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5-2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관련 사항
가. 공고명 : 2026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나. 구매물품 : 성인용기저귀 등 3종(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납품기간 : 2026. 1. 1. ~ 2026. 12. 31까지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47,399,000원(부가가치세, 배송비, 스티커 포함 가격)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2026. 1. 1.) 전 공고하는 건으로, 계약의 기간은 2026.1.1.~2026.12.31.까지임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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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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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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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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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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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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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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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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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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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으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과업)설명
가. 물품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담당(055-960-80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함양군 내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성인용기저귀 5310230601)로 보건소에서 제시한 규격 및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과업지시서, 사양서 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절차」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입찰 참여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의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입찰(견적제출)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
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설명에 따릅니다.
o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군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과업지시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 055-960-8069)
- 입찰에 관한 사항 : 함양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055-960-8013)
※ 본 공고는 함양군 홈페이지 (http://www.hygn.go.kr)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7.
함양군보건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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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양군 보건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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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함양군의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함양군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햠양군 보건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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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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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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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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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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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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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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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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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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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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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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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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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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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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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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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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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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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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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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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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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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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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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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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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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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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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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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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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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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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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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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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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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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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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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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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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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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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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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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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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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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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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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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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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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보건소재무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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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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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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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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