
|
21
|
바나나우유
|
|
200㎖
|
1ea
|
|
빙그레
|
|
합계금액(필히 합계액 산출요망)
|
|
|
【붙임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납품기관 : 사회복지기관, 학교 및 관공서
2. 납품기간 : 2023. 01 ~ 2025. 현재까지(최근 3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3. 최근일 기준으로 상위 금액 기입 요망
(단위 : 천원)
|
납품기관
|
납품분야(품목)
|
납품(계약)기간
|
거래금액(연간)
|
납품기관연락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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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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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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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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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제출업체명 : (인)
정혜재활원 원장 귀하
【붙임 4】
납품거래 실적 확인서
위 업체는 본 기관(업체)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품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관(업체)명 : (인)
정혜재활원 원장 귀하
【붙임 5】
제 안 서 (표지)
1. 업 체 명 :
2. 사업장 주소 :
3. 대 표 자 :
4. 업종 ․ 업태 :
5. 연 락 처 :
6. 사업장 위치도(약도)
제 안 서 (내용)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 표지와 내용은 별지로 작성.
② 용지규격 : A4 복사용지를 종으로 작성.
③ 회사 홍보사항의 작성은 매수를 제한하지 않음.
정혜재활원 원장 귀하
【붙임 6】
입찰결과 이행각서
|
입찰공고번호
|
|
입찰일자
|
2025. .
|
|
입찰건명
|
2026년 정혜재활원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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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6년 정혜재활원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정혜재활원 원장 귀하
【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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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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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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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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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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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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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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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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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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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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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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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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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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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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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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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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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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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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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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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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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관련 사업 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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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기관 및 학교등 국가기관 : 년
2.급식업체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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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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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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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임대여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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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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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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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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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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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 영양사 ( 명) * 위생사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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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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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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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11월 기준 납품실적
※서식 3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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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2025년: 개)(2024년: 개)(2023년 개)
○ 학 교 (2025년: 개)(2024년: 개)(2023년 개)
○ 국가기관 (2025년: 개)(2024년: 개)(2023년 개))
○ 타 급식업체 (2025년: 개)(2024년: 개)(2023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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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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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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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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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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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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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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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단가표 제출
※서식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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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월 입찰공고일 기준적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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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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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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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스템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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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송시간 : ( 분)
1. 매일납품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1. 주5회 물품입고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1. 당일 반품 및 발주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1. 당일구매 당일배송 여부 (당일 / 냉동보관후 배송)
1. 전자발주시스템 구비 및 활용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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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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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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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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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점검( ) / 위생안전교육( ) / 영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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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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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업체명 : (인)
정혜재활원 원장 귀하
【붙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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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납품업체 준수사항
1. 기관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납품하겠으며, 반품 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재 납품하겠습니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품하겠습니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정혜재활원으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5.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갖추겠습니다.
-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시를 대비한 생산물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8. 기관에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9.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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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업체명 : (인)
정혜재활원 원장 귀하
【붙임 9】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정혜재활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정혜재활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생 년 월 일 :
대 표 자 : (인)
정혜재활원 원장 귀하
【별표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1)
정혜재활원(이하 “구매자”라한다)과 (이하 “공급자”라한다)는 다음과 같이 식자재 공급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정혜재활원 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재료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담당자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담당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정혜재활원 원장 또는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혜재활원에서 납품요청하는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되, 예정소요량 및 품목은 실제 납품시 식수인원 변동에 따라 증감 가능하며, 단가는 계약시 물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되, 내역서에 없는 물품 요청시에는 시장 유통가격으로 납품한다.
제3조(식품의 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급받는자"는 월별 식단에 의하여 작성된 "식재료 발주서"를 "공급자"에게 식재료 납품 3일 이전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급받는자”가 통보한 "식재료 발주서"에 의거 지정된 시간에 납품하여야 하고 "공급받는자"가 지정하는 복수의 급식 관계자에게 검사(수)를 득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내부 온도를 "공급받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다른 식품군의 식재료를 동일 차량에 적재할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⑥"공급받는자"가 상기 각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급자"로부터「반품확인서」를 3회 이상 징구한 경우에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품하는 식재료는 각종 농약 및 화학물에 오염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지정된 검수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④“공급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재료를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및 검사(수) 과정에 있어 “공급받는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수담당자가 기준이하 품질로 반품이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제5조(식단의 변경 등) ①"공급받는자"는 기관일정 등의 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식단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식단 변경(식수 인원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따른 식재료를 3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천재지변(가뭄, 풍수해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식재료의 품귀 현상 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계약된 식재료의 조정(수량 및 규격 조정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공급자"는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 관련법률이 정한「급식 품질관리기준」및「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정혜재활원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정혜재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지급) 납품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익월 5일이내 지급한다.
제10조(권리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정혜재활원 원장 및 급식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정혜재활원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관할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납품된 식재료에 의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이행기간 중 반품확인서 또는 사유서를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5.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음으로써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7. 대면검수 시각을 이행치 않고 사유서를 2번 이상 제출할 경우
8. 급식담당자의 지시에 이행치 않을 경우
9. 배송 담당자의 위생복 착용 의무화. 미 이행시 계약 파기
제11조(변상) "공급자"는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공급받는자"에게 당일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계약 금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공급받는자”와 “공급자”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의 발생시에는 “공급받는자”의 해석에 의한다.
②“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공급받는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시 관할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2】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2)
1. 본 시설 정혜재활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2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2. 검수 및 반품 기준
-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2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검수 기준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납품한 사실이 있을 시는 납품업체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납품 준수사항
- 공통사항-
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 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➁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➂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정혜재활원 검수 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맞춰 대면검수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일까지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➃ 급식품은 절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➄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➅ 냉장․냉동을 요하는 급식품은 박스제거 후 위생적인 상태로 냉장고에 입고한다.
다만, 입고 시 진공 포장된 제품은 진공포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⑦ 납품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등급,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 품목별 준수사항(해당 품목에 한함) -
◉ 쌀
①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된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농산물
①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부득이한 경우,비닐포장시 비닐위 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②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숙성 포함)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③ 바닥에 급식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④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일자 및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입하고, 10℃ 이하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20℃ 이하로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 수산물 가공품류
① 원산지, 품질등급, 포장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②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③ 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④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 축산물[가금류 포함] 가공품류
①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급식품 납품한다.
② 냉장품일 경우 5℃, 냉동품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 공산품
①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② 완제품,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의 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허가증)와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납품 후 1주일 이내 제출)
③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④ 빈병,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은 납품 익일까지 수거해가는 조건이라야 한다.
⑤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 (-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김치류
①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일, 유통 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한다.
② 당해 정혜재활원 급식 담당자 요구조건에 따라 숙성여부로 납품토록 한다.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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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라 함은 ①항의 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당시 단가견적서(단, 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한다.), 물품계약구매특수조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물가의 수시 변동으로 인한 식품은 별도 특약조건에 명시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 시킬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된 현금( 5/100)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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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대가의 지급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납품 대가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대가의 청구를 익월 10일까지는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납품의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된 날짜로 갈음한다.
제9조(전시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담당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엄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이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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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구매자 : 정혜재활원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41
대표자 : 이홍기 (인)
공급자 :
주 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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