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공고 제2026-02호
2026년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재공고
(적격심사)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는 202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16.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2026. 02. 01 ~ 2027. 01. 31.(12개월)
다. 사업예산 : 약 \60,000천원(금육천만원-부가세 포함)
※ 보조금 집행내역에 따라 예산의 증액 및 감액 될 수 있음.
라. 납품품목 : 급식물품(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가금류, 김치류, 양곡류, 소모품류 등)
마. 계약방법 : 적격심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0조 제 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8호)) / 지역제한(경기지역)
바. 입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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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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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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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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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화)15:00 ~ 2025. 12. 22.(월)15:00 /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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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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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화)15:00 ~ 2025. 12. 22.(월)15:00 /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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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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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나라장터 입찰, 내방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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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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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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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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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월) ~ 2025. 12.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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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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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기관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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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설명회
(제안서PPT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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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14:00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IT움(서류심사선정업체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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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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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기관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선정업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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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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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적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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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및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적격심사
나. 적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0조 제 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거한 “적격심사”
다. 납품업체 선정방법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납품업체 선정기준
(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하여
1차 심사를 한 후 선정된 업체에 의해(개별통보) 2차 제안 설명회 및 사업수행능력을 평
가하여 최고 점수 획득업체를 최종 결정한다.
라. 1차 심사 : 제안서 평가 (서류전형) - 1차 심사 후 개별통보
마. 2차 심사 : 제안설명회
- 일시 : 2025. 12. 24. (수) 14:00
- 장소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회의실
바. 적격업체 선정 후 10일내에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만 참여할 수 있음
나. 공고일 현재 당해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다. 2025년 12월 현재 기준 경기도 소재 및 서울시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고기관에 납품실적이 3년 이상있는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바.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체
사. 구매 발주 시스템(on-line)을 갖춘 업체
아.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자.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영양관리, 급식소 소독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차. 주6회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6시00분~9시0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카.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기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있는 업체
⯈사업자등록자와 실 납품업체가 상이 할 때
⯈검수서에 타코메타 기록지 미첨부
⯈일일운송자 정보 미표시(이름, 연락처)
타. 본 물품구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한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조달청 근무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http://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파.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청렴계약의 준수
본 선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일고 참가하여야 하며, 신
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 참가 안내
가. 제출기간 : 2025. 12. 16.(화)15:00 ~ 2025. 12. 22.(월)15:00
나. 제출장소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30)
6. 입찰제안서 제출 서류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과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
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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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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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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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항목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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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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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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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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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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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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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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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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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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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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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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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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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체소개서(수행실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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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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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사업자등록증 1부.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납품차량등록증 1부.
⯈보험관련 가입서류 (영업배상/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등) 1부.
⯈식품취급자(배송담당자) 재직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보건증 1부. 2024년 2025년 위생교육실적 1부.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및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인증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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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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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인도 관련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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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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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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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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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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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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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안서심사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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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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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용인감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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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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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업제안서(PPT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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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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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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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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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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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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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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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세부단가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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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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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사회공헌 제안서(PPT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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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식자재 납품 관련 과업지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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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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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가. 제안서 설명회
① 일 시 : 2025. 12. 24(수) 14:00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평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② 장 소 :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회의실
나. 사업제안서 발표
① 발표인원 : 입찰참가자당 2인 이내
②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함
③ 발표시간 : 15분 이내 (제안서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④ 설명자료 : 프리젠테이션(PPT) 또는 사업제안서
⑤ 준비사항 : 심사자료(제안서 등) 8부
⑥ 주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사업제안서 발표회에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
8.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면제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다. 기타사항
① 구비서류 중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공정한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등록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하여 입찰해야 한다.
② 단가내역서는 1차 업체선정 자료로 활용되오니, 단가내역서 작성 시 정확한 비교를 위
하여 본소에서 제시한 공산품의 품명, 회사명, 단위에 맞게 단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양곡, 육류, 계육, 야채 역시 제시된 단위에 맞게 단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게시되니 이용 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 기관의 식자재 업체 선정 담당자(☎031-877-28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직인생략)
<별첨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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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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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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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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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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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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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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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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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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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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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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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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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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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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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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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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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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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 드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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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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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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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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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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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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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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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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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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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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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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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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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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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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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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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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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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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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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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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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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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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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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5/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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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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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확인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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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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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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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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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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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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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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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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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호>
확 약 서
□ 입 찰 사 업 명 :
□ 입 찰 공고번호 :
본사는 급식자재 납품 희망업체로서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의 계약자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급식자재 납품 희망업체로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식자재 납품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본 급식자재 납품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5. 선정된 업체는 위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 실시 사항에 대해 기관 측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6.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대상자로 선정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다.
7.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귀하
<별첨 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가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귀하
<별첨 4호>
업 체 소 개 서
1. 업체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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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기초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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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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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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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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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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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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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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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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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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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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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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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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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 납품량 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 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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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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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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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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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
해당
업체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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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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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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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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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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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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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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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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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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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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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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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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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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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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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작성 제출(별첨 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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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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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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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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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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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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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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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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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소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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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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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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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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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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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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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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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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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영업허가증사본 각1부.
3.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1부. 4. 직원건강증단증
5. 납세완납증명서 6. 사업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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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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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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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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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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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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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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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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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거래 용역 수행실적 (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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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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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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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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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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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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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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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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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귀하
<별첨 5호>
신인도 관련 증명서
□ 사업수행 형태
1. 직접수행은 입찰참가자가 직접 사업수행가능 업체임을 증명하기 위함(단가인상 방지)
2. 입찰참가자가 타입찰 참가자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면 간접 수행임
3. 입찰참가업체 중 타입찰 참가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시 업체명 기재(2025년)
4. 직접수행으로 명시하였으나 적발 시에는 입찰참가업체 및 타 입찰 참가업체 모두 입찰 참여 제한
5. 본 기관과 계약 이후 타 입찰 참가업체와 물품공급 계약 불가(이중 계약임)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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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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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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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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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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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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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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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찰업체
식자재공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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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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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호>
납품 거래 실적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시설
2. 대상기간 : 2024년 01월 ~ 2025년 현재까지 (최근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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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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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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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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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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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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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실적증명서 1부.(첨부된 사업만 인정)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귀하
<별첨 7호>
제안서 심사 신청서
□ 입 찰 사 업 명 :
□ 발 주 기 관 :
□ 제 출 일 자 :
위 건 식자재물품 납품 계약 공급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귀하
<별첨 8호>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귀하
<별첨 9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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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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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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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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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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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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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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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6년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귀하
<별첨 10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귀 사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귀하
<별첨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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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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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의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선정 입찰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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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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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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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식자재 납품업체선정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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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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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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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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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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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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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2026년 급식납품업체 선정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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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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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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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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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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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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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식자재 납품업체선정 선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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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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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개인정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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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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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식자재 납품업체선정 평가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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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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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급식납품업체선정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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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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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 . .
성 명 :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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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2호>
※ 세부단가내역서는 별도 첨부
<별첨 13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식자재 납품 관련 과업지시서
제1조 (용어의 정의)
물품발주자인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를 “갑”으로 하고 물품공급업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물품을 발주하고 을이 납품하는 물품공급거래에 관련한 제반 계약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상거래를 확립하고 상호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거래품목, 수량, 단가)
거래품목, 수량, 단가는 약정된 물품내역서에 의하고 단가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조사한 단가에 낙착율을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소요 예상 수량은 급식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은 추가구매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주)
발주는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2일 전일 17:00전에, 수정은 1일 전일 17:00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물품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 하여야 한다.
제5조(납기)
갑과 을의 상호협의 하에 지정한 시점에 발주한 물품을 도착시켜야 하며 납기 지연 및 결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검수)
1. 을은 갑 또는 갑의 지정인에 의한 품질 및 수량검사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만약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미 표시 등 기타 하자 있는 물품을 검수 하였을 시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경고 할 수 있다.
2. 갑 또는 갑의 지정인에 의한 검수 시 파손 및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을은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및 보충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인도 및 이의 제기)
1. 을이 납품한 물품은 갑이 선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갑의 검사를 필하여야한다.
2.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에 합격한 물품은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3. 갑은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재 납품이 가능한 경우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재 납품을 한다.
4. 인도된 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갑의 이의한 물품의 인도 시 제기하여야한다. 그러나 인도 시 발견하지 못한 품질의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첨부하여 인수 후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은 1개월간의 납품 후 총괄하여 익월 말에 지급하며,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을이 불량품을 공급하여 갑의 근로자에게 질병(치료비전액), 손해(피해전액)을 끼친 경우
제10조 (계약해지)
갑과 을은 다음 1호의 사유발생시 사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2호, 3호, 4호 의 사유발생시 사전 통보하고 1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 정리 등을 당하거나 당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을 경우
3. 을이 임의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4. 제6조 1호에 의한 서면경고가 3회에 도달했을 경우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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