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850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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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직속기관(보건소) 계약에 대하여 대행하는 계약으로 계약체결은 본청 회계과와, 계약이행 및 대금청구는 중구보건소와 진행합니다.
‣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시행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서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간 구매예정액은 사업수혜대상 소요현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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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2026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2. 구매품목: 분유 등 총 21종 / 과업지시서 및 구매내역 참조
※ 구매 예정량은 사업 수혜대상 소요현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3. 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31.
4. 납품조건 및 장소: 과업지시서 참조
5. 연간 구매예정금액: 금59,028,200원
6. 기초금액: 금581,660원(품목별 단가합계,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포함)
7. 입찰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지역제한경쟁
※ 본 건은 다품목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합계)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1. 제출기간: 2025. 12. 18.(목) 13:00 ~ 2025. 12. 23.(화)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개찰일시: 2025. 12. 23.(화) 15:00
2. 개찰장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우리 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5206)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또는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12))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식품의 보관과 운반에 필요한 보관시설과 냉장탑차(온도계비치)를 보유 (임차포함)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본 자격은 계약이행 종료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개찰1순위 업체)는 냉장탑차 보유증명서, 보관시설 보유증명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시 품목별 구매단가는 우리 구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며, 납품수량에 따라 청구에 의거 대금(원단위 절사)이 지급됩니다.
3. 구매예정 수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구매량보다 많거나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26. 12. 31.까지이며 납품기간 완료 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양측 합의 하에 차기 단가계약 전일까지 단가 변동 없이 연장계약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중구보건소 건강관리팀(☎042-288-8066)
◦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 중구청 회계과 경리팀(☎042-606-6055)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청 감사실(전화 042-606-6260) 및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를
(http://www.djjunggu.go.kr ⇒ 민원)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5. 12. 16.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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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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